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6)여사님의 꾸중

시시각각 다가오는 운명의 날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호룡이 영웅적 행위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하자 순간적으로 석원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굳이 그런 교육은 필요 없을 텐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자네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목숨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룡이 다가앉아 석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자네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는 일자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네.”

“언제입니까!”

석원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조총련 본부에서는 남조선의 국경일인 삼일절 혹은 8월 15일 광복절을 염두에 두었었네.”

“삼일절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8월 15일로 날을 잡았네.”

“그건 또 너무 멀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일정 때문에 그러하네. 평상시에는 박 대통령의 동선을 알기 힘들고 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에서 일을 성사시켜야 자네의 영웅적 행위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란 고려 하에 그리 정했네.”

“아무래도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방식은?”

“일전에 자네가 이야기 했던 그 방식이 옳을 듯하네.”

“그러면 권총으로 저격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암살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보네.”  

순간 석원의 얼굴에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왜 그러는가?”

“권총 저격은 제가 생각하던 바입니다.”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한 내용인데. 자네가 도쿄의 조총련 본부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여 조총련 간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네.”

“병원에 입원해서요?”

“병원은 단지 자네의 거처로 삼으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주로 조총련 사무실 혹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받을 걸세.”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을 잡겠는데 왜 하필 숙소가 병원입니까?”

“자네를 위해서네.”

“저를 위하다니요?”

“자네의 심리상태 조절을 위해 부득이 병원을 선택했네. 그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며 자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말일세.”

석원이 고통을 되뇌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울러 자네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입원하는 걸로 기록될 걸세.”

“그거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권총 말입니다.”

“권총이 어때서?”

“사실 제 경우 권총을 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두었네.”

“병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병원에서는 물론 안 되지. 하여 이번에는 사상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장소에서 권총 사격과 관련한 훈련이 실시될 것이네.”

“결국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일부러 병원 입원을 결정하신 거네요.”

“바로 그 이야기네. 그러니 조금도 개의치 말고 총련의 결정에 따라주었으면 좋겠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석원이 호룡의 눈치를 살폈다.

“말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까지는 기간이 너무 긴 듯합니다.”

호룡이 석원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살피며 가볍게 웃었다.

“임자, 안 사람의 성화가 여간 아니었네.”

“각하, 송구합니다.”

“경호도 좋지만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에게 너무 심했던 게 아닌가.”

지난 삼일절 행사 시 고강도로 경호한 데 따른 질책이었다. 그 과정에 주한 외교사절들의 부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핸드백까지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오로지 손수건 한 장만 달랑 가지고 들어가도록 조처 취했었다.

그 일로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과 만남을 가졌던 육영수 여사에게 불평이 쏟아졌고 육 여사는 그 일을 박 대통령에 언급했던 터였다.

“그게, 저….”

박 실장이 뭔가 말하려다 급히 입을 닫았다.

며칠 전 정동일이 극비리에 박 실장을 찾았다.

“이번 삼일절 행사에서 경호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제 말씀은 지난 시절의 경호가 무색할 정도로 치밀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박 실장이 의혹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동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자네가 특별하게 부탁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디데이를 이번 광복절로 잡고자 합니다.”

“광복절, 그런데 그게 무슨 관계있는가?”

“현 경호 상태라면 문석원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 행사장 진입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 이번 행사의 경호에 대해 불평을 토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히 외국인들에게서요.”

박 실장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광복절 기념식장은 경호를 자연스럽게 허술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문석원이 쉽사리 행사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일세.”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겠네만 디데이가 8월 15일이라 어찌 장담하는가?”

동일이 차주선에 관한 이야기를 은근히 내비쳤다.

“어차피 삼일절에는 힘든 문제 아닙니까. 갑자기 경호를 허술하게 한다면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옳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의 일은 두 사람이 처리하는 겐가?” 

“그 사람은 오로지 저희 전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실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비록 그 사람이 중정의 정보원이라 하지만 현재 조총련의 고위직 인물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영수 부장께서 직접 천거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를 모르는 바는 아니네. 다만 그 이중간첩 노릇하다 처형당한 이수근이 생각나서 그런다네.”

“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동일이 슬며시 미소를 보이자 박 실장이 정색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섭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오직 일본 내에서만 국한되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한국에서 이루어 질 터이니 너무 그 부분은 심려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 본인도 이 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어차피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사람의 경우 일본 내에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럴 테지. 그런 경우 우리 쪽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인데.”

박 실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건네자 박 실장이 빙긋이 미소 지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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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