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5)연금 갚는 한씨 할머니

2016.12.12 10:56:54 호수 1092호

줬다 뺏은 연금 ‘어르신 농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연금 환수’라는 날벼락을 맞은 한씨 할머니입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역 부근서 만난 한씨 할머니는 일을 막 마친 참이었다. 올해로 68세인 한씨 할머니는 평일 오전 아파트 청소 일을 한다. 주 5일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100만원 남짓. 한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남편 김씨 할아버지(72)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13년째 투병 중이다. 거동을 할 수 없어 한씨 할머니가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야 한다.

연금법 개정 불똥

노부부는 청소 일로 버는 돈과 정부에서 나오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했다. 2013년까지는 사촌들과의 동업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풍파를 겪으며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소득이 줄어든 이후 정부서 나온 연금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고 한다.

노부부가 연금을 받은 시기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씨 할머니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가 버는 돈하고 연금하고 해서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아저씨(남편)와 그럭저럭 살 만했어요”라고 말했다.

상황이 바뀐 건 2015년 12월쯤. 한씨 할머니는 서초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14년 7월 이후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노부부가 다시 정부에 내야할 돈은 기초연금 307만원, 장애인연금 93만원 등 4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경우 한씨 할머니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토해내야 했다.

“눈앞이 깜깜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한씨 할머니에게 떨어진 날벼락의 원인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50% 줄었다. 중복 지급 논란 때문이었다.

직역연금은 특정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다. 한씨 할머니의 경우 남편인 김씨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27년간 근무했고 2000년경 퇴직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였다. 당시 김씨 할아버지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받았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은 특례 적용 수급자라고 해서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60만원이다. 1945년생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1949년 9월생인 한씨 할머니는 기준대로라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한씨 할머니는 원래는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돈이 100%, 김씨 할아버지는 지급돼야 할 돈에서 50%가 더 들어온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게 과다지급 된 게 400만원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환수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
어느날 400만원 환수 통보 ‘날벼락’

연금까지 나오지 않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한씨 할머니로서는 이 돈이 ‘큰 빚’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한씨 할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진데 400만원을 어떻게 한 번에 낼 수 있겠나”면서 “도저히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했더니 구청 측에서 조금씩 나눠서 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환수는 납부의무자의 생활 실태나 가구 여건, 수급자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씨 할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매달 말일 3만원씩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에 납부했다. 이 돈은 과다지급 받은 장애인연금을 환급하는 데 쓰인다. 11회를 납부했지만 아직도 20회, 1년8개월 동안 돈을 더 내야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특례 대상자인 남편 김씨 할아버지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 10만2000원으로 상계 처리하고 있다. 매달 13만2000원씩 환급하고 있는 셈이다. 12월 현재 남은 액수는 165여만원으로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더 차감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환급을 포함해 1년8개월가량 연금 환수의 굴레에 갇혀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두 부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7084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지급받았다. 이들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만 592억원에 달한다. 노인 1인당 평균 126만원가량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진행된 ‘2015년 복지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초연금법 시행 15개월 만에 뒤늦게 확인된 사실에 두 부부를 비롯해 전국 노인들은 연금 환수폭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했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료가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서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그런 과정 없이 공단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환수 절차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자체는 죽어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의 경우 환수대상자 결정부터 환수금 산정 및 환수금 징수 처리는 이를 지급한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돼있다.

서초구청 담당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환수가 결정됐던 지난해 12월쯤엔 어르신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솔직히 말하면 환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르신들께 환수 얘기를 꺼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분들 사정이 어려운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5만명 ‘폭탄’

김명연 의원은 “당장 노인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고 또 매달 일정 환수 금액을 제하고 반 토막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해도 앞으로 2∼3년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일”이라며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 할머니는 “하도 답답해 복지부 장관께 편지도 썼지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 앞으로 연금을 안 줘도 좋으니 뺏어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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