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1 17:09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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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여론을 꺾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식스센스급 반전이라는 분위기다. 강경 후보였던 추 당선인을 민주당이 제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명심’을 거스른 결과라고 봤지만 우 의원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최씨의 가석방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다. 최근 일부 가정폭력이나 연인 폭력은 물론이고 일반 폭행범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을 것이다. 물론 무려 70년 이상 지난 법 조항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처음의 의사표시를 철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나친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법 조항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과실치상’과 같은 범행 의사가 없었지만 과실·실수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하나
지난해 10월16일,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김용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이 같은 달 23일,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 상반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전의날’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개최되고, 특히 새로 신설된 시민협력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치러지는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제 : 꿈.희망.도전)에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은 매년 7월8일을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전정신이 투철한 시민을 시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서울 시민의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서울시의 국제도시로서 브랜드이미지 부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제안한 이유는 아마도 7전8기라는 말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안이 제안될 당시 필자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시킨 각 분야의 도전의 아이콘들이 생각나면서 서울
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행정/세계무역기구(GATT/ WTO)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제도에 기초해 미국이 경제력과 달러의 힘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했다. 최대 수혜국도 미국이었으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의 단극체제인 국제질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의 국제 경제체제와 안보 질서가 진영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노동력을 결합하고,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자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및 신흥국인 중국 사이에 국제적 분업구조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체제로 편입시키면 세계질서가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외부 용역 확산으로 노동자가 실업에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정당별로 권력 기구 등에 대한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거대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원 관련 논의는 국회서 지속적으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균형 설정 현실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적 위치와 권한으로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으나,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제97조, 제98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임명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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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입니다. 임차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565조 제1항)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매매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가난할 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저축률은 30%를 훨씬 넘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적금을 들었고 가정을 꾸릴 꿈을 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도 한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의 대한민국은 그랬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은 세계를 향해 금융시장을 열었다. 저축하던 개인은 투자자로 변신했다.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기업부채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지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유효했다는 평가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사람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저금리 시대엔 현명한 빚쟁이가 오히려 빛을 발했다. 누구나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샀다. 소비는 미덕이 됐고 노동 소득은 오히려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마약성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듯 저금리가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의 환각은 강력하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몸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란,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를 말한다. 소송과 사법 법치국가서 입법은 헌법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법치행정으로 보호받으며 법적 분쟁서 사법으로부터 구제받는다. 이처럼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다투게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사법절차를 소송이라고 한다.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제5장에는 법원,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일반소송을 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국민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주로 기능하게 된다.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우리나
오는 11월5일로 예정돼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아직 경선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트럼프 복귀에 대한 우려 결국 2024년 대통령선거는 2020년에 서로 경쟁했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됐다. 이미 한 번씩 겪었던 바 있는 대통령이었던 탓에, 이번 선거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없을만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예상을 뒤엎고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충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대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서 벌어진 폭동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소요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선 혹시라도 트럼프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가 미
1970년대만 해도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가방 안엔 귤 한 박스와 용두암 해변서 주운 주먹만한 현무암이 들어 있었다. 귤은 당시 육지서 귀한 과일로 부모님 선물이었고, 현무암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기념물로 소장하기 위해서였다. 귤은 먹어 없어져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 추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지만, 현무암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참 후에도 제주도를 추억하게 하는 소재가 됐다. 지난여름 필자의 제주도 여행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용두암서 주웠던 현무암이 생각나 우도 해변서 자그마한 현무암 하나를 주웠다. 그런데 펜션 직원이 주워온 현무암을 보더니,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귀띔해줬다. 아쉽지만 펜션 뜰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팬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주도서 현무암을 갖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에 걸려 회수된 양이 매주 컨테이너 2~3개 정도나 됐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제주도의 돌을 보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도 그만큼 제주도 현무암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갖고 나가는 현무암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산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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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례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진보성향 사회단체와 야당이 크게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대구시는 대구 대표도서관과 동대구역 광장을 각각 박정희 공원,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상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이번 4·10 총선 공천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그간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부실 시스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강북을 선거구 공천 과정서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한 배경에 대해 ‘전국적 관심사가 된 선거라서 전국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 일꾼으로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옮겨 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과 지역을 위해 몸 바치겠다던 후보 모두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를 두고 기속위임 또는 자유위임 논란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있어 의원의 당적 변경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은 없다. 국민의힘이 돌려막기에 나선 배경은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비단,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공천제도 및 공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