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전쟁…국민들 ‘뿔’났다 (1) 통제실 없는 식품안전정책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오히려 신뢰도 추락과 영업 위축을 하소연하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따른 정부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유제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대두 등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그럼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국민들의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수한 사고와 방지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식품안전정책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진단해 보았다.

국민식탁 위협해도 뒷짐진 당국 “나만 안 먹으면 그만?”

온 국민이 멜라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납 꽃게’,‘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 ‘생쥐머리 새우깡’ 등 그동안 무수한 식품안전사고와 방지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다음 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대형 식품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자 안전은 뒷전
거짓 해명에 급급한 업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정부와 식품업계가 자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소비자들에게 제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식품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고, 책임 회피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부는 해당 제품이 수입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전 세계로 파문이 확산되고 중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과자 등도 위험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이미 발표한 3백5개 제품 이외에도 해태제과 4개 제품에서 추가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3건과 ‘미사랑 코코넛’ 1건으로 현재까지 검출된 양 가운데 가장 많은 2백71.4ppm의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미사랑 카스타드(유통기한 08.09.24(46.1ppm)/08.11.30(155.3ppm)/09.0506(5.9ppm))와 미사랑 코코넛(유통기한 08.12.01/271.4ppm)에서 검출된 멜라민 양은 지난달 24일 첫 발견사례 1백37ppm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식약청은 1백37ppm의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60kg 성인이 낱개포장 40개 이상, 20kg 어린이의 경우 낱개포장 13개씩 매일 지속적으로 먹어야 신장염이나 신장결석 등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멜라민 검사’ 전방위 확대 …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만 피해
식품 사고 방지와 안전성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 시급

커피크림의 경우도,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크림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천7백잔~4천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물론 이번에 검출된 양도 소량으로 인체에 심각한 정도로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멜라민 검출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비자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식약청은 처음에는 조사 대상목록도 해당 식품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일부는 직접 시중에서 수거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견본을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후 멜라민이 검출되자 나머지 조사 대상을 밝혔고, 수백개에 달하는 조사 대상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는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태 등 제과업체들은 사건 초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유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중국에서 들여오지도 않는다”며 발뺌을 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명단 발표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멜라민이 검출된 뒤에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다. 검출 제품도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 더욱이 “식약청의 조치가 과도해 사업이 위축된다”며 불평스러운 입장만 내놓았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으로 이것저것 대책을 쏟아놓고는 잠잠해지면 ‘규제 완화’라며 업계의 요구대로 도로 후퇴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도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부 정책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도 큰 문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와 기업도 큰 문제지만, 이번 멜라민 파동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정부의 허술한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월22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멜라민 검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완전히 무색하게 했다.
특히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느낄 정도다. 전문가들은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범위를 확대,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한 유제품 함유식품이나 중국산 분리대두단백(햄 소시지 어묵 만두 이유식 등에 널리 쓰임)에서도 멜라민이 확인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 소송제만  4번째 발표
‘부처간 이기주의’가 원인
이에 대해 정부는 멜라민 검출 우려가 있는 모든 조사 대상제품을 공개하고, 수입식품 앞면(前面) 표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과자나 유제품은 물론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 기피 현상마저 우려된다.
몇 해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당정합동 식품안전+7’을 발표하고 향후 식품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신호등 표시제, 식품안정행정 일원화, 식품위생사범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거 식품안전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던 이야기 그대로다.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대응책들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된 후 약속했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업무를 떠넘기는 데 급급해 여전히 제대로 시행·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불량만두 이후 약속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이후에도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와 위해식품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쥐 새우깡 사고가 났을 때도 집단소송제 이야기는 나왔다. 불과 두 달 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계속 제기되었던 식품이력추적제 역시 오리무중이다.  
다시 말해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전락한 다양한 대응책들은 늘 그렇듯 사고가 날 때만 반짝쇼로 들끓었을 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우려먹기 식의 이번 정부 대응책은 역시 전혀 신선하지 않다.
식품사고가 있을 때마다 집단소송제는 이번까지 총 4번 정도 언급했다. 한때 한나라당은 기업피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제를 반대했다. 먹어서 탈난 국민보다는 역시 기업이 우선이다. 2003년 학교급식 비리가 터졌을 때는 안전평가가 끝나지 않은 8개 식품첨가물을 사용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용이 허가되었다.

사태 주범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
‘당정합동 식품안전+7’… 알고 보면 재탕·삼탕 똑같은 대책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가 ‘식품안전처’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3·1절날 골프 파동으로 식품안전처의 논의는 물 건너갔다.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가 안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처간 이기주의’라 불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싸움 때문이다.
결국 멜라민 사태도 식약청과 농림부가 서로 떠넘기다가 터져버린 사건이다. 초기에 식약청은 ‘사료와 분유의 문제’라고 농림부 소관이라고 했다. 농림부는 2007년부터 분유나 우유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손발 안 맞아 일 못하는’ 사태가 이번 파동의 주범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유해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사고가 터지면 반복되는 대응책을 이제는 신뢰하기는 어렵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만이 뉴스를 뒤덮을 뿐인 상황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진정성 통한 대응책 필요
소비자들 높은 관심도 중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정책들이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식품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게 깊이 헤아리려는 식약청의 태도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됐든 업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제거, 그리고 정보 공개를 비롯한 논의만 무성했던 각종 제도의 도입, 부처간의 행정 일원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면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든 말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파렴치한 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식품은 OEM이든, 반가공이든 검역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산지 표시제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하되 특히 소량 성분도 원산지 표시 룰 의무화하는 게 마땅하다. 위해 식품 수거체계를 개선해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회수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먹거리 안전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식품 안전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체제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거두기 힘들기 마련이다. 정부와 여야는 식품 사고로 인해 국민이 허탈감에 빠지는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작심하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먹거리 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는 “영국도 광우병 파동 이후 모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했다”며 “식품의 생산 판매 등 이해관계를 가진 측과 안전관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해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검역 검사능력을 키우는 한편,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로 거짓정보를 퍼뜨리거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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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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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