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싸인 주한 외신기자의 세계

고급 정보는 싹 긁어모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4년 10월,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한국법정에서 외국인 기자가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취재하는 한일 양국의 기자들은 한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기자가 간편한 복장에 젊은 연령대인데 비해 일본인 기자들은 수트 차림에 40대 중반∼50대 이상으로 보였다. 당시 외신의 취재열기와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한 일본인 기자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라며 웃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의 외신기자가 한국에 상주하며 취재·보도 중이다. 매해 평균 1000여명의 기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보통 임기 3년에 1년 기한 취재비자를 매년 연장하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연봉 외에 교통비, 책 구입비, 식대 등이 따로 책정되고, 거주지를 임대할 때 본사에서 평균 50% 내외를 보조한다. 부임에 앞서 한국 내 어학당 등에서 1년간 언어를 공부한다. 이들 대부분이 국내정치·국방·안보·외교·북한 등에 관심을 갖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출입한다. 그런 만큼 이들 핵심기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지낼까

특히 국방,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의 배경 설명에 외신취재가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국내 신문과 자매지 형식으로 제휴를 맺고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한다. 외신기자에게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귀띔하면 도쿄에선 한국인 특파원에게 수상관저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는 식이다.

국내에 지국을 갖고 있는 유력지의 경우 브리핑이나 간담회에 특파원 대신 한국인 직원(스트링어·Stringer)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스트링어는 통역을 하는 등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특파원이 고용한 인력으로 취재를 돕긴 하지만 직접 기사를 써서 송고하진 않는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몇 년 일하다가 한국 신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권 나라에서 온 특파원이 스트링어를 대동하는 등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온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능숙하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 등 배경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관한 책을 쓰거나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6개국 83개 매체 250여명 한국 상주
북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관심 많아

1999∼2002년까지 4년간 서울 특파원을 지내고 국내에 북한 관련 저서를 4권 번역, 출판한 고미 요지(五味洋治) <도쿄신문> 편집위원이 그런 경우다. 그는 언론 최초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인터뷰한 기자로 유명하다. 고미 편집위원은 서울이 특파원에게 좋은 취재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언론의 힘이 세고 외신기자들도 취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 “기자 인상이 좋고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많다. 일본 국내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기자로 평가받고 나서 어학을 공부해 가고 싶은 나라에 특파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전문기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인기 있는 선택의 하나”라며 “전문기자가 되면 퇴직해도 5∼10년 정도 계속 일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기자가 퇴직하고 나면 대학교수, 기업홍보실,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없다. 요즘은 대학교수로 옮길 수 있는 길도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력 22년차의 나카노 아키라(中野明) <아사히신문> 오사카지국 기자는 “한국시민들의 생활, 관심, 고민은 정작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특파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사도 다양해질 거다. 독자가 원하는 한반도에 대한 정보와 매체가 흘리는 보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양쪽 모두 더 다양한 일본과 한국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카노 기자는 2011∼2014년까지 3년간 서울지국 기자로 일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일고대사, 교류사 등에 관심이 많고 재일동포, 조총련과 북송 귀국사업,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을 열성적으로 취재해 왔다. 그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타국 특파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친교를 쌓았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우연히 만나 한국어로 말하는 식이다. 그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며 웃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파원 수와 기사량도 서울과 도쿄 등지는 적어지고 베이징은 많아졌다. 유력 외신은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센양 등지에도 지국을 설치해 중국 및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한다. 북한 관련 기사가 서울에서도 송고되지만 중국 지국을 통해서도 보도된다. 실제로 외신은 북한과 관련해 관심이 높고, 본사에서도 서울 주재기자에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요구하는 비중이 높다.


민감한 사안 접근금지
중요한 사건마다 역할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나라이고 평양에 지국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적다. 지국이 있다고 해도 외국인 기자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민 접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주로 탈북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시도하는데 탈북자가 ‘정보’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취재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관점이 존재하지만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도 있다.

나카노 기자는 “처음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주는 정보도 거짓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잡지나 방송국은 그렇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 관행 때문에) 우리 일간지 기자도 고생했지만, 한국기자들도 고생한 걸로 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많이 익숙해져 있고 신문부수와 시청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앞서 고미 편집위원도 “일간지 기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탈북자 취재를 많이 했다”면서 “일본 언론이 탈북자를 만나면 꼭 금품을 제공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취재원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진다. 안 좋은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종전엔 일본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고 이에 부응해 언론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취재해 보도해왔다. 납치자 문제, 역사 문제, 국교 수립 문제 등이 얽혀 있고 일본인에게 북한이 폐쇄적이고 ‘신비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류나 K-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고 한다. 그래서 외신기자들 사이에서 서울은 인기 있는 부임지 중 하나다. 과거엔 유럽이나 미국을 선호했지만 요즘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의 인기가 높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가 높은 만큼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정권이 외신과 스킨십을 잘해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외신보도만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웹상에서 널리 퍼졌다. 3·1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인혁당 사건 보도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외신이 외부세계에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이 국내 신문에 보도됐지만 <뉴욕타임스>가 해당 사건이 조작됐음을 최초로 폭로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7차례에 걸쳐 지국 폐쇄와 기자 추방이 있었다. 동시에 외신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진원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외신에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어떻게 일할까

북한정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CNN이 최근 북한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탈북자가 양산한 부정확한 정보에 의거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났다. 북한도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 언론을 불러 취재를 허용하고 외부세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곤 한다.

AP와 CNN, 로이터, 교도통신 등 극소수 언론에게 평양지국 개설을 허락하고 해당 국가의 의중도 타진한다. 외신이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보는 창인 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서만 외신을 찾는 풍토를 버리고 이들을 잘 관리해 왜곡되거나 편향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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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