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5)소음과 같이 사는 사연

2021.12.13 12:53:59 호수 1353호

“셔틀콕·기합소리에 간 떨어질 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A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A씨 집 뒤편에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가 시작된 것. 체육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A씨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체육관과 가까이 살았던 A씨는 대형 포클 레인 등 각종 공사 장비로 인해 소음과 진동을 느꼈다. 

깜짝깜짝

결국 A씨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인부들에게 소음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소음뿐 아니라 A씨 집이 체육관과 가까운 바람에 공사를 하던 중 집에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금이 간 부분에 대해 체육관 건축주 B씨가 아닌 시공사 대표가 보상을 해줬다. 돈(보상금)이 아닌 금이 간 부분을 드라이비트 해주고 담을 쌓아줬다”고 말했다. 

드라이비트란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체육관 공사가 끝이 보이자 A씨는 더 이상의 공사 소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B씨는 주차장에 흙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클레인을 사용했다. 또 B씨가 비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소리가 났다. A씨 가족이 창문을 닫았을 때도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치는 소리, 사람들의 시합 도중의 기합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다고 A씨 가족은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가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기력 저하 등으로 힘들어 했다.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를 비롯해 체육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생생하게 잘 들렸다. 체육관 건물에 있는 땅 지대가 높아 생활 소음이 잘 들리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방음공사는 크게 차음공사와 흡음공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차음공사는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이며, 흡음공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방음공사는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방음효과를 기대한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A씨 주장에 의하면 B씨가 체육관을 지으며 흡음공사는 했지만, 차음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차음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자체에 전화로 소음과 관련해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유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불편 사항이 계속될 경우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 소음 측정을 요청하길 바란다. 해당 사업장으로 인해 민원인의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집 옆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떡
종일 셔틀콕 치는 소리 시달려

A씨는 층간소음 측정 날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불시에 소음 측정을 해 체육관 내 소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B씨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했다. A씨는 소음 측정 날짜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불만을 드러내며 소음 측정을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소음이 아닌 조경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이어갔다. B씨는 체육관 증축을 위해 A씨 집 뒤편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A씨는 이를 허락했다가 다시 거부했는데 B씨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어야만 했다. 


지지체 관계자는 “해당 체육관은 지난달 3일 사용 승인이 났다. 사용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접수를 받은 뒤 건물이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이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다. 단순히 소음 피해로 인해 조치가 바로 되긴 힘들다”며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직접 소음 측정을 한다. 소음이 기준보다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만 되지만 체육관 인근 주민은 소음 문제로 접수가 됐음에도 소음 측정을 원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B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됐다. 소음과 관련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다. 당시 방음 업체에서도 천장은 돈이 아깝다고 해 벽면에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가장 사람 많을 때인 금요일 저녁에 소음 측정을 하자고 했더니 A씨는 거부했다”며 “20명이 있을 때 거부하고 10명이 있을 때 측정하자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무 심는 것도 억울하게 손해만 봤다. 7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었는데(A씨가)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다. 이후 시청에서는 ’왜 뽑았냐, 다시 심어야 증축 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다시 심었다. 이중으로 돈이 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아울러 “(A씨가)체육관 근처 주민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등 방해를 많이 했다. 지금 그를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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