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디워2> 투자유치 진실 혹은 거짓

“액수는 몰라도 입금 받은 것은 사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영화감독 심형래(58)씨 측이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영화제작사와 <디워2> 제작발표회를 갖고 “5억위안(약 90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뒷말이 무성하다. 심씨는 과연 900억원이란 거금을 지원받은 것일까. 약간의 ‘입금’을 받았다는 말도 들리고 영화제작의 특성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심형래씨 측은 지난 19일, 베이징 탕라호텔에서 ‘화인글로벌영사그룹’과 손잡고 내년 여름 전 세계 개봉을 목표로 <디워2 (D-WAR 2, 龍之戰 2)> 제작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제작발표회를 가졌다고 언론에 일제히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자료 상의 내용과 사진으로 앞다퉈 속보를 냈다.

투자자 제작실적 전무

이후 심씨는 지난 3월 말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면서 “화인그룹의 이신 회장이 <디워2>라면 40억위안(약 7200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한화 900억원이라는 ‘통 큰’ 지원을 결단한 화인글로벌영사그룹이라는 중국기업에 국내 영화계의 시선이 쏠렸다. 화인그룹 측은 스스로도 <디워2>가 전세계에 배급하는 자신들의 첫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화인그룹은 영화제작 실적이 전무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보인다. 국내 포털의 영화 카테고리에서 해당 기업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 ‘바이두’ 등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도 TV, 미디어, 영화 등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룹이라고만 간략한 소개가 나올 뿐 중국 내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전혀 없는 회사다.


여러 편의 히트 영화를 제작한 유명 영화제작자 A씨는 <일요시사>에 “중국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영화제작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며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말이 900억이지 중국에 아무리 돈이 흘러넘친다고 해도 적은 돈도 아니고 심정적으론 과연 그 큰 돈을 투자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업에서 일을 하다보면 900억은커녕 9억도 투자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영화제작 경험이 전무한 회사가 중국 국내 개봉도 아닌 월드 와이드 릴리즈(World Wide Release) 개봉을 하는 영화를 제작·투자·배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화인그룹 측은 <디워2>의 제작·투자·배급에 직접 5억위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억위안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한 것도 미심쩍다.

영화피디 B씨는 영화계의 좋지 않은 해묵은 관행을 언급했다. 그는 “또 다른 투자를 받기 위해 낚시를 던지는 것이 있다”라며 “말로 투자하겠다는 것과 실제로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 기사는 나오는데 실체는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B씨가 언급한 관행은 투자를 받기 위해 영화 관계자가 이미 거액을 투자 받았다거나 유명 배우가 출연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영화계 내외에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영화계 내의 거대 투자사들은 이러한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영화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것을 보고 영화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 막상 영화제작이 중단되면 초기에 문외한이 투자한 자금들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 만다. 

영화평론가 C씨는 “현재는 심형래 감독이 준 자료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에서 하는 걸 여기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벤트 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많지만 그 활동을 굳이 국내에서 떠들지 않는다.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공개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페이퍼 거래가 많아서 지금 상태에선 성과가 있다고 언급할 수 없을 거 같다. 앞으로 국내 영화제 정도는 가야 신빙성이 있을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영구아트무비 직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디워>를 만든 직후인 2008년 때 외주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관리를 안하고 다른 데를 다녔기에 때를 놓친 거다. 그래서 (위기가) 야기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직원들은 <디워>의 성공 이후 심씨가 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회사공금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20억원의 제작비를 150억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심씨는 “이렇게 해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직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정관계 로비설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한번 카지노에 가면 회사에 전화해 최소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도 했다. 가스총을 실탄을 쏠 수 있는 권총으로 개조해 성능실험까지 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직원들의 임금이 1인당 수천 만원대로 체불됐던 것은 2010년 미국에서 개봉한 <라스트 갓파더>의 수익이 좋지 않았고 특수촬영과 관련해 수주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국 영화제작사 5억 위안 투자설
실체도 없는 회사가 거금을 투자?

그후 심씨는 17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 받았다. 2014년 <디워2> 제작을 알리면서 당시 100억원을 투자받고 촬영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후속은 전혀 없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한 종편방송에 출연해 “임금체불사건 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며 “이혼소송을 비롯해 경매, 파산까지 들어오는 등 쓰나미처럼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디워2>를 통해 재기한 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겠다”고도 했다. 2011년께에 불거진 임금체불 문제가 당시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구설과는 달리 <일요시사>가 접촉한 복수의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심씨에 대한 평판은 박하지 않았다. 앞서의 제작자 A씨는 심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난 심씨와 일면식도 없다. <디워>를 만들 당시 CG제작사에 CG를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차려서 그동안 번 돈을 다 잃은 거다. 투자사가 붙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무대포식 돈키호테 정신으로 쫓아다니면서 <용가리>도 만들고 <디워>도 만들고 한 것”이라며 “그렇게 만든 영화가 미국서 전국 개봉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고 다 배급업자에게 빼앗겼을 거다. (심씨는) CG와 특수촬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제작자에 의하면, 심씨가 ‘영구아트무비’라는 CG회사를 설립했을 당시 영화계 내에선 심씨만이 벌일 수 있는 무모한 일이라는 반응이 컸다. 대형 스튜디오를 차리고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해 매달 월급을 줄만큼 국내 영화계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무모한 시도 덕분에 한국의 특수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드라마·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계가 오더를 받거나 직접 현지에 업체를 차려 진출하고 있는데, 현재 특수효과 분야의 실력자들은 모두 영구아트무비 출신이라는 것이다.

A씨는 “심씨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국 스튜디오 특수촬영과 CG는 엄청난 기술향상을 이뤄냈다. 여러 해 동안 월급을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뒤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전문가로 키운 거다. 선수들은 다 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화피디 B씨는 “파이낸싱, 기획, 제작자로서는 재능이 있다. 이번에도 본인이 연출을 안하고 제작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워낙 독특한 사람이고 영화피디로서 볼 땐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알아보니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이번 영화와 관련해 실제로 입금이 됐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심씨는 국내 투자가 어려워지자 중국 및 베트남 해외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의 정재계 인맥이 다수 있지만 개그맨 출신이라 영화계 인사들 중에 심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중국에서 영화제작이 활발하고 심씨가 보유한 특수효과 콘텐츠와 그간의 영화제작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영화평론가는 “중국은 예산이 움직이는 게 크다 보니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투자가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지분을 정확히 받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육영수나 이승만의 전기영화를 만든다고 떠들썩하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벤트를 하고 초기에 투자를 많이 받았지만 다 엎어졌다. 하지만 보수 쪽에서도 <크로싱>이나 몇몇 탈북인이 연출한 잘 만든 영화처럼 만듦새를 잘 다듬으면 보수파도 엄청나게 펀딩을 한다. 꼭 거액의 투자가 아니어도 소액 후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객관적 평가와 일반인의 심형래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며 심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화계 내부는 호평

앞서의 A씨는 “투자자를 모으려고 뭐라도 해보는 것이다. 중국서도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개봉한 걸 다 알지 않나. 심형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선 존재감이 있는 거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서 재기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측은지심이 생긴다”면서 “스타는 대중 앞에 있을 때 스타다. 무대 뒤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다. 잊혀지기 두렵고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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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