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부·기재부 땜빵 동상이몽

2024.10.30 13:53:54 호수 1504호

30조 세수 결손 파행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 수입 결과에 따른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한 30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삭감,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삭감한다는 것이지만 환율 불안 조짐 속 외평기금 소모로 당국의 외환 대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냔 우려와 함께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진통 불가피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원을 6조5000억원 줄이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투입키로 했다. 최대 9조원으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 없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연도에 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한 것이다.

외평기금 소모·외환 대응력 악화 우려
지방재원 감소로 지자체들 반발 예상

기재부가 국회서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한 게 바로 하루 전이다. 정부와 대통령 의도의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엔 지방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 놓고, 불과 하루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도 지적했다.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중앙정부 몫으로 유지한 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예산을 삭감하면서 할 소리는 아니다. 진정으로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같은 재정 분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
지방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더니, 지방정부에 ‘책임’을 옮기겠다는 것은 ‘빚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 지자체들은 세입이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원래대로라면 지자체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교부세를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짜게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계속 지급을 보류하거나 삭감해버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정부 예산안을 믿고 세입 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짤 수 있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교육예산 역시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응책이다.


지방예산 삭감은 당장 일선 초·중·고의 정상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돌고, 교원 채용 중단까지 검토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난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 발언
정면 배치

정부는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지방예산 삭감 시 반드시 국회 심의가 필요하기에 국회는 지방재정 불안정이 서민의 삶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로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 교부세 삭감으로 지자체들은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 놓고 무슨 권한을 옮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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