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2021.08.09 09:21:16 호수 1335호

2023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식품 섭취는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비기한은 원료·제조방법·포장법·보관조건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인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펀슈머 식품 광고·판매 금지
식품 표시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식약처는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의 표시·광고와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화상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별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업자는 제조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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