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4년부터 LPG·CNG·하브 순차적 저공해차량서 제외”

2022.02.24 09:11:34 호수 0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 발표 “부품업체 지원은 계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24일, LPG(액화석유가스) 및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을 오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차량 보급 환경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 및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마련하며 일반국도의 경우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저공해차량은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2종), LPG·CNG(3종)으로 분류돼있는데 3종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는 300만원, 하이브리드차량 100만원, 수소차량은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가스차를 10년 운행했는데 혜택 받은 기억이 없다” “사실 이제는 다들 전기차 사는 분위기인데…”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큰 하이브리드차량은 왜 제외하는 거냐?”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이번 LPG·CNG 및 하이브리드차량들이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공급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