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지부

2025.09.04 16:18:28 호수 0호

4일, 고법 강제조정
이의제기 없어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고지했다.


쟁점이 된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정권교체로 윤석열정부 시절 외교부가 제기했던 소송이라는 점이 고려돼, 외교부도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종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회의 직후 비공식 석상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당시 해당 발언은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MBC는 보도 과정에서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실제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당시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으나, MB도가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됐다.

결국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은 ‘무의미한 소송’이라는 법원의 판단 아래 외교부의 소 취하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바이든 날리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소환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지시 발언과 관련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즉각 “바이든-날리면 2탄”이라고 반박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