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처럼 사라지는 담배조합비의 비밀

수상한 밀약, 그리고 감쪽같이 증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담배조합비는 담배소상공인들이 담배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돈이다. 담배소매업주들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 점주들 중 담배조합에 매월 돈이 납부되는지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편의점 본사와 담배조합과의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이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조합이 담배조합비를 공개하지 않아 담배소매업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이하 담배조합)는 1965년에 설립돼 전국 161개의 단위조합과 이를 관장하는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담배조합은 “정부가 지정한 담배소매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조합이 매달 걷어가는 담배조합비는 권익보호와 복지증진과는 거리가 멀고 담배조합의 배만 불려가고 있다. 때문에 담배권을 가진 소매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주들의 담배조합비를 대신 걷어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모르고 낸다”

우리나라는 담배판매점 간 50m 이내에 담배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권 승인은 시·군구의 사무로 실제적으로 50m를 측정하는 업무는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하고 있다. 시·군구와 담배조합이 계약을 맺어 대신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담배조합이 시·군구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들과 담배조합비 징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에 담배조합비를 걷겠다고 되어 있다”며 “점주분들이 계약서 자체를 잘 확인을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배조합비는 담배 판매수에 따라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하다. 액수가 크지 않고 정산서상에 담배조합비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담배조합비가 걷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과 A편의점 본사와의 담배조합비 관련한 계약건이 있다”고 말했다. A편의점은 3년 전에 담배조합비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낼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걷어줄 것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

A편의점 가맹점주는 “3년 전 일부 점주님들 중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은 별도로 내고 있는 것이 없고 사인을 안 한 분들은 정산서에서 계속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롭게 출점한 가맹점주의 경우 담배조합비 자체를 모르고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담배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곳은 비단 A편의점뿐만이 아니다. 담배조합과 담배조합비 관련해 계약을 맺고 있냐는 질문에 B편의점 본사는 “저희도 담배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개별 납부하겠다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개별 납부를 한다고 해놓고 담배조합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담배권을 빼앗기거나 재제를 받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월 돈을 내고 있는 소매업주도 많은 상황이다.

담배조합은 가맹점주에게 매달 담배조합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는다. 담배조합 관계자는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 시의 경우 10만원 군·구의 경우 8만원을 받는다”며 “담배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할 때의 절차에 대해 묻자 담배조합은 “담배 판매 업주에게 찾아가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담배를 팔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담배를 못 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배조합에 가입해야만 담배 취득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담배조합 관계자의 말처럼 담배조합에 가입하고 매달 담배를 납부토록 권유하는 주체는 담배조합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담배조합-편의점본사 계약…점주는 몰라
매달 빠져나가는 돈 ‘대체 어디 쓰이나’

하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비를 걷어주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A편의점주는 “담배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 매출이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조합에서 사람이 나와 조합비를 걷으러 다니면 가맹점주들의 거부감이 높다”며 “기존 방식의 단계를 없애고 본사에서 걷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조합에서 직접 나서서 담배조합에 가입을 권유하고 매월 담배 조합비를 받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에서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담배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전국에는 약 13만개의 담배판매 점포가 있다. 이 중 조합의 가입자는 62% 수준으로 알려진다. 담배조합은 담배조합비로 최소한의 인건비, 조합원 환원 사업비, 기관운영비, 징수비, 세금 및 공과금·적립금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록만 있을 뿐 관련 집행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담배조합 관계자는 “공개되는 것은 없다”며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 만약에 판매인께서 궁금하셔서 관할하는 조합에 가서 보자고 하면 조합에서는 보여드린다”고 말했다.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수수료가 있냐는 질문에 서울시 한 구청의 관계자는 “시·군구와 협약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다. 담배조합과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 건에 대해서 “그 말은 처음 들어 보는 소리”라며 “편의점 본사 측에서 조합비를 걷어서 준다면 서로 합의하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담배권 측정을 할 때 개인이나 편의점이라고 해서 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며 “담배조합에 저희가 보낸 민원 처리 순서대로 하도록 지시한다”고 말했다. 담배조합에 가입된 회원은 대략 7만여개의 소매점으로 파악된다. 만약 매달 2000원씩만 담배조합비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1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이에 A편의점주는 “각 소매점한테 걷는 돈을 다 합치면 전 국민한테 100원씩 걷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며 “담배조합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비가 무분별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금야금 나가는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긴 하다”고 말했다.

담배회사 직원이…

A편의점 업주는 “담배회사 임직원이 퇴직하면 담배조합으로 간다고 들었다”며 “업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담배조합 관계자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랫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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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