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본능’ 박지현 마이웨이

‘이재명 키즈’서 ‘저격수’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다. ‘586 용퇴론 주장’ ‘당 대표 출마 선언’ 등 지난 몇 달간 파격 행보를 이어온 박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줄곧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용퇴론 주장 때는 선거를 앞두고 분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고, 당 대표 출마 선언 때는 비대위로부터 ‘피선거권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일반적인 청년 정치인이었으면 몇 번이고 좌절했을 상황에 박 전 위원장은 굴하지 않는 기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13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당 대표 출마의 키를 쥐고 있는 우 위원장을 만난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갔다. 물론,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허용’ 여부였다. 

전현직 만나
설득 작업?

민주당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 회동은 우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박 전 위원장은 해당 자리에서 본인에게 특별조항을 적용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당초 비대위 측은 민주당 당헌·당규 제2장 6조 1항을 들어 박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당규에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고 쓰여있다. 여기서 박 전 위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권리당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되려면 최소 6개월,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온 시기는 지난 2월이다. 당시 대선주자로 뛰고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자)’의 표심 공략을 위해 박 전 위원장을 영입했던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때 선대위에 합류하며 처음 민주당원이 됐다.

다음 달 말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6개월이란 시간은 충족되지만, 전대 후보 등록일 마감기한은 17일로, 등록일 기준으로는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당 대표 후보로서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권리당원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박 전 위원장은 특별조항을 들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비대위 측이 근거로 제시한 6조 1항 말미에는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항목이다.

실제 민주당은 해당 당규로 몇 번이고 당헌을 비틀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 도지사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새로운물결의 대선후보로 이 의원과 경쟁한 바 있다.

김 도지사는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이 의원과 극적인 단일화에 앞서 민주당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다. 이때 시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입당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물며 양당의 합당은 이때보다 한참 지난 대선 후에나 이뤄졌다. 입당순으로만 보면 박 전 위원장이 김 도지사보다 몇 달이나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김 도지사는 ‘당무위원회’로부터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합당을 전제로 당의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며 “그 사안과 이번(박 전 위원장)의 사안은 다른 것 같아 비교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물결 당원으로서 지낸 시간을 ‘민주당원으로서의 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하면서 새로운물결이 민주당이 됐으니 김 도지사가 권리당원 요건에 충족하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에 나온 부분을 봤을 때 예외를 인정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덧 붙였다.

당내 만류에도…대표 출마 강행
우상호와 회동 “입장 변화 없어”

이처럼 “예외 조항을 인정해달라”라는 박 전 위원장의 주장과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비대위 측의 주장은 지속해서 대립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과 우 위원장의 만남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파격적인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내가 생각하는 책임정치는 부결했다면 부결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다시 세웠다.

이어 “우 위원장에게 당무위 의결로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풀어보면 우 위원장은 이날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말리려고’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젊은 정치인의 출마를 민주당의 수장격인 인물이 직접 나서서 만류하려는 것은 어색한 그림이다.

그러나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사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대녀의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몇몇 인사는 이대남의 결집을 이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를 비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초반부터 남성들의 표심을 자극해 대선 구도를 형성했다. ‘여가부 폐지’나 ‘무고죄 강화’ 등의 공약은 여심을 버리고 이른바 이대남의 결집을 이끈 대표적인 선거 전략이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에 추대된 박 전 위원장은 곧바로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이 대표의 전략에 맞불을 놨다.

그는 “여가부로부터 지원받는 많은 피해자에게 들어보면 ‘여가부 폐지’가 곧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여가부의 미혼모 시설에서 지원받고 있는 언니를 제발 살려달라는 분도 있다. 결국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무고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란 공약을 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두렵고 끔찍하다”며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역할론 
급부상

여성들이 듣기에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었다. 그의 발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곧 ‘박지현’이라는 인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여기서는 그의 이력이 빛을 바랬다.

박 전 위원장은 본래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 출신 활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본명보다 불꽃이라는 활동명으로 더 유명한 그의 이력이 알려지며 이대녀들은 더욱 열광했다.

대선 당시 이대녀들은 “절대 지켜 박지현” “박지현 VS 이준석 누구 찍을래?” 등의 구호를 유행시키며 본격적인 이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유도했다.

최종 대선 투표 결과는 무승부였다. 윤 대통령은 20대 남성에게 58.7%의 지지를, 여성에게 33.8%의 지지를 받았고, 이 의원은 최종 투표율에서 20대 여성에게 58%의 지지를, 남성에게는 36%의 지지를 받았다.


근소한 차이지만 20대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밀리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여의도 선거 전문가들은 박 전 위원장의 존재 덕분에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20대 투표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진다.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그의 당권 도전을 끝까지 만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배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며 젊은 지지층에게 많은 비판을 듣는 중인 만큼, 상황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중징계 결정 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40.9%)은 처음으로 민주당(41.8%)에게 정당 지지도에서 역전을 허용했다.

리얼미터는 “이는 3월 5주차 조사 이후 14주 만에 처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긴 지표”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선거에서 두 번이나 이겨줬더니 ‘토사구팽’이냐”라는 젊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와 “역시 청년은 들러리였다”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결과였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명?
반명?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와 박 전 위원장이 꾸준히 비교됐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을 내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듣는 비판을 똑같이 들을 요소가 다분하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그의 출마를 전격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들은 그의 출마를 인정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지금은 주류가 된 ‘친명(친 이재명)’ 의원들과의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 전 위원장은 애초 이 의원이 직접 영입한 ‘친명’계 인사였다. 대통령선거 당시 박 전 위원장은 현장에서 “나는 이재명 한 사람만 보고 민주당에 들어왔다”며 “이재명은 차악이 아닌 최선의 후보”라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바 있다.

좋았던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은 박 전 위원장이 ‘586 용퇴론’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면서부터다.

현재 친명에 속해있는 의원은 그 세가 불어나 약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 60명 중 대부분이 박 전 위원장이 용퇴를 주장하는 586세대라는 점이다. 하물며 이 의원 본인도 586세대에 속한다.

즉, 박 전 위원장의 주장은 ‘친명’계의 해산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그는 민주당의 끝없는 추락이 쇄신을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친명계 의원 중 상당수가 쇄신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한 “XXX 치러 갔나”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친명계 핵심인 최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과 평행이론? “아직 이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신세

당시 민주당은 성비위 혐의를 받은 박완주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중진 의원과 실세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에 누구 하나 강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전 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본인의 SNS에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은)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박 전 위원장은 친명계 의원들, 나아가 이 의원 본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재명 의원이 변해서”라고 말한다.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다른 사건에서 보인 모습과는 달리 최 의원 사건에서 만큼은 ‘온정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정권을 내줬던 민주당의 어두운 모습을 이 의원 스스로가 보인 점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비명(비 이재명)계가 박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저격수’로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자리 잡은 박 전 위원장에게 비명계 의원들이 서서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을 끌어내릴 전략만 구상하고 있는 비명계 인사들은 박 전 위원장의 저격이 ‘이재명 힘 빼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지지층은 이 의원과 상당 부분 겹친다. 주로 젊은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가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의 표를 상당 부분 갉아먹는다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를 뚫고, 극적인 반전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있었던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언식에 뒤에서 지원하려 한 비명계 의들이 몇몇 있었다고 전해진다.

총 잡는 
직진녀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도전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태지만 ‘비명계의 지지’라는 개인의 소득은 있었다. 그의 앞날은 비명계의 최전방 공격수로 새롭게 열릴 전망이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 달, 비명계와 박 전 위원장의 공투가 시작되려 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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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