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냉장고가 위치한 곳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 공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간식 처분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선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기소 단계부터 ‘과잉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고작 과자 두 개로 전과자를 만드는 게 맞느냐”며 들끓었고, 1심 재판부조차 재판 과정에서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씁쓸함을 표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검찰 역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했다. 시민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의견을 내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법상 절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A씨는 이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A씨는 무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원청사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검찰의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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