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2024.03.05 15:04:51 호수 0호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권역별 비례제·의원 수 축소 바람직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에 대비한 헌법 공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통합과 충돌의 갈림길에 선다.

미래 한국 책임질 선한 인재 등용

2022년 대통령직의 교체에도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협치보다는 진영정치가 지배했다. 4·10 총선서 여당의 승리는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일치는 자칫 제왕적 대통령제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

여태껏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절대 과반수를 장악한 예는 없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현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미국식 대통령제서 일상화된 ‘분점 정부’나 이원정부제의 ‘동거 정부’에 대한 현실 적응력이 요구된다.

첫째, 더 이상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공동선에 입각한 선진정치가 구현돼야 한다. 국론 분열을 자초하고 선전·선동으로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스트는 퇴출돼야 한다.

부패 정치, 막말 정치가 정치혐오를 조장한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는 결국 야당 대표, 여당 의원에 대한 잇단 테러로 이어진다.

둘째, 현대 정당 국가서 정당 중심의 투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현행 제도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향한 맹목적 투표 행태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심화시킨다.


또 총선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판의 장이다.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및 강남 3구에 안주해 특권만 누려온 국민의힘 의원, 전남, 광주, 전북 및 수도권 서민 지역의 몰표에만 의탁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차제에 지역갈등, 세대 갈등, 빈부갈등을 조장해 온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망된다.

셋째, 신진 정치세력의 등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름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의 용광로 속으로 빨아들이는 다원적 민주주의다. 기후위기, 저출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재, AI로 상징되는 첨단 지능정보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넷째, SNS를 통한 정보의 오남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한 첨단 조작 기술로 신종 가짜 뉴스가 판칠 우려가 있다.

권역별 비례제·의원 수 축소 바람직

선거제도는 각국서 오래도록 빛에 바랜 헌정사적 결정체다. 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 다수대표제를, 프랑스는 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

독일의 혼합선거제는 비례대표제에 가깝다. 일본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형을 유지한다. 정보화된 사회서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대표제는 그 존립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의 역할에도 한계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 2:1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단일 선거구고 수원시에는 5개 선거구가 있다. 반면, 강원도와 영호남의 농어촌지역은 4~5개 시·군이 합쳐서 한 선거구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을 5~10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제는 사표 방지와 동시에 소수 정당의 출현으로 거대 양당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도 얼마든지 200명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명부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구현돼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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