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5)입원

일본정부와 엮어 외교분쟁 노리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범행에 사용될 권총에 대해서입니다.”

“권총 구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지요. 북조선에 부탁해도 되는 일이고.”

“물론 북조선이나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총을 반드시 일본 정부와 연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두 자루를 부탁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본을 확실하게 엮어 넣으려 합니다.”

주선이 의미를 새기며 잔을 비워냈다.

“그런데 권총을 구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한국으로 반입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두 자루라니요.”

“한국으로의 반입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자루는 이곳에서 문석원이 사격연습 하는데 그리고 한 자루는 실제 사건에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 팀장께서 가지고 입국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제가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 팀장께서….”

“차 사장께서 제게 역할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선이 잠시 의미를 새기고는 미소를 보냈다.

“정 팀장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선이 말하다 말고 동일을 주시하며 뜸을 들였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모두 정 팀장 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허허, 그건 그렇다 하고. 정 팀장께서는 어떻게 문석원이 고도 난시인 점을 알아채셨습니까?” 

“고도 난시라고요?”

차주선이 이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차주선의 말소리가 은근히 올라갔다.

“외람되지만 금시초문입니다.”

“아마도 하늘이 정 팀장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모양입니다. 그 친구 안경 벗으면 바로 앞 사람도 식별 못할 정도라 합니다.”

정동일이 가볍게 혀를 차자 차주선이 미소를 보냈다. 2월 초 차주선이 이호룡을 도쿄 조총련 본부로 호출했다. 물론 문석원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였다. 호룡이 도착하자 의장실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차주선이 호룡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박정희 암살과 관련하여 자네 오기 전에 의장단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네.”

“무슨 말씀들을 나누셨는지요.”

“결론은 항상 똑같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차주선이 힘주어 이야기하자 이호룡이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무슨 문제 있는가?”

“열의가 식은 듯 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전처럼 강한 의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고 물러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현재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거사일…사격연습 돌입
권총 두 자루 밀매…거대한 음모


이번에는 차주선이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송구합니다, 위원님.”


“자네가 송구할 일이 아니지. 여하튼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삼일절 행사에는 투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로고.”

“삼일절 행사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확실하게 노출되는 날이 남조선 국경일 외에 더 있겠는가.”

“그야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래도 삼일절에는….”

“그렇다면.”

차주선이 말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결국 광복절을 디데이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로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건에 우리 조총련은 물론 김일성 수령의 관심도 지대하다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 의장단과 대화를 나누었다네.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내 소관 하에 일처리 하기로 말일세.”

“하면, 저는.”

“지금처럼 지속해주면 될 듯하네. 그리고 거사에 앞서 먼저 문석원에게 확고한 사상과 자긍심을 심어주어야겠네. 지금처럼 그저 젊은이의 객기만으로 접근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세.”

호룡이 이외의 방안인지 그저 차주선을 바라보기만 했다.

“일종의 세뇌교육일세.”

“북조선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만경봉호입니까?”

“그 방법은 안 되네. 그런 경우 일본 내에 있는 남조선 기관 애들에게 포착될 우려가 있네. 그러니 병을 위장하여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게.”

“병원이오?”

“이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카후토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고 수시로 이곳에 불러들여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세.”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총련에서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방금 전에 말하지 않았는가.”

호룡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자네는 지금 바로 오사카로 돌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문 군에게 전하게.”

차주선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봉투를 꺼내들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생계 보조비로 쓰라 하게. 그리고 병원장에게는 내가 별도로 이야기할 터이니 문 군으로 하여금 입원하면서 원장을 찾으라 이르게. 물론 입원할 때 본명을 써서는 안 되네.”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만사 조심해서 처리하자는 의미일세.”

이호룡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주선에게 인사하고 조총련 본부를 벗어난 이호룡이 곧바로 오사카 이코노구 문석원의 집을 향했다. 중간에 슬쩍 봉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무려 30만 엔이 들어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던 호룡이 그 중에서 10만 엔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20만 엔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호룡이 석원의 집에 이르자 마침 홀로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

“집 사람은 어디 갔는가?”

호룡이 집안에 들어서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저 혼자 있습니다.”

호룡의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다는 듯 석원이 차분하게 말을 받았다.

“본부에서 지령이 하달되었네.”

호룡이 앉자마자 봉투를 꺼내 석원에게 건넸다.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다. 20만 엔이란 적지 않은 금액을 살피며 다시 넣었다.

“지령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거사에 임하자는 이야기로 먼저 자네에 대한 사상 교육이 실시될 것이네.”

석원의 표정이 마뜩치 않게 변해갔다. 호룡이 건넨 봉투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작용했을지도 몰랐다.

“사상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말 그대로 자네의 영웅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자네의 마음을 확고하게 재무장하는 일을 의미하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