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처럼 사라지는 담배조합비의 비밀

수상한 밀약, 그리고 감쪽같이 증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담배조합비는 담배소상공인들이 담배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돈이다. 담배소매업주들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점주들 중 담배조합에 매월 돈이 납부되는지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편의점 본사와 담배조합과의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이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조합이 담배조합비를 공개하지 않아 담배소매업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이하 담배조합)는 1965년에 설립돼 전국 161개의 단위조합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담배조합은 “정부가 지정한 담배소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조합이 매달 걷어가는 담배조합비는 권익보호와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멀고 담배조합의 배만 불려가고 있다. 때문에 담배권을 가진 소매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주들의 담배조합비를 대신 걷어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모르고 낸다”

우리나라는 담배판매점 간 50m 이내에 담배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권 승인은 시·군구의 사무로 실제적으로 50m를 측정하는 업무는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하고 있다.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계약을 맺어 대신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담배조합이 시·군구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과 담배조합비 징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에 담배조합비를 걷겠다고 되어 있다”며 “점주분들이 계약서 자체를 잘 확인을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배조합비는 담배 판매수에 따라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다. 액수가 크지 않고 정산서상에 담배조합비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담배조합비가 걷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과 A편의점 본사와의 담배조합비 관련한 계약건이 있다”고 말했다. A편의점은 3년 전에 담배조합비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낼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걷어줄 것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3년 전 일부 점주님들 중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은 별도로 내고 있는 것이 없고 사인을 안 한 분들은 정산서에서 계속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롭게 출점한 가맹점주의 경우 담배조합비 자체를 모르고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담배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비단 A편의점뿐만이 아니다. 담배조합과 담배조합비 관련해 계약을 맺고 있냐는 질문에 B편의점 본사는 “저희도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개별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해놓고 담배조합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담배권을 빼앗기거나 재제를 받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월 돈을 내고 있는 소매업주도 많은 상황이다.

담배조합은 가맹점주에게 매달 담배조합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시의 경우 10만원 군·구의 경우 8만원을 받는다”며 “담배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의 절차에 대해 묻자 담배조합은 “담배 판매 업주에게 찾아가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담배를 팔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담배를 못 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배조합에 가입해야만 담배 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 관계자의 말처럼 담배조합에 가입하고 매달 담배를 납부토록 권유하는 주체는 담배조합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담배조합-편의점본사 계약…점주는 몰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 ‘대체 어디 쓰이나’

하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비를 걷어주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A편의점주는 “담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 매출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조합에서 사람이 나와 조합비를 걷으러 다니면 가맹점주들의 거부감이 높다”며 “기존 방식의 단계를 없애고 본사에서 걷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조합에서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에 가입을 권유하고 매월 담배 조합비를 받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에서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담배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전국에는 약 13만개의 담배판매 점포가 있다. 이 중 조합의 가입자는 62% 수준으로 알려진다. 담배조합은 담배조합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조합원 환원 사업비, 기관운영비, 징수비, 세금 및 공과금·적립금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록만 있을 뿐 관련 집행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배조합 관계자는 “공개되는 것은 없다”며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 만약에 판매인께서 궁금하셔서 관할하는 조합에 가서 보자고 하면 조합에서는 보여드린다”고 말했다.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 한 구청의 관계자는 “시·군구와 협약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다. 담배조합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 “그 말은 처음 들어 보는 소리”라며 “편의점 본사 측에서 조합비를 걷어서 준다면 서로 합의하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담배권 측정을 할 때 개인이나 편의점이라고 해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며 “담배조합에 저희가 보낸 민원 처리 순서대로 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된 회원은 대략 7만여개의 소매점으로 파악된다. 만약 매달 2000원씩만 담배조합비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1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이에 A편의점주는 “각 소매점한테 걷는 돈을 다 합치면 전 국민한테 100원씩 걷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며 “담배조합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비가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금야금 나가는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긴 하다”고 말했다.

담배회사 직원이…

A편의점 업주는 “담배회사 임직원이 퇴직하면 담배조합으로 간다고 들었다”며 “업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담배조합 관계자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랫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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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