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인상' 구글 수수료 갑질 후폭풍

저기가 하니까 우리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체에 일대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아무런 수수료 부담 없이 자사 결제 링크를 써오다 구글이 이달부터 이를 금지시키자 국내 업체들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구체적인 인상 배경과 인상 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 적용’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부담을 떠안는 모양새다.

구글의 새 앱 마켓 결제정책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의 가격 인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방적 횡포?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된다.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 발표 이후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등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고 공지해왔다. 인앱결제가 아닌 PC·모바일웹 등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은 OTT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구독료를 납부하는 ‘이용권’에는 15%, 개별 구매해야 하는 작품(영화 등)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업체 중에서는 웨이브(wavve)가 가장 먼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이용해 정기 이용권 등을 결제할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웨이브의 이용권 가격 인상폭은 평균 18% 수준으로,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또 다른 OTT업체 티빙도 마찬가지로 평균 15% 가량 인상된 이용권 가격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KT의 OTT 서비스 시즌(seezn)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가격 인상의 들불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번지고 있다. 음원 플랫폼 중에서는 플로(FLO)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의 첫발을 뗐다. 플로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월 말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평균 14%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제한 듣기 정기결제’의 경우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플로를 비롯해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들은 구글의 결제 정책 발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 중이다. 가격 조정안 등이 실제로 확정되면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플로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쏜 만큼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서비스에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웹툰 측은 “가격 인상 등은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6월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플랫폼 업계 분위기가 가격 인상으로 흘러가는 만큼 저희도 분명 의식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일단 6월까지는 자사 결제 정책을 이용해도 앱 마켓 퇴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들이 많다. 오늘부터 앱 업데이트는 막히지만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업데이트는 구글이 허용해주고 있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진 버텨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티빙·플로 등 인앱결제 가격 올려
소비자 없는 진흙탕 싸움…방통위 결정은?

이 관계자는 “다만 구글 정책을 따르게 되더라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과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같이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면 구체적인 인상 배경과 인상 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 적용’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문제가 지적됐다.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구글과 업계가 벌이는 ‘결제수수료 쟁탈전’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구글에 내야 할 결제수수료 부담을 일절 흡수하지 않고 오롯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킨 업체를 상대로 “구글을 핑계로 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도록 신설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국내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새 규제 환경에 순응해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자사 정책을 변경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걸린 이슈는 정부 입법(제3자 결제 허용) 내용이 아닌 ‘외부결제 링크 허용’이었다. 여태껏 한국 업체들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서 세계 고객들을 상대로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판매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앱상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구글이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 같은 행태가 앱 장터 사업자로서 정당한 수수료 수익 기회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외부결제 링크를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서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 부담이 ‘0원’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수수료 제로’ 사업구조에 일대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이를 “앱 장터 독점 기업인 구글의 수수료 갑질”이라고 입을 모았고, 구글은 ‘유명 홈쇼핑에서 실컷 물건을 팔고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는 반시장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두 진영 간 첨예한 이익충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이르면 다음 주초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방통위가 한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자사가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상거래를 주선하고도 아무런 수수료 수익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반대로 방통위가 구글이 주장하는 ‘수수료 무임승차론’에 손을 들어준다면 업계와 정치권에서 “구글 갑질을 눈감아줬다”는 막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구글보다는 한국 업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 분위기다.

책임 공방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앱결제 관련 사안을)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며 “(구글의)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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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