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2016 LPGA 투어 관전포인트

올해도 태극낭자들의 독무대

2015년 KLPGA투어를 휩쓸었던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진출을 위해 국내 팬들 곁을 떠나고 새로운 2016시즌 루키들이 등장하는 등 2016년 KLPGA투어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A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올해 시즌의 관전포인트 9가지에 한국선수 2명이 소개됐다.

박인비 기록 경신 주목
치열한 신인 경쟁 예고

완화된 룰이 가져올 변화
한국 선수들 어떤 활약?

지난 1월28일 퓨어실크 바하마LPGA를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는 2016년 LPGA투어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와 특징은 무엇일까. LPGA의 콘텐츠 담당자인 에이미 로저스는 최근 LPGA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9가지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주목할 대회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올해 두 번째로 7월21~2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메리트클럽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8개국 대항전으로 치러지는데 처음 개최된 지난 2014년에는 스페인이 우승했다. 또한 1904년 이래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종목으로 개최된다. 8월15일부터 남자 경기가 열리고 여자부 경기가 이어져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기록

세계랭킹 2위인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지난해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최저 평균타수를 기록해 생애 두 번째 베어 트로피를 획득하면서 LPGA 명예의 전당 가입에 필요한 포인트를 모두 획득했다. 올 시즌을 마무리하면 10년이라는 투어활동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박인비가 올해 KPMG 위민스PGA챔피언십(이전까지는 LPGA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동일 대회를 2013년부터 4년 연속 제패하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게 된다. 로라 데이비스(영국)는 지난 1994년부터 97년까지 4년 연속 스탠다드 레지스터 핑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연속 미즈노클래식을 제패하면서 동일 대회 5연패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메이저 대회에선 아직 4년 연속 제패 기록이 없다. LPGA 통산60승에 메이저대회에서 최다승수(15승)를 쌓은 패티 버그(미국)가 지난 1937년부터 39년까지 3년 연속으로 당시에 메이저대회였던 타이틀홀더스챔피언십을 제패한 바 있다.

박인비의 국내대회 우승여부도 관심거리다. 커리어 그랜드슬래머이자 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예정인 골프여제 박인비는 매해 두 번씩 KLPGA투어 스폰서대회에 출전한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이다.

박인비는 2008년부터 1년에 두 번 초청받아 대회를 뛰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7개 대회에 출전했는데 아쉽게 우승은 없었다. 박인비 역시 이 점을 아쉬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꾸준히 톱10에 들었으니, 올시즌 박인비의 첫 국내대회 우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뉴페이스 선수들

29명의 루키들이 올해 LPGA투어 무대를 뛰게 된다. 그중에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전인지다. 그는 작년 US여자오픈에 초청선수로 출전해 우승하면서 정규투어 자격을 얻었다. 이밖에 게이비 로페즈(멕시코), 홀리 클라이번(잉글랜드)은 지난해 12월 퀄리파잉스쿨을 통해 투어에 진입했다. 29명의 루키 중 한국 국적의 선수는 전인지 한명 뿐이지만, 재미교포 그레이스 나, 애니 박과 호주교포 오수현이 있다.


바빠진 스케줄

LPGA는 지난해 일정에서 2개가 추가되어 올 한 해 총 34개의 정규 대회를 개최한다. 총 상금 규모는 6300만달러(약 754억원)이며 이는 투어사상 최대액이다. 첫 대회는 지난 1월25일 김효주(20·롯데)의 우승으로 끝난 퓨어실크 바하마 LPGA였다. 지난해 첫 대회였던 코츠골프챔피언십은 2월 첫째주로 이동했다. 국산 골프용품업체 볼빅은 올해 처음으로 LPGA경기를 개최한다. 볼빅챔피언십은 5월26~29일 미시간 앤아버에서 총상금 130만달러 규모로 치러진다.

완화된 실격률

미국골프협회(USGA)는 페널티 기준을 보다 완화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선수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움직인 볼에 대해 종전까지는 1벌타를 무조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볼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벌타를 받지 않는다.

둘째, 선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과된 벌타에 대해서는 이미 사인된 스코어카드의 오기로 인해서 실격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벌타 사실을 모르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해도 실격이었다.

셋째, 선수는 거리측정기나 유사한 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실격되지 않는다.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사용하는 경우 2벌타 혹은 실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규정들 뿐만 아니라 클럽 그립이나 일부를 몸에 대지 않아야 한다는 이른바 ‘앵커링(Anchoring)’에 관한 규정 역시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6년 여왕은?

2014년 김효주, 2015년 전인지를 이을 2016년 한국 여자골프 여왕은 누가 될까. KLPGA투어를 대표하던 김효주에 이어 전인지까지 2015년 LPGA투어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2016시즌 LPGA 루키로 데뷔하면서 KLPGA투어에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고 있는 대형선수가 필요해졌다.

그 주인공이 박성현(22·넵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년 루키로 데뷔해 2015년 신데렐라로 떠오른 박성현은 2015시즌 3승과 2016시즌 개막전 우승, 2015시즌 상금랭킹 2위 등 전인지를 제외하고 가장 화려한 시즌을 보낸 선수다.

장타라는 본인만의 장기를 가진 박성현은 남자선수를 연상시키는 호쾌한 스윙과 백스핀, 여기에 아이언 샷과 퍼팅도 안정돼 있어 2016시즌 ‘박성현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박성현 또한 동계 훈련에서 쇼트게임을 보완해 2016년을 더욱 기대를 모았다.


LPGA 직행 탄생하나?

2014년 LPGA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효주가,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백규정(20·CJ오쇼핑)이 우승했고, 2015년엔 전인지가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이들 모두 LPGA 직행열차에 탔다.

2016년에도 LPGA에 직행하는 선수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금랭킹, 세계랭킹 등으로 LPGA 메이저대회 출전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들도 있고, 초청을 받는 선수들도 있다.

지난 2015년엔 고진영(20·넵스)이 메이저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준우승을, 박성현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인왕 누구?

매해 많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바로 신인왕이다. 신인들의 등장은 투어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기존의 선수들도 신인의 등장을 궁금해 한다. 신인이 선배를 위협할 때도 있다.


2016시즌 신인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크게 두 명이다. 시드전을 수석으로 통과한 이효린과 드림투어 상금왕 박지연이다.

지옥의 시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이효린은 상비군, 국가대표를 모두 지낸 소위 ‘엘리트’다.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스폰서 계약도 맺었다.

179cm의 큰 키에 드라이버 샷 평균 비거리 260야드를 날리는 박지연은 지난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초청받아 5위를 차지하며 싹을 보였다. 삼천리라는 든든한 후원사도 얻었다.

메이저 퀸은?

2014년 김효주는 메이저 3승, 2015년 전인지는 메이저 2승을 거뒀다. 대상 수상자들이 메이저대회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특히 최고 권위를 가진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한국 여자오픈’ 우승자에 대한 관심은 늘 높았다. 지난 2015년 한국여자오픈 우승자는 박성현이었다. 스타 배출의 산실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올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지 박성현이 2연패를 달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4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다승을 거두는 선수가 나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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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