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③‘각양각색’ 지자체별 지원금 보니…

2020.04.27 10:30:19 호수 1268호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43곳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별개로 자체적인 재정 지원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지원금이 각 지체자마다 각양각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병희 기자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 등 13곳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거나 지급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인천·울산·세종은 지급 준비 중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확인은 필수

지원 방식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서울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구와 제주 등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대구는 45만9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제주는 17만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는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물론 추가 지급 대상도 선정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중 13곳 지원 중…4곳은 아직
기간·방식 다양… 꼼꼼한 확인 필요

충남도 지난달 27일 의회 의결을 통해 더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10만여명)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경우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이 줄어든 시내·시외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엔 43곳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과 별개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동작구가 먼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 업체 1만3022곳에 대해 업체당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

경기 화성시에선 전체 시민 8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코로나19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만 15세 이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늦지 않아야…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고 지급 방식도 다양한 만큼 시민들은 거주 지역별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중앙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각 지자체에 20~30%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확정되는 정부안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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