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딜레마

2023.04.03 12:38:49 호수 1421호

헌법재판소 일부 승소 판단 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복당 무렵,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도 함께 불거졌다. 민 의원의 복당은 언제쯤 이뤄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의 복당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헌재에선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민 의원의 복당에 명분이 한층 더 생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으나 입법기관이 최종 통과시킨 법안을 사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헌법재판관 5인(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겁한 탈당’이란 오명을 쓴 민 의원을 하루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탈당을 감행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사 통과시켰다.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의결에 필요한 4명(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의 인원을 맞춘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며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민 의원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복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그러나 내가 지금 복당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헌재는 나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당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비명계 쪽에서는 ‘역풍’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그의 복당을 ‘꼼수 탈당’ 사과 후 천천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과 꼼수 탈당은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이렇게 장난쳐놓는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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