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권리금 왜 내야 할까?

2021.10.19 10:54:29 호수 1345호

권리금이란 영업자가 점포를 매매할 때 포기해야 하는 영업 수익과 시설비의 합이다. 그래서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임차 계약 잔여 기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과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점포 크기 및 시설비 등을 감안해 계산한다. 점포를 매매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면 영업자는 계속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권리금인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등 통상 세 가지로 구분한다. 대부분은 이 모든 것이 합해져 권리금이라고 통칭된다.
먼저 영업 권리금은 임차계약 잔여기간이 1년인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이익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점포의 월간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영업 권리금은 50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6000만원이다. 이것이 1년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평균적인 금액, 바로 영업 권리금이다.

영업·시설·바닥 권리금
적정 수준은 안전한 선택  

영업 권리금은 어떤 경영주가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인도 시 대부분 지불해야 한다.

시설 권리금은 영업주가 초기 개점 시에 투자한 시설 비용을 말한다.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 권리금에 포함된다.

시설 권리금을 산출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한다. 5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의 기본 영업력에 따라 산정된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부동산 개발사에서 개발한 테마 상가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누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은 자기가 그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다음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초보자일수록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찾는데, 오히려 적정 수준의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얻는 것이 매출 창출에 있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