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나홀로 소송 시작한 영상 PD

2024.05.21 14:34:23 호수 1480호

계약서 없는 프리랜서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 영상 편집 PD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간당 수입도 최저시급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30%가량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체납 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서 열린 ‘프리랜서 불공정·고충 실태 보고 및 권리 보호 정책과제 토론회’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 관계법 보호 밖에 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중 1년간 보수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9%였다.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이 중 9.4%에 불과했고, 56.9%는 그나마도 받아내지 못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무 제공 과정서 클라이언트의 지휘·감독,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비중은 15.4%였고, 프리랜서 중 70.2%는 자신을 노동자라고 인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중은 53.4%였고, 평균 기간은 7.3개월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31.1%에 불과했다.

특히 유튜브 편집자들의 대우는 더 좋지 않았다.

시민단체 일하는 시민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소득은 1만666원으로, 편집 영상 개당 단가는 평균 17만1396원이었다. 유튜브 편집자의 36%가 업무소통을 위해 무기한 대기를 경험했고, 27%가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적은 대금 지급)을 겪었다.

특히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이들도 14%에 달했다.

9개월 미지급 뒤 “50%만 주겠다” 
돈 있어도 용역비 가장 늦게 지급

영상 편집 PD 프리랜서인 A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업한 A씨는 무난하게 일하고 있었다. 몰지각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일이 적었던 그는 직장 시절보다 만족했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전 직장 동료에게 소개받은 클라이언트 사와 1500만원의 계약금(6개월 기한)으로 영상 콘텐츠를 맡기로 했다. 5개월이 지나던 시점에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콘텐츠를 만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통보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A씨가 “콘텐츠 전달 시기가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지만,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날 때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1500만원서 50%만 받아라. 잘 생각해”라면서 “기존에 런칭하려고 했던 인터넷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은 이미 계약기한이 지나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50%만 돈을 받으라고 말하더라. 만약 나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50%로 조정해서 용역비를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라면, 그냥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클라이언트 사는 A씨에게 최초 제작을 요구했을 때도 “일정이 급하다”며 빨리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트 제작 외 마케팅, 사업운영에 대한 미팅도 4회나 가졌다. 한번 미팅 때마다 3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굳이 A씨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와줬던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두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에도 계약 내용이 다 저장돼있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에는 언제 계약이 시작됐고,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까지 기록돼있었다.

“소문나면 일 끊겨 기다리기만” 
결국 ‘비자발적 실업’ 선택도

A씨 지인 B씨도 ‘지인의 소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두계약 후 일하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중간에 작업이 취소된 경우도 아니고, 완성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 사에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곧 돈을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꼬박꼬박 답장이 왔고, 추후 작업을 더 부탁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돈을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B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다른 업체에 ‘소송 건 프리랜서’로 낙인찍힐 경우, 돈을 벌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하는 클라이언트 사가 많다. 돈이 있는데도 프리랜서 용역비는 제일 마지막에 주는데, 대응이 힘들다는 맹점을 알고 하는 일”이라며 “그래도 나는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일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일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 큰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A씨는 “그나마 나는 주위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런 관습적인 일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락 두절

연구소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과 편집 영상 개별 단가가 소액인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온라인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특성상 클라이언트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을 경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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