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매매 루머’ 스타들 누구?

H양 2000만원, Y양 3000만원, L양 4000만원, K양 5000만원…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매매 루머에 휩싸인 연예인들입니다.

연예계가 성매매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유명 여가수 C씨가 수천만원을 받고 재력가와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더니 성상납 의혹 연예인 명단이 SNS와 정보지, 일명 지라시에 돌아 세간이 떠들썩하다.

발끈…반격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은 C씨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미코 출신 여배우, 단역 배우 등 모두 4명. 이들은 지난해 3∼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사업가와 미국 현지 호텔에서 한 차례에 1300만∼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C씨 등 여자 연예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두한 4명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상납 의혹 연예인 명단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루머에 거론된 여성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한다. 배우, 가수, 걸그룹 멤버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들이다. 거기에 1회 성매매 비용도 언급됐다. 보통 500만∼1000만원. S, H, K씨 등 A급 스타는 1000만∼3000만원선. Y, L, J, K씨 등 특A급 톱스타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연예인들은 발끈했다.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자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원더걸스의 유빈이 ‘행동’에 나섰다. 유빈 소속사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지라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달샤벳 수빈, 스피카 양지원, 배우 황수정, 신세경, 강소라, 남보라 등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연예계 관계자는 “사실 이런 내용의 성매매 의혹 루머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그전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루머의 생성과 유포는 물론이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매매 수사 이어 성상납 명단 ‘발칵’
‘하룻밤’ 신상·금액 루머 형태로 돌아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 일색이다. 먼저 루머에 거론된 연예인들의 신상을 궁금해 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유명 연예인 성매매란 타이틀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누군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다. ‘그럴 줄 몰랐다’란 의구심도 다수. ‘○○○이 아니냐’는 추측도 줄을 잇고 있다.

특정인을 거론한 글도 있는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예능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그전에도 성매매 의혹이 있었다’ 등의 구체적인 신상도 도는 실정. 심지어 ‘연예인 중에 저런 애들이 어디 한둘이겠나’는 댓글도 있다. 반면 ‘다른 여성일 수도 있다’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 마녀사냥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응원이 넘쳐난다. ‘강소라, 남보라…좋아하는 여배우들인데… 모두가 힘내시길’ ‘지라시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지?’ ‘설마 성매매를 하고 고소를 했겠냐’ ‘심통 맞은 인간들 많네. 뭘 어쩌라고 그러는지…’ ‘믿는다. 힘내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등의 두둔하는 글이 많다.

유포자를 엄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lee*****은 ‘쓰레기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유포하는 인간들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혼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pqzm**** 역시 ‘또 이러다 말겠지. 액션만 취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나’하는 의심도 없지 않다. sink****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예인 스폰서편을 본 사람이라면 증권가 찌라시가 허무맹랑한 헛소문도 있지만 상당수 진실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amj0****도 ‘억울하면 고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찌라시에서 말하는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건지 억울한 척 하는 건지 알 테니’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혹시…’

또 ‘고소 안한 사람은 뭐지? 인정한 건가?’ ‘○○○ 쪽은 가만 있네…냄새가∼’ ‘만약 저중에 한 명이라도 팩트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진 신고해라’ 등의 댓글도 있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루머 처벌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들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루머를 단순히 복사해서 전달한 중간 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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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