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터미널지하상가 ‘용도변경 오류’

2017.01.06 16:12:2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 성남시와 분당구청이 성남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 3층 부동산 소유자인 D사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D사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하 3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운수시설’ 용도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해 직권정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윤기천 분당구청장, 해당구청 건축과 간부 공무원 등 4명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제229조)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성남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03년 준공 당시 터미널 지하 3층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인해 건축물의 주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서 분당구청은 건축물대장,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어떠한 공부(公簿)상 증빙서류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세부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사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7일 낙찰 당일에도 법원에 비치된 공부서류상의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또렷이 명시돼있었다”며 “성남시와 분당구청은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 없이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이곳 지하상가를 영업시설로 운영할 상가주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곳은 현재 D사가 건물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애초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대로 ‘판매 영업시설’ 용도로 작성된 법원감정서를 통해 몇 개월 전부터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상가분양주의 재산권행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건축물대장의 명시내용만 믿고 지난 2015년 12월7일, 지하 3층에 위치한 ‘지3-102’를 경매로 낙찰 받은 D사는 경락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인 11월23일 분당구청이 건물주에게 통보도 없이 바꿔버린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무려 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

D사 관계자는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 취득일 바로 직전인 2015년 12월20일까지도 각종 공부상에 버젓이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표기돼있어 아무 의심 없이 상가를 계약했다”며 “어쩌다 관공서가 공식적으로 기록·보관하는 공문서마저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됐는지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거래 전문 법무사인 K씨는 “대부분 터미널 지하층은 주차시설로 사용하지만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3층이 10여년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표기가 돼 있었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라며 “공부상의 내용을 믿고 값어치 없는 물건을 취득했다면 직무에 관한 공문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올 한 해 대시민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17건, 행정소송은 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3개구 중 행정심판 소송제기 건수는 분당구청이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법률 검토 미비로 법적 분쟁을 야기해 민·행정소송이 증가하면,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일종의 '보상금'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개인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행정소송은 승패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 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