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61명, 그들은 누구인가?

재소자들 부리며 왕처럼 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형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일요시사>는 인면수심의 61명 사형수들이 저지른 과거 만행과 폭력성을 되짚어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게 지난 19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지난해 8월 장모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6개월여 만에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총기 난사 임 병장
61번째 사형 확정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까지 포함하면 493개의 항목에서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생존한 61명의 사형수들의 공통점은 모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특히 사형수들은 다른 범죄와 경합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살인 행각을 벌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임 병장을 포함해 군 형법의 적용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이다. 1996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상관의 욕설을 원인으로 사병 3명을 사살하고 상관 2명에 대해 살인미수를 저지른 김용식에게 1997년 사형이 확정됐다. 군 부대 총기 난사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인원이 늘었다.

2007년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김동민은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초소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기관총 44발을 발사해 8명을 살해했다. 2013년에 사형이 확정된 김민찬은 최연소 사형수로 기수열외를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했다.

임 병장까지 포함하면 2000년 이후 3명의 군인이 사형수가 됐다. 치정살인으로 인한 사형수는 6명에 달한다. 1997년 사형이 확정된 홍대복은 내연녀를 공범에게 강간케 하고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는 엽기적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지인의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1999년 사형이 확정된 이재복은 아내와 불륜이 의심되는 남성을 토막살해한 후 방화했다. 결별을 요구한 동거녀를 살해하고 2년 뒤 채무를 회피하려 내연녀와 7세 아들을 죽이고 공범까지 살해한 고흥수는 2000년 사형이 확정됐다. 2006년 사형이 확정된 장기수는 내연녀와 관계 복원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범행 후 방화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임 병장 이전에 2015년에 사형이 확정된 60번째 사형수인 장모씨는 전 애인 A씨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 후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치정문제로 인해 사형수가 된 이들이 전체 사형수의 10%에 해당한다.

대부분 극악무도한 살인범
범행 수법도 엽기·충격적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명의 조폭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영성은 타 조직원 살해와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996년 사형을 확정받았고, 안양AP파 조직원인 이우철·정병근·정병옥은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동료 조직원과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수가 됐다.

막가파의 두목 최정수는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를 납치해 승용차와 900만원을 뺏은 뒤 소금창고에 생매장해 1997년 사형판결을 받았다. 2000년 들어서 조폭조직에 마지막 사형수는 이순철이다.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은 조직원 곽모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개로 토막냈다. 공범들끼리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체 장기 일부를 꺼내 나눠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패륜으로 인해 사형수가 된 이들은 3명이다. 2004년 사형판결을 받은 김근우는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고, 형에게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2003년 사형판결을 받은 김중호는 재혼한 아내의 딸을 상습 성추행했다. ‘더 이상 성추행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자 아내와 의붓딸 2명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했다. 패륜 존속살해범 중 대표적인 인물은 1994년 사형을 언도받은 박한상이다.

1994년 5월 100억대 자산가인 한약상 부부의 집에 불이나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했지만 부검과정에서 40여 군데 난자된 상태가 발견됐다. 이후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었다”는 간호사의 증언과 박한상 다리의 이빨자국을 이야기한 친척의 제보 및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유학생활 중 도박과 향락에 빠진 박한상은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살해를 감행했다.

유영철, 강호순…
공포의 연쇄살인

박한상 패륜사건은 훗날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됐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1995년 사형을 언도받은 성낙주가 저지른 ‘월곡동 H여관 모녀 살인사건’이다. 1994년 H여관에 장기투숙하던 당시 성낙주는 여관주인 전모씨와 그 딸인 여중생 이모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했다.

승려생활을 하던 성낙주는 1984년 승적을 박탈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다. 점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성낙주는 점집을 방문한 전씨와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성낙주는 전씨 소유의 여관 카운터를 봐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잦아지자 전씨의 딸이 성낙주에게 결별을 요구했고 이에 분노한 성씨는 전씨의 딸 이양을 1994년 8월14일 목 졸라 살해한다.
 

일주일 뒤 여관에서 전씨에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을 내가 어찌 믿고 사느냐”는 말에 격분해 전씨도 토막 내 살해했다. 놀라운 점은 2명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여관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성낙주가 카운터를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전씨 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은 2007년 9월 개봉한 영화 <마이파더>의 모티브가 됐다. 이 영화는 22년 만에 사형수 성낙주를 찾은 입양아 ‘애런 베이츠’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가 됐지만 살인범 미화로 논란이 돼 홍역을 치렀다.

61명의 사형수 중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총 5명이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오수현은 2명 살해, 3명 중상해를 입히고 4명을 성폭행해 1996년 사형판결을 받았다. 부산·경남 지역에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 정두영은 부산 및 울산 등지에서 23건의 강도 사건을 벌임과 동시에 둔기로 내려쳐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2003년에는 용인 연쇄살인범 허재필은 공범 김경훈과 함께 여성 6명중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김경훈은 체포직전 자살했고 허재필은 재판과정에서 김경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법원은 “열흘에 걸쳐 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한 행위가 결코 다른 사람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허재필에 사형을 선고했다.

목숨만 붙어있는
저 세상 사람들

2004년에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혀 놓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체포됐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했다. 연쇄살인 이전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전력으로 11년을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낸 유영철은 2003년 9월11일 출소해 2주 뒤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씨와 그의 부인을 처음 살해했다.

이후 서울 각지에서 주로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사 여성 등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유영철은 2005년 6월9일 성폭력범죄, 강간살인, 1급살인, 과실치사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강호순도 연쇄살인마로 악명을 떨쳤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0명을 살해했다. 강호순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다. 이어 여성 공무원 윤모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2005년 10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특이할 점은 강호순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조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같이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와 다름없이 부려먹으며 왕처럼 생활해 담당 형사와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형수가 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6명이 아동 관련 범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여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성태수는 1995년 사형이 확정됐고, 1세 여아를 납치하고 감금해 9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전석재도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됐다.

아동 상대 강령범죄 최다
영화 단골 모티브로 등장

8세 남자아이를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 질식 살해하고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전용재의 경우도 1995년 사형 언도를 받았다. 1997년 사형을 선고받은 임동수는 무단 주거침입해 4세, 6세 아동과 어머니를 살해했고 사형당하고 싶다며 범행 후 주부 시신 옆에 누워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원수는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장세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세, 6세 어린이 2명을 유인해 성폭한 뒤 살해했고 이후 시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2000년 이후에는 3명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박진봉은 10세 남자아이를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살해한 뒤 땅속에 은닉했다. 김해선은 귀가하던 11세 여아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17세 여학생도 성폭행 후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어 12살 남동생도 목졸라 살해해 2001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7년에는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등생들의 실종 초기에 목격자 제보가 없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사건 발생 9개월이 흐른 12월31일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이양과 우양이 각각 이듬해 3월11일, 3월19일 발견됐고 면식범으로 알려진 정성현이 2008년 3월17일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1999년 사형 언도를 받은 이동진은 빚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했고 이어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박종규는 빚 독촉하는 2명을 살해 후 암매장해 시체를 소각하는 엽기적 행태로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최고령 사형수는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보성 어부’ 오종근이다. 2007년 8월31일 당시 69세이던 어부 오종근은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대학 신입생 커플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웠다. 여성을 성추행 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살해한 뒤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 이어 9월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을 살해했다.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동반자살로 판단된 이 사건은 두 번째 피해자 중 한 여성이 남긴 휴대전화 문자가 발견된 후 실마리가 풀렸다. 내용은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 배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였다. 문자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보성 앞바다를 수색했고 오씨의 선박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발견돼 오씨를 검거했다.

최고령 보성 어부
외국인 왕리웨이

오씨는 검거 후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내 배를 탄 것이 아니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최초의 외국인 사형수는 2001년 사형이 확정된 중국인 왕리웨이다. 경기 안산서 둔기로 부녀자 8명을 중상해 입히고 이 중 2명을 강제추행한 후 돌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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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