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코로나로 증가한 ‘전동킥보드’ 시장…이용자들의 안전은?

2020.09.07 15:19:10 호수 0호

[기사 전문]



요즘 길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걷기엔 멀고, 버스나 택시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라임, 킥고잉, 씽씽, 빔, 스윙 등 무려 열여섯개의 업체들이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며 전동 킥보드의 수요는 더 늘었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약 3만6천여대(지난달 31일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것은 수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민원은 2년 전보다 4배가 늘어난 1951건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로 구분되어 만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주행 시 헬멧과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도로, 인도할 것 없이 아무 곳에 주차하는 바람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 골목이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른바 ‘킥라니’ 사고는 1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95.5%가 증가해 사고는 497건, 사망 8건, 부상 4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도 고충이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를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속력은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어있어 사실상 차도로 주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대여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 업종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퍼스널 모빌리티(PM)법을 제정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전동 킥보드 관련 업체가 지금보다 줄어 시장이 재편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법안은 몇 년 동안이나 국회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의 성장에 맞춰 현행법도 개정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 여러분 반드시 안전한 주행하시고요.

사용 후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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