세 결집? 안철수·김기현의 ‘이준석발’ 동상이몽

중징계 후 복귀 입장에 온도 차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당원권 6개월 정지’ 조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잠행 중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21일 “의원총회 결의대로 현재 당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뭉쳐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대론은 당장 실현될 수 없으며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내부서부터 일치단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로 행정부의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2024년 총선서 승리해야만이 입법부에서 정부여당이 약속한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그것이 진정한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안정과 화합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 안철수부터 우리 국민의힘의 대동단결과 위기극복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무를 보고 있으나 최근 강릉 지인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였던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졌다.


장 의원은 직무대행 체제가 결정됐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지난 11일)과 의원총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선 장 의원이 당 상황에 대한 공개 메시지 없이 회의 등 당무 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당헌당규에 대한 옳은 해석”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와 지지율 하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내홍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안 의원의 ‘의혹 해소’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이 해소될 경우 다시 당원권이 살아나고 당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뉘앙스인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내홍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사실 우리가 전시만큼 위기상황 아니겠느냐”며 “어떤 방식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어떤 메시지로 국민에게 말씀드릴지, 의정활동의 방식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하고 구체적 액션 플랜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행자의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 대표가 자진사퇴 혹은 현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는 방식의 지도부 해체가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정치인에게 있어 당헌·당규만을 갖고 할 수 없지 않나.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 몸부림쳐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조기사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다. 책임 있는 분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안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는 공부 모임 및 토론회를 열고 당내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안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는 35명이, 김 전 원내대표의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안 의원의 토론회는 30분 전에 예정돼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로 인해 상대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의 공부 모임보다 참석률이 저조했다. 두 인사의 이날 토론회 및 공부 모임은 두 번째 열렸던 공식 행사였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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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