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 IT문화원장 “편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전문가 일문일답> "거대 변화 수용해 자기 것과 연결시켜야 생존가능"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자율주행차(무인전기차)가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무인운전으로 무(無)교통사고시대가 열렸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기에 주행시간 동안 차 안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쇼핑할 여유가 생겼다. 보험·자동차산업, 컨텐츠와 유통시장까지 연결된 변화다.

지난해 6월,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의 초기물량 1000대가 1분 만에 매진됐다.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에 인간과의 대화도 똑똑하게 해낸다. 친구가 돼주고 일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수만 가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가격은 불과 180만원.

김중태 IT문화원장은 “재미가 아니라 편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며 모바일로 운용되는 미래사회와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에게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모토로라, 노키아, 팬텍, 소니 등 유수의 대기업이 몰락했다. 김 원장은 이것을 동화 <잭와 콩나무>에 비유해 ‘레드빈’이라고 명명했다. 거인까지도 쓰러뜨리는 거대한 변화를 수용해 자기 것과 연결시켜야 살아남는다는 것. 그는 ‘암묵지(형식화시킬 수 없는 지식)와 주문형 경제’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 현 정부 들어 IT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ICT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방통위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보화진흥원의 경우 상급기관이 행자부를 비롯해 3개나 된다. 주관부서가 부재한 상태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FBI가 이슬람 테러범의 아이폰 암호를 애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우리도 테러방지법이 이슈화 되고 있고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건마다 특정인의 특정 통화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테러방지법은 절대권력을 갖고 모든 시민을 감시·감청하겠다는 거다. 정상인이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

-IT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
▲ 기업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 카타르 등 수많은 국가가 쓰러지고 있다. 미국이 석유수출금지를 40년 만에 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십 개 나라가 불과 1년 만에 끝장이 난 거다. 10년 후면 전기에너지 혁신으로 에너지 무료시대가 열리고 태양광으로 충전한 전기차(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거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첫째, 위험을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후지필름 고모리 회장은 위기를 바로 인정했다. 2000년대 초반 2조원을 들여 필름 사업부문을 없애고 오랜 화학의 노하우를 살려 의약품, 화장품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에볼라 백신을 개발했고 현재는 연매출 24조가 넘는 잘 나가는 기업이 됐다. 아모레퍼시픽도 태평양증권을 SK에 매각하고 화장품에만 집중했다. 현재 연매출 4조가 넘는다. 잘 나갈 때에도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보통 개인과 중소기업엔 이것을 따라할 능력이 없다. 자기 일과의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주문형 경제’로 가야 한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주문한 것을 맞춰줘야 한다. 우버택시, 음악·사진의 공유 같은 것이 예가 된다. 호텔에 투숙하면 룸키로 호텔 안에서 결제할 수있도록 해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암묵지를 배워야 한다. 창조, 가치판단, 감성을 아우른 것이 바로 암묵지다. 이것들은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암묵지와 주문형 경제로 극복해야 한다.

모바일로 운용 미래사회 제시
“암묵지와 주문형경제가 해답”

-IT가 우리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꿔놨지만(형식은 달라졌지만) 한편으론 그 안의 본질은 여전히 같지 않나? 
▲ 타인에게 잘 보여서 잘 살겠다는 욕망,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은 같다. 인간의 4대 욕구 중 권력욕이 가장 크고 통제가 잘 안 된다. 페북, 인스타그램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욕망이라는 점에선 안 바뀌었다. 방법론만 계속 바뀌어왔다.  
 

- 언론계 내에도 위기의식이 있다. 앞으로 언론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는가?
▲언론사도 주문형 경제로 가야 한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독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BS 곽덕훈 사장이 2010년에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일괄 지급했는데 당시 직원들이 바쁘다며 시큰둥했다.

곽 사장은 앞으로 모바일에서 모든 컨텐츠를 볼 것이라며 EBS는 방송국이 아니라 ‘컨텐츠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전엔 학생들 보는 채널이라는 인식이 컸다. 지금은 역사채널, 지식채널, 다큐가 유명하고 매출도 2배로 늘었다. EBS 사이트를 웹표준으로 바꾸는 데 3년이 걸렸다.

우리 언론은 혁신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유일한 혁신사례는 <오마이뉴스>다. 뉴스소비자였던 시민이 기자가 됐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시민기자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상근기자를 늘렸다. 다음에서도 블로거뉴스를 시도했다. 직언을 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폐지됐다.

그나마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인 CJ와 중앙일보(jtbc)정도다. 나름대로 독립성도 보장해 준다. 잡지도 다 사라졌다. 대신 분야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현 시대엔 커뮤니티가 잡지를 대신한다.      


-노인세대는 전근대사회에서 태어나 산업화사회를 거쳐 21세기 정보화사회까지 살아왔다. 엄청난 사회변동을 전세대가 겪고 있다. 김 원장이 속한 세대(60년대생)가 더 그런 것 같다.
▲ 요즘 30대 중반까진 칼라세대다. 우리 세대는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는 시대에 태어났다. 부모님 세대는 흑백세대다. 우리 세대는 불량식품, 전자오락, 만화에 대한 추억과 감성을 갖고 인터넷을 경험했다. 구시대와 칼라시대 사이에 끼인 세대라는 것이 장점이다.

양쪽 시대가 융합된 사고와 경험이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이도저도 아닌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대는 적응할 능력이 있어서 현재는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지금까지 강연을 얼마나 다녔나?
▲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등으로 한달 평균 20회, 연간 300회, 매일 1회씩 강연해왔다. 2011년께 삼성만 일주일에 2번씩 80번을 갔다. 당시 삼성 임직원이 2만명이었다. 전경련 강의는 동영상이 현재까지 700회 정도 재생됐다. IT전문가들을 대신해 전달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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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