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가에선 정치적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우앤서베이’가 지난해 7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 제헌절은 금요일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경우 3일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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