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듯 닮은' 복싱과 골프 비교

그린에 검은 바람 ‘언제부터?’

2015년에는 몇몇 흑인 선구자 골퍼가 세상을 떠나 많은 골프팬들이 슬퍼했다. 그들은 다름아닌 PGA투어 12승의 캘빈 피트(1943〜2015)와 찰리 시포드(1922〜2015)다. 피트는 어릴 때 부러진 팔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해 그 구부러진 팔로 드라이버를 가장 똑바로 친 선수다. 10년 동안 이 분야 1등을 했고 앞으로도 피트만큼 공을 똑바로 치는 선수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복싱챔피온 상당수 ‘골프광’
허가받은 폭력 vs 신사의 스포츠

시포드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의 첫 흑인 회원으로 골프에서 메이저리그의 인종 차별 벽을 허문 재키 로빈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선구자는 아니다. 미국 PGA대회에 처음 참가한 흑인 선수는 골퍼가 아니라 복서였다. ‘황색 폭격기’로 불리며 11년 넘게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조 루이스(1914~ 1981)다.

극단에서 통한다

조 루이스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 펀치를 날리며 10대 후반부터 뛰어난 복서로 빛을 봤지만 골프는 스물한 살 때인 1935년에 시작했다. 27승 무패를 달리던 루이스는 36년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독일의 막스 슈멜링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골프 때문이었다. 루이스의 아들은 “아버지가 골프에 빠져 너무 오랫동안 골프 코스에서 시간을 보내서 졌다”고 주장했다.

2년 후인 1938년 루이스와 슈멜링의 재대결은 최근 열린 매니 파퀴아오-플로이드 메이웨더 경기 이상으로 관심을 끌었다. 슈멜링은 독일 나치를 상징했고, 루이스는 자유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었다. 실제 그렇지는 않았지만 미디어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 루이스는 그 경기에서 2분4초만에 KO승했고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다.


선수 시절 내내 루이스는 골프와 여자를 좋아했다. 51년 링에서 내려온 루이스는 52년 PGA 샌디에이고 오픈에 스폰서인 자동차회사 쉐보레의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쉐보레는 중요한 걸 몰랐다. PGA에 ‘백인만 가입’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셀러브러티였던 루이스는 참지 않았다.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회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로 인해 PGA는 루이스를 아마추어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시켰다. PGA는 9년 후 그 규정을 없앴다. 복서인 루이스가 뚫어 놓은 길을 찰리 시포드가, 캘빈 피트가, 타이거 우즈가 달렸다. 최경주나 LPGA투어의 한국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골프와 복싱은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기자는 스포츠를 야구류와 축구류로 본다. 축구류는 피지컬이, 야구류는 멘털이 강하다. 축구류는 열정과 본능의 경기고 야구류는 이성의 스포츠다. 둘 중 뭐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빨간색이 좋은가 파란색이 좋은가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축구류는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 경기가 이어진다. 야구류는 자꾸 끊어진다. 투수가 공을 하나 던지고 나서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안타가 나오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는 중단된다. 경기가 끊어지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 몸이 아니라 머리가 움직인다. 투수는 무슨 공을 던질까 고민을 하게 된다. 타자도 마찬가지다. 축구류는 기본적으로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공이 있으면 뛰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달리고 점프하고 찬다.

복싱은 허가받은 폭력, 전쟁이다. 반면 골프는 신사의 스포츠로 불리며 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배가 나와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골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전쟁은 사각 캔버스가 아니라 두 귀 사이, 즉 뇌에서 벌어진다.

골프는 샷을 한 번 한 후 다시 샷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샷 결과를 보고 생각하고, 경쟁자들의 샷을 본 후 또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가 어떤 샷을 해야 하나 또 생각 하고, 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대도 한다.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니라 뇌가 경기를 지배하게 된다.

복싱과 골프는 극단적으로 다른데 극단끼리 통하기도 한다. 두 종목 모두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동료가 패스를 안 해줘서라든지, 감독의 작전이 잘 못되어서라든지 등 남 탓을 할 수 없다. 또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맷집이 필요하다. 골퍼는 캐디, 복서는 세컨드라는 보좌역을 두고 있다.


1초에 1억원 가까운 대전료를 받는 메이웨더가 나왔지만 복싱은 헝그리 스포츠의 대표종목이다. 골프도 비슷했다. 부자들의 스포츠로 알려졌지만 뛰어난 골퍼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나왔다. 예전 서양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캐디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 아이들 중 프로골퍼가 나왔다.

벤 호건은 기차역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캐디를 하면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골프장에 찾아갔다. 캐디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았다. 선배들의 텃세를 이겨내야 했다. 그는 키가 한 뼘이나 큰 형과 맨손 복싱을 해서 버텼다. 그 후에야 캐디백을 멜 수 있었다. 그는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우고 위대한 골퍼가 됐다.

줄어든 흑인 골퍼

1960~1970년대 미국에서 흑인 프로골퍼들이 꽤 나왔다. 대부분 캐디 출신이다. 요즘 이런 경향은 사라졌다. 카트가 나온 이후 캐디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었다.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타이거 우즈가 시들해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다. 돈다발을 쌓아 두고 SNS에 자랑질을 한다. 15세 아들에게 황금빛 밴틀리 골프카트를 생일선물로 사주기도 했다. 그 카트 때문에 흑인 골퍼들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을 메이웨더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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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