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희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신규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의 규제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장관은 그 동안 지식경제부 국정감사(10월4일)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월14일)를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통과를 주장하는 대신,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개정해 상생법 개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개정내용은 “사업조정 신청된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처음에는 SSM 직영점이었다가 사업조정 신청 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SSM 위탁형 가맹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지침을 방패삼아 오히려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철저히 방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