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 막전막후

2022.03.11 17:01:56 호수 1365호

쭉쭉 갈라진 살얼음판 동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대전역 주변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 가격을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법적 테두리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시행사 측의 입장 차 때문이다.



대전역 쪽방촌 재개발사업은 쪽방촌을 정비해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다. 사업지는 1만5000㎡의 쪽방촌과 1만2000㎡의 철도 부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2만7000㎡ 부지에 주상복합 2개동과 업무복합 2개동이 조성된다. 

사업 난항
지주들 반발

주상복합지구엔 영구임대주택 250세대와 행복주택 450세대, 공동주택 700세대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관과 지역편의시설이, 업무복합지구엔 업무·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서측으로 향했던 개발축이 다시 동측으로 회귀할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보상을 거쳐 올해 착공이 예정됐으나 착공 준비는 아직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

원용철 벧엘의집 담임목사는 “현재 쪽방촌 재개발사업이 여러 변수들로 인해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한 건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착한 개발이고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업이다. 부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빈다”고 말했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건 토지주의 반발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동자동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임대주택 비율과 적정이익 보장 등의 문제로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토지 소유주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민간개발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갈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상 가격 두고 토지주 강력 반발
“지구지정 취소소송 불사” 목소리도

반면 쪽방촌 주민들은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별다른 보상 없이 현 거주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야 하는 등 주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개발은 토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토지주의 토지를 적절한 보상액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는 최대한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극이 커 협의가 더뎌지고 이 사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지난 25일 대전역 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린 ‘7차 공공주택지구 주민통합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LH 등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당수는 자신의 토지·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토지주들로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강조했다.

“취소 불사”
발등에 불

이들의 요구사항은 실거래가가 반영된 토지보상, 토지 소유주 입주권 부여, 양도소득세 감면, 보상가 공개 등이다.

토지주 A씨는 “세입자 60여명과 일부 원주민들을 위해 토지주 160여명의 사유재산을 갈취하려 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라면서 정당한 보상협의를 제시하지 않고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강제수용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주의 경우 사업시행사가 협의매수에 나선 뒤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얼마의 보상을 해주고 토지 등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공시지의 1.3~1.8배 보상액 밖에 받을 수 없다고 추측하는 한편 지장물 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공공개발 지구지정을 취소소송을 진행하자”고 다른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현재 LH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모든 토지주에게 주택 분양권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상가 역시 토지·물건조사를 시행해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 후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께서 보상가 등과 관련해 오해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1.3~1.8배 보상액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 끼어
불안 증폭

원 목사는 “서울 동자동처럼 사업 기간이 한정 없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지방정부와 사업주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LH 역시 흔들림 없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바람은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에서도 나온다. 주민 C씨는 “지난해 이곳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전역 주변 쪽방촌 재개발사업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꿨다”며 “그런데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토지주들은 보상이 너무 적어 협조하면 안 된다는 식”이라고 동네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는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자신들은 5억원을 손해 본다고 한다. 지장물 조사를 받으면 세입자들 역시 손해 본다며 조사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회유하고 있다”며 “시행사인 LH 말을 들으면 이곳에 50~60년 산 사람과 3년 산 사람들이랑 보상이 같다는 식이다. 그 말에 억울하다며 혹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 상권도 죽고 오는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자기들이 5억원을 손해를 본다는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쫓겨날라” 주민들 불안감 증폭
시행사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하루빨리 이사해 발이나 제대로 뻗고 살아보고 싶은데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이 된다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LH의 지장물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뭐가 맞는 말인지 헷갈린다”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은 공공개발 사업이 진척돼 하루 빨리 빈곤으로 점철된 쪽방과 가난의 소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D씨는 “동네 대부분의 집은 폐가나 다름없는데 주인들이 지나친 보상액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한 이웃이 안정적인 거주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갈등이 더 길어질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2008년 이후 3차례 대전 역세권 민간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사업 좌초 시 공공과 민간, 어느 쪽도 더는 쪽방촌을 개선할 수 없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LH와 대전시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주민분들께서 이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입장은?
“진행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이번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대전역 쪽방촌 개발은 비주거인 주거 상향, 도시 환경개선, 기본적인 주택 수요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개발사업”이라며 “부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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