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바둑계 여신들 외모 대결

바둑 안보고 캐스터 치마만 ‘뚫어져라’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이세돌-알파고 대결로 조명된 바둑계 얼짱들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결. 이를 중계한 바둑계 얼짱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바둑 캐스터들의 미모 대결이 벌어졌다. 뛰어난 외모로 시선을 끌고 있는 주인공은 김효정, 이소용, 정다원, 김여원, 이민진, 최유진, 장혜연 등이다.

여신이 따로 없네

김효정은 유창혁 9단, 김장훈과 함께 <바둑tv>채널에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해설했다. 1996년 프로 입단한 김효정은 여류프로기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EBS <바둑교실>을 진행했다. 2013년 제31대 기사회장에 올라 첫 여자 기사회장이란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MBC의 중계를 맡은 이소용은 명지대 바둑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아마 6단이자 바둑 연구생 출신인 그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SBS와 TV조선에서 해설을 맡은 정다원은 아마 6단 바둑계 미녀 캐스터로 유명하다. 지난 12일 3국에서 자신의 셀카사진과 함께 이세돌 9단을 응원하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여원은 1, 3, 5국을 YTN에서 중계했다. 지난 2국 땐 포시즌스호텔에서 공개 해설을 진행했다. 2011년 제5회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아마연승대항전 우승, 2010년 제35회 농심새우깡배 아마여류국수전 준우승,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바둑 금메달 등의 화려한 경력과 함께 우월한 미모로 ‘바둑계 여신’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프로 7단 이민진은 KBS에서 활약했다. 2010년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한 그녀 역시 얼짱 외모로 바둑계에게 유명하다.
 

KBS 바둑 캐스터 최유진은 명지대 바둑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전문 바둑 캐스터로 활약하고 있다. 한때 바둑 전문 웹사이트 타이젬의 기자이기도 했던 그는 2006년부터 <바둑TV>서 진행을 맡고 있다.

미모 되고 몸매 되는 7인
이세돌-알파고 대결 해설
뛰어난 미모로 관심 집중

장혜연 SBS 바둑캐스터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 역시 명지대 바둑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아프리카TV에서 토끼춤을 추며 얼굴을 알렸다. 수려한 미모와 깔끔한 진행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바둑계 얼짱들을 접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한마디로 ‘대박’이란 반응이다. 먼저 그녀들의 신상을 궁금해 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누군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다.

wath****는 ‘바둑계에 이렇게 미인이 많은 줄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도 지상파와 종편에서 바둑 중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one***은 ‘대체 어디에 있다가 지금에야 나온 거냐’며 ‘당장 바둑을 배워야겠다. 이왕이면 미녀 기사가 가르쳐주면 빨리 배우지 않을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밖에 ‘일반 아나운서와 비교해도 손색없다’ ‘바둑만 중계하기 아깝다’ ‘아름다운 얼굴에 말까지 잘한다’ ‘하도 예뻐서 바둑을 잘 두는지 의심스럽다’ ‘얼굴 보고 뽑았냐’ 등의 의견도 있다.

특정인을 향한 팬심도 엿보인다. pan****은 ‘다들 외모가 수려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가장 낫다’며 ‘A급 연예인 뺨치는 얼굴과 몸매다. 바로 데뷔해도 문제없겠다’고 치켜세웠다. que****도 ‘이세돌-알파고 대결도 명승부였지만 각 방송사의 얼짱 캐스터들의 외모 대결도 대단했다’며 ‘방송도 캐스터 따라 골라봤는데 특히 ○○○ 캐스터가 맘에 든다. 당장 팬카페에 가입해야겠다’고 전했다.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vip***은 ‘방송사들이 하나같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며 ‘시청률도 좋지만 짧은 치마를 입고 꼭 중계를 해야 하나. 자꾸 신경 쓰여서 바둑엔 열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짧은 치마 입고…

또 ‘바둑은 안보고 캐스터 치마 사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중계하다 치마를 가리려고 무척 애를 쓰던데’ ‘유독 가슴을 강조한 옷을 입었다’ ‘바둑 중계에도 성상품화 논란이 일만하다’ 등의 댓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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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