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살려준 건국대 이사장 기사회생의 이면

1년 만에 손바닥 뒤집은 교육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기사회생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 겉으로는 1년 넘게 이어진 건국대 이사장 해임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건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1년 만에
정반대 결과

2020년 8월 말 경 건국대 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명,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건국대 법인은 2020년 1월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120억원 전액을 손실당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현장조사를 거쳐 11월 건국대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별도 조치를 나눠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사장과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사 5명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은 문책, 중징계 요구 통보를 지시했다.

학교법인에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유가증권 운용 지침 및 손실 보전 방안 강구 이행 등의 행정상 조치를 처분했다. 그와 별도로 유 이사장과 최종문 당시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투자 120억원
보통재산 vs 기본재산 쟁점

교육부의 처분에 앞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화두로 떠올랐다. 유 이사장은 2020년 10월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6월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2020년 10월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건국대 법인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상습적이라 교육부의 관리 부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국대 법인의 투자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로부터 1년 뒤 교육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거둬들였다. 건국대 법인이 교육부의 시정명령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건국대 법인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120억원을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절차 강화 ▲이사회 전문성 강화 ▲내부 감사 제도 정비 등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추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유 이사장을 송치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내부적으로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무혐의
법원, 문제 있다

건국대 법인은 “학교법인은 지난 1년여간 교육부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새로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결국 사학 권력과 기득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뼈아프게 확인했다”며 “공정을 표방하며 사학 권력에 기대 진정으로 평등한 교육과 평등한 지역 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교육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준열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 이전에 건국대 법인과 교육부, 건국대 법인과 노조 등의 공방이 1년 가까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직접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임 처분 철회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난 5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건국대 법인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봤다. 

120억원 
전액 회수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학교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보통재산일 경우 이 같은 절차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이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또 검찰은 120억원이 사모펀드에 투자됐고 개인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며, 투자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이 120억원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 손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NH투자증권은 2020년 10월 36억원, 지난해 6월 84억원 등 총 120억원을 건국대 법인에 반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당시 노조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은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의 입장에도 전면 위배되는 판단”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인 사학에 만연해 있는 온갖 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적법하다고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당시 검찰의 판단에 반발했다.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건국대 법인의 투자를 두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이를 문제없다고 처분하면서 학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줬다는 것이다. 또 불기소 통지문에 건국대 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고도 했다.

유, 국감서 “사립학교법 위반”   
소송 다 이겨놓고 해임 철회 왜?

교육부는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총장에게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승소한 바 있다. 건국대 법인은 지난해 2월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7월 본안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은 아니지만, 투자금 손실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국대 법인 측은 옵티머스 펀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해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한 자체가 자금을 건전하지 않게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건국대 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에도 교육부의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한 데 이어 9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안팎에서는 유 이사장이 해임되고 관선 이사가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 이 같은 기류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유지된 것으로 전했다. 

12월 이후
기류 바뀌었나?

건국대 법인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청문 이후 교육부의 통보가 늦어지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교육부 장관이(건국대 법인의 투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았고, 행정소송에서도 교육부가 이겼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건국대 잔혹사’ 1년 내내 의혹으로 몸살

건국대는 지난 1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건 외에도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건국대 옵티머스 사건에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유 이사장의 모친이자 건국대 전 이사장인 김경희 전 이사장과 골프 회동 등을 한 정황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서의 해당 부장검사가 이 부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의혹을 샀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도 휘말려

이 부부장 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 자녀 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국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사건과 학교를 연관 짓는 확인되지 않는 추론과 보도에 동요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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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