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그린텍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2018.06.19 08:58:54 호수 1171호

임원의 딴주머니 회장은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아모텍의 자회사 아모그린텍 임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공동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관리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민간기업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연구비 횡령과 유용 방법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공동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조사 과정서 연구책임자였던 임원 A씨 계좌로 연구원들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관리 명목 
허술한 운용

산기평은 지난 5월 중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다. 

산기평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여부는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며 “해당 정보의 특성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답했다. 부천지청은 관련 사건을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연구비 공동관리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들이 회수해 연구실 차원서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책임자들의 ‘쌈짓돈’이다. 해마다 공동관리라는 미명으로 연구수당을 착복한 연구책임자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서 연구원 연구수당은 엄연한 국고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며, 그 연구개발비(연구수당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구수당 횡령·착복을 근절하게 위해 공동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에 따르면,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 고위인사 연구비 횡령 혐의
산기평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

이를 위배해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되며, 향후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가 제한된다. 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리 감독 부처서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산기평은 지난 1월 아모그린텍이 2013년부터 수행했던 연구과제 3건을 전수 조사했다.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모그린텍은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개발’(개발 기간-2008년 12월1일∼2013년 9월30일/정부출연금 17억6000만원),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 잉크 개발’(개발 기간-2014년 6월1일∼2017년 5월31일/정부출연금 30억5000만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나머지 한 건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나타나지 않았다.

산기평은 당시 연구과제 명단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등을 제출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결과 연구원들 계좌서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현금 인출됐다. 이렇게 인출된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A씨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산기평은 분석했다. 

인출된 연구수당과 A씨 계좌에 들어간 현금의 ‘정합성’이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아모그린텍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한 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연구원들은 1년에 2∼3차례 연구수당을 받았으며, 연구수당은 참여비율에 따라 각각 달랐다. 

예를 들어 연구원 C씨는 25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으며, 이 중 100만∼130만원을 B씨에게 전달. 연구원 D씨는 3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아 100만∼150만원을 인출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 책임자 
연구비 착복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했던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가 연구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연구수당을 A씨에게 다시 건넨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구원들은 아모그린텍이 연구수당을 공동관리 했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산기평에 제출했다. A씨 역시 산기평 조사에서 ‘공동관리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조사가 시작된 1월 전후로 A씨는 공동관리했던 연구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A씨와 아모텍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내부에서 (연구비) 일부가 회비형태로 운영된 게 있다. 그거는 조사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모텍 측은 “본 사안은 당사 연구소 내의 일부 연구원들이 회사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A씨와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각에선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 규모는 산기평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계좌서 발견
사실 들키자 돌려줘


산기평이 아모그린텍 조사에서 연구원들에게 제출받은 현금인출 내역과 계좌 등은 전체 연구원(20여명 추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 공개를 거부한 연구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연구원에게 걷어간 연구수당을 합한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공동관리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산기평의 이번 조사에서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나노융합2020사업’은 제외됐다.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 설립한 범정부 부처다. 2020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해 각 대학과 민간기업에 513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아모그린텍은 ‘플라즈마 처리 (중략) 방열 컴파운드 개발’연구사업을 하며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부터 2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향후 나노융합2020 사업 지원금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공동관리 금액은 더욱 커질 개연성도 있다. 
 

김병규 아모텍 회장(아모그린텍 대표)도 검찰 수사선상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황상 김 회장이 A씨의 연구수당 공동관리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아모그린텍의 기술개발 사업최종보고서들에는 주관기관 대표자에 ‘김병규’, 총괄책임자로는 A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회장과 선후배
회사 공동창업

김 회장과 A씨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오랫동안 동업자 관계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모 연구소서 함께 근무하며, 다섯 차례 공동논문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에는 아모텍을 공동 창업했다. 연구수당을 걷어갔던 직원 B씨는 김 회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텍은 지난해 8월 특정 종교(아모텍 ‘특정종교 강요’ 인권위조사 착수-일요시사 1139호 참조)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모그린텍 상장 빨간불

아모그린텍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모그린텍은 지난해 말 기업설명회를 열어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모텍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기업설명회에서 일부 관계사가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도덕성은 상장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비 공동관리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놓였다. 더불어 오너 김병규 아모텍 회장에 대한 잡음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김 회장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서 아모그린텍 임원의 공동관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아모그린텍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하면 최대 10년 동안 R&D 과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창>

 

<기사 속 기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얼마?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 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 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했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원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만원, 노동 67억110만원, 농림 60억970만원, 해양수산 12억64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원, 환수결정액 627억원)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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