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무려 5년 만에 ‘자유인’이 됐다.
2014년 2월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되는 것이다.
구속 당시 김 회장은 자숙의 의미로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총 7곳의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
그동안 대주주 지위만 유지하면서 권한 없는 회장직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왔다.
집행유예 만료…경영복귀 가시화
주요 계열사 취업 제한 불가피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김 회장은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아직 법리적 검토가 남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르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도 관련 회사에 2년 동안 등기임원을 할 수 없다.
또 화약 제조업체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으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