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조선업 일갈한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31 12:06:26
  • 호수 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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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녔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거제는 한때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가 튼튼한 도시였다. 하지만 유가하락,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과다경쟁, 구조조정 태만 등이 겹치면서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거제통’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거제 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경남도의원 2번, 거제시의원 2번을 역임한 거제토박이 정치인이다. 지난 2009년에는 전국 최초 민자 사업인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총 5537억원의 세금을 절감시켰다. 이는 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을 변화시킨 첫 사례로 그는 국회서 전국 최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김 이사장은 거제시 현안인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구조적 원인

김 이사장은 거제 경제의 위기 원인을 크게 대내외적 부분으로 나눠 다각도로 심층 분석했다. 첫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유가하락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경기불황으로 한때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셰일가스 개발, 공급증가 등으로 30∼40달러대까지 하락했다”며 “그 결과 세계적 엔지니어링 업체와 굴지의 기자재업체들은 투자 축소,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과 같은 다운사이징(규모 축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석유회사들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지연하거나 취소해 글로벌 오일·가스 산업 전체를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중국 조선업계 경쟁력 상승을 언급했다.


그는 “자체 크레인이 장착된 25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의 중국 발주 가격은 3000만달러로 1년 만에 400만달러가 떨어졌다”며 “한국이나 일본 조선업계에선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가격대”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주 절벽에 직면했고, 2012년 수주물량이 5년 전의 20%까지 떨어져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때부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던 방식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기술력 부족, 낮은 품질 등 고질적 문제들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내적 요인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3년 해양 플랜트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5년간 5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R&D(연구개발) 사업비 낭비는 해양 플랜트 산업의 기술력 확보에 이바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치금융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관치금융은 해양산업에 문외한인 금융권 인사를 대우조선해양에 파견해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조선 해양산업의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산업에서 1위를 차지하자 기술혁신을 게을리했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직 무인선 및 ICT(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로봇연구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만심에 빠진 국내 조선업계를 질타했다.


“조섭업 지금도 자만…아직 정신 못 차렸다”
무리한 해외 플랜트 “기술력 확보가 필요”

거제 조선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조선소 사이의 과다경쟁과 무리한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기업들이 무리한 차입경영을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 국산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와 건조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턴키방식의 해양 플랜트는 치명적인 적자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거제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약 8조원의 영업손실 가운데 7조원이 해양플랜트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거제 경제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 이사장은 우선 국적선의 발주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찍이 중국과 일본은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국적선을 발주해 일거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자국 해운선사가 발주를 하거나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박금융회사 설립과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해양금융종합센터 등 정책금융기관이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규모를 더 키워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 다각화 및 연구개발 지원, 고용 안정화 방안 지원 등을 통한 조선산업 상생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력 향상을 통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면서 배 한 척당 120억달러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기술개발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적자를 일으킨 조선3사 경영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조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하청은 노동비용 절감, 물량 변화 신축 대처, 노동조합 무력화에 이용됐다”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무급휴직과 휴직 기간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가 끝나고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안정된 숙련기술자 확보와 협력업체와의 공급망 유지도 강조했다. 그는 “설계를 현장에서 떨어지게 하고 대다수 협력업체로 바꾼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선박설계 및 선박검사를 현장과 밀접하게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조선산업의 원인과 해결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향후 조선업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우선 평균 선가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선가는 지난 2011년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 이사장은 신흥국 등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육상 및 천해지역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심해 석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시적 불황”

그는 현 위기를 ‘조선산업 주기설’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조선산업 특징 중 하나는 불경기와 호황기를 주기적으로 넘나든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도 (조선산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현재는 세계 경제와 연동돼 조선산업이 불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김해연 이사장은?]

▲제3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4대 거제시의회 의원
▲제8대 경남도의원
▲제9대 경남도의원
▲거제 YMCA 이사
▲거제청년연대회장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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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