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중앙대·한일장신대·단국대 16강

▲ 한일장신대 vs 강릉영동대

[JSA 뉴스] 유현기 기자 = 중앙대와 한일장신대, 단국대가 지난 19일, 전남 순천 팔마야구장서 열린 ‘제74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5일차 경기서 각각 한양대와 강릉영동대, 원광대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한양대 vs 중앙대 = 대회 5일차 1회전 32강 첫 경기서 한양대와 중앙대의 승부는 집중력의 차이가 갈랐다. 양 팀 모두 주어진 두어 차례의 득점 찬스서 한양대는 무기력하게 물러서며 맥빠진 모습을 보인 반면 중앙대는 끈질기게 승부를 물고 늘어지며 득점에 성공했다. 선발투수로 김승규(한양대, 4학년)과 김민기(중앙대, 4학년) 등 팀의 에이스급 투수들을 내세운 양 팀은 3회까지 이렇다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삼자범퇴 하거나 후속타 불발로 투수전의 양상을 보였다.

중앙대는 4회 2사 후 찾아 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4번 타자 우익수 김연준(4학년)이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간 후 5번 타자 3루수 최종은(3학년)의 안타와 6번 타자 1루수 성종훈(3학년)의 좌월 2루타 등 3연속 안타로 선취 2득점, 승부의 균형을 깼다. 6회 공격에선 1사 후 3번 타자 유격수 김태우(4학년)가 중월 2루타를 치고 나갔고, 계속된 찬스서 고의 4구(김연준)와 최종은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2점을 추가했다.

반면 한양대 타선은 무기력했다. 주장인 4번 타자 3루수 박성현(4학년)이 안타 2개를 뽑아내며 홀로 분투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중앙대에 끌려갔다. 마지막 9회 공격서 선두 1번 타자 포수 고우송(4학년)의 우중간 3루타 등으로 1득점을 올렸지만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다.(최종 스코어 4-1, 중앙대 승)

▲한일장신대 vs 강릉영동대 = 한일장신대가 지난 7월 개최됐던 ‘제53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팀인 강릉영동대를 10-4의 큰 점수 차이로 잡는 파란을 일으키며 대회 16강에 진출했다. 한일장신대는 2019 대학야구 U-리그 D조의 1위 팀이기도 하다. 대통령기서 2년제 대학 팀으로서는 최초 우승팀인 강릉영동대는 전 대회 우승의 여운을 누릴 사이도 없이 대회 1회전서 탈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한일장신대 타선은 강릉영동대 선발 조효준(1학년)을 비롯, 마운드에 올랐던 네 명의 투수진을 상대로 총 12안타를 뽑아내며 1회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특히 3번 타자 2루수 이호정(3학년)과 5번 타자 3루수 오승현(2학년)은 각각 1회와 4회 홈런을 때려내며 공격을 이끌었다. 한일장신대 마운드에선 선발 백기선(3학년)이 5와 1/3이닝 동안 5피안타(9K) 2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시즌 4승째를 챙겼다. 


팽팽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두 팀의 경기력은 초반부터 극명히 갈리기 시작했다. 1회 초 공격서 한일장신대는 선두 1번 타자 유격수 오성민(2학년)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번 지명타자 윤병준(3학년)의 안타로 무사 1·2루 상황서 이호정의 홈런이 터지며 순식간에 3점을 뽑아냈다. 이후 2사 만루 찬스서 9번 타자 좌익수 길준혁(3학년)의 싹쓸이 3루타로 6-0 스코어를 만들었다. 

강릉영동대는 선발 조효준이 단 한 개의 아웃카운트도 잡지 못한 채 4실점하며 강판됐고 이어 등판한 이믿음(1학년)도 2와 1/3이닝 동안 3개의 볼넷과 4개의 안타를 내주며 4점을 헌납했다. 조효준, 이믿음에 이어 이승재, 박웅까지 모두 부진하며 9회까지 10점을 내줬다. 타석에선 총 7개의 안타로 1회 1점, 6회 1점, 7회 2점으로 총 4점을 뽑아냈지만 역전은 역부족이었다.(최종 스코어 10-4, 한일장신대 승)

▲원광대 vs 단국대 = 원광대가 1회전 32강 경기서 단국대를 맞아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 끝에 경기 막판까지 추적해온 단국대를 뿌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경기 초반 2·3회 공격서 2득점씩 4득점하며 4-0으로 앞서가던 원광대는 3·4회서 대거 5득점을 내주며 단국대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원광대는 5회 공격서 1득점에 성공하며 5-5 원점으로 돌려놨다.

승부의 분수령은 7회부터였다. 원광대는 2번 타자 우익수 이재석(3학년)의 3루타와 4번 타자 3루수 권동진(3학년), 6번 타자 포수 강병진(4학년) 등의 안타를 묶어 2득점하고, 8회 공격서도 2득점하며 9-5로 점수 차이를 벌렸다.

반격에 나선 단국대는 8회 말 공격서 볼넷과 함께 5번 타자 우익수 이종수(3학년)와 6번 타자 포수 이찬우(4학년)의 연속 2루타로 2득점하며 원광대를 추격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득점을 내지 못했고 원광대에 대회 16강 진출권을 넘겼다.(최종 스코어 9-7, 원광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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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