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에스테이트 직원 갑질 고발

“내 물고기 밥 좀 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KT 계열사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중 일부는 증거마저 명확하다. ‘센터장’으로 불리는 직원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적 지시를 강요했다. 회사 측 대처도 탐탁지 않았다.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3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체조사 결과는 한 달 반째 감감무소식. 이제 피해자는 사건이 조용히 묻힐 것이란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 A씨를 간접 고용한 KT에스테이트 이야기다. KT에스테이트는 비주거용 건물을 개발·관리하는 KT그룹 계열사다. 보유 건물이 많은 만큼 건물(센터)마다 직원을 배치하고 시설관리·경비·환경미화 등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감감무소식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B씨는 KT에스테이트 소속이고 피해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시설관리인이다. 센터장 B씨는 회사 건물에서 각종 화분과 물고기를 키운다. 꽤 정성을 쏟아야 하는 취미생활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물고기 밥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이 업무와 관련 있을 리는 만무했다.

<일요시사>는 A씨가 사적 지시를 받았다는 메신저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메신저 속 B씨는 A씨에게 “내일 물고기 밥 부탁해요. 오늘 주고 온다는 것을 깜빡했네요”라고 지시했다. 다른 날 있었던 대화에서도 비슷한 지시를 찾아볼 수 있었다.

A씨는 “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도,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늘 ‘재계약’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평소 그에게 “70(세)까지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청업체)간부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고용됐다.

또 B씨는 A씨에게 “어항을 바꿔야 한다. 판매처를 알아보고 하나 구매해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 지시 역시 거부하지 못했다. B씨가 “얼마에 샀느냐”며 내미는 5만원 지폐도 선뜻 받지 못했다. A씨는 “돈을 받았다가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몰라 받기 꺼려졌다”고 설명했다.

어항 청소도 A씨 몫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어항 청소를 지시하는 대신, 넌지시 말을 흘렸다. 눈치가 보인 A씨는 B씨가 말을 꺼낼 때마다 어항을 청소했다.

A씨는 “B씨에게 시설 보수·행정 사항 등을 보고할 때 (B씨가)가끔 어항 청소 얘기를 꺼냈다”며  “‘청소할 때가 됐네’ ‘어항 청소해야지’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냥 나올 수 없었다. 결국 청소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어떤 계약직이 그냥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청업체 직원에 막말·고성
화분·어항관리 사적 지시도 

또 A씨는 B씨가 “이상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하소연했다. 목적과 실익은 불분명한데, 무리한 강도의 업무지시가 반복됐다는 것. 심지어 A씨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들은 대부분 A씨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이상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 그에게 “폐쇄된 테니스장 낙엽을 치우고, 고사목을 자르라”고 지시했다. 그와 경비원·미화원 등 3명은 영하의 날씨에 언 손을 녹여가며 작업에 열중했다. 꼬박 닷새가 걸렸다. 


겨우 일을 끝내자, B씨는 “화단 너머의 낙엽도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30년 동안 쌓인 낙엽을 직원 단 세 명이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인근 건물 시설관리인까지 동원됐다. 낙엽 치우기는 인력 7명이 투입되고 마대자루 24개가 가득 차고서야 끝이 났다.

A씨는 “겨울날 온갖 고생을 다 하며 폐쇄된 테니스장 주변을 치워놨는데, 치운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그곳을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이럴 거면 왜 굳이 그 추운 겨울날, 그런 일을 시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B씨는 A씨의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번 남긴 것도 모자라 막말과 고성까지 이어갔다. 그는 A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뭐 이렇게 말이 많느냐. 말대꾸 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B씨는 A씨보다 나이가 5살가량 적다. 

A씨가 지시에 난색을 표하자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 하겠으면 뻗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멸감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B씨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압박이자 스트레스였다”고 고백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17일 B씨를 KT에스테이트 윤리경영실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신고당한 B씨는 그 후로도 3주간 정상 출근했다. 이 기간 중 회사는 A씨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도,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다. B씨는 3주가 지나서야 다른 건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KT에스테이트 측에 A씨와 B씨를 즉각 분리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왔어도 의혹만으로 업무 중인 직원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며 “처음부터 분리를 고려했던 것도 아니었고, 업무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대로 분리했다. 그러다 보니 3주 정도가 소요됐다”고 답했다.

한 달 넘게 “사실 확인 중”
사측 뭉그적에 불안감 호소

그 사이 A씨는 B씨에게 장문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A씨 책상에 어항값을 올려두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다. B씨는 메신저에 “소장님 자의가 아니라 제가 시켜서 했다고 하니 기름값 포함해서 드린다”며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이 순수한 마음인 줄 알고 나름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착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생전 처음 소리 한 번 질렀는데 상처가 됐나 보다. 상처 받았다면 죄송하다”면서도 “소리를 지른 것은 인정하나 업무 강요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A씨가)오히려 제게 갑질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글 말미에는 “스트레스로 심장병 생기기 직전”이라는 말도 따라붙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와 여전히 마주치며 압박감을 느꼈다.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방책’을 찾는 동안, 그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간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이 묻히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해서 녹취, 사진까지 여러 번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그냥 쉬쉬하다가 적당히 끝내려는 속셈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있어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며 “신고된 내용이 워낙 다양해서 각각 살피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유야무야할 수 없는 사안이라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뭉개기’ 지적을 일축했다.

늑장 대처

A씨는 그저 평화로운 직장생활을 바라고 있다. 그는 “KT에서 은퇴하고 이젠 하청 직원으로 돌아왔다”며 “다른 바라는 건 하나도 없다. 갑질이 개선돼 노년 계약직들이 고용불안 없이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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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