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61명, 그들은 누구인가?

재소자들 부리며 왕처럼 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형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일요시사>는 인면수심의 61명 사형수들이 저지른 과거 만행과 폭력성을 되짚어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게 지난 19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임 병장은 지난해 8월 장모씨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6개월여 만에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총기 난사 임 병장
61번째 사형 확정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까지 포함하면 493개의 항목에서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생존한 61명의 사형수들의 공통점은 모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특히 사형수들은 다른 범죄와 경합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살인 행각을 벌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임 병장을 포함해 군 형법의 적용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이다. 1996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상관의 욕설을 원인으로 사병 3명을 사살하고 상관 2명에 대해 살인미수를 저지른 김용식에게 1997년 사형이 확정됐다. 군 부대 총기 난사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인원이 늘었다.

2007년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김동민은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초소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기관총 44발을 발사해 8명을 살해했다. 2013년에 사형이 확정된 김민찬은 최연소 사형수로 기수열외를 이유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했다.

임 병장까지 포함하면 2000년 이후 3명의 군인이 사형수가 됐다. 치정살인으로 인한 사형수는 6명에 달한다. 1997년 사형이 확정된 홍대복은 내연녀를 공범에게 강간케 하고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는 엽기적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지인의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1999년 사형이 확정된 이재복은 아내와 불륜이 의심되는 남성을 토막살해한 후 방화했다. 결별을 요구한 동거녀를 살해하고 2년 뒤 채무를 회피하려 내연녀와 7세 아들을 죽이고 공범까지 살해한 고흥수는 2000년 사형이 확정됐다. 2006년 사형이 확정된 장기수는 내연녀와 관계 복원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범행 후 방화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임 병장 이전에 2015년에 사형이 확정된 60번째 사형수인 장모씨는 전 애인 A씨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 후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치정문제로 인해 사형수가 된 이들이 전체 사형수의 10%에 해당한다.

대부분 극악무도한 살인범
범행 수법도 엽기·충격적

1996년부터 2000년까지 6명의 조폭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영성은 타 조직원 살해와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996년 사형을 확정받았고, 안양AP파 조직원인 이우철·정병근·정병옥은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동료 조직원과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수가 됐다.

막가파의 두목 최정수는 귀가하던 단란주점 업주를 납치해 승용차와 900만원을 뺏은 뒤 소금창고에 생매장해 1997년 사형판결을 받았다. 2000년 들어서 조폭조직에 마지막 사형수는 이순철이다.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은 조직원 곽모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개로 토막냈다. 공범들끼리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체 장기 일부를 꺼내 나눠먹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패륜으로 인해 사형수가 된 이들은 3명이다. 2004년 사형판결을 받은 김근우는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고, 형에게는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2003년 사형판결을 받은 김중호는 재혼한 아내의 딸을 상습 성추행했다. ‘더 이상 성추행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자 아내와 의붓딸 2명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했다. 패륜 존속살해범 중 대표적인 인물은 1994년 사형을 언도받은 박한상이다.

1994년 5월 100억대 자산가인 한약상 부부의 집에 불이나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했지만 부검과정에서 40여 군데 난자된 상태가 발견됐다. 이후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었다”는 간호사의 증언과 박한상 다리의 이빨자국을 이야기한 친척의 제보 및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유학생활 중 도박과 향락에 빠진 박한상은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살해를 감행했다.

유영철, 강호순…
공포의 연쇄살인

박한상 패륜사건은 훗날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됐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1995년 사형을 언도받은 성낙주가 저지른 ‘월곡동 H여관 모녀 살인사건’이다. 1994년 H여관에 장기투숙하던 당시 성낙주는 여관주인 전모씨와 그 딸인 여중생 이모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했다.

승려생활을 하던 성낙주는 1984년 승적을 박탈당하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다. 점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성낙주는 점집을 방문한 전씨와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성낙주는 전씨 소유의 여관 카운터를 봐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잦아지자 전씨의 딸이 성낙주에게 결별을 요구했고 이에 분노한 성씨는 전씨의 딸 이양을 1994년 8월14일 목 졸라 살해한다.
 

일주일 뒤 여관에서 전씨에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을 내가 어찌 믿고 사느냐”는 말에 격분해 전씨도 토막 내 살해했다. 놀라운 점은 2명을 살해하고도 태연히 여관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성낙주가 카운터를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전씨 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은 2007년 9월 개봉한 영화 <마이파더>의 모티브가 됐다. 이 영화는 22년 만에 사형수 성낙주를 찾은 입양아 ‘애런 베이츠’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돼 화제가 됐지만 살인범 미화로 논란이 돼 홍역을 치렀다.

61명의 사형수 중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총 5명이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오수현은 2명 살해, 3명 중상해를 입히고 4명을 성폭행해 1996년 사형판결을 받았다. 부산·경남 지역에 연쇄살인범으로 악명을 떨친 정두영은 부산 및 울산 등지에서 23건의 강도 사건을 벌임과 동시에 둔기로 내려쳐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2003년에는 용인 연쇄살인범 허재필은 공범 김경훈과 함께 여성 6명중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김경훈은 체포직전 자살했고 허재필은 재판과정에서 김경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법원은 “열흘에 걸쳐 6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한 행위가 결코 다른 사람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허재필에 사형을 선고했다.

목숨만 붙어있는
저 세상 사람들

2004년에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혀 놓은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체포됐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했다. 연쇄살인 이전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전력으로 11년을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낸 유영철은 2003년 9월11일 출소해 2주 뒤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씨와 그의 부인을 처음 살해했다.

이후 서울 각지에서 주로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사 여성 등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유영철은 2005년 6월9일 성폭력범죄, 강간살인, 1급살인, 과실치사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강호순도 연쇄살인마로 악명을 떨쳤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0명을 살해했다. 강호순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다. 이어 여성 공무원 윤모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2005년 10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특이할 점은 강호순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조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같이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와 다름없이 부려먹으며 왕처럼 생활해 담당 형사와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형수가 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6명이 아동 관련 범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여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성태수는 1995년 사형이 확정됐고, 1세 여아를 납치하고 감금해 9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전석재도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됐다.

아동 상대 강령범죄 최다
영화 단골 모티브로 등장

8세 남자아이를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 질식 살해하고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전용재의 경우도 1995년 사형 언도를 받았다. 1997년 사형을 선고받은 임동수는 무단 주거침입해 4세, 6세 아동과 어머니를 살해했고 사형당하고 싶다며 범행 후 주부 시신 옆에 누워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원수는 6세, 9세 여아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장세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세, 6세 어린이 2명을 유인해 성폭한 뒤 살해했고 이후 시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2000년 이후에는 3명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박진봉은 10세 남자아이를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살해한 뒤 땅속에 은닉했다. 김해선은 귀가하던 11세 여아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17세 여학생도 성폭행 후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어 12살 남동생도 목졸라 살해해 2001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7년에는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등생들의 실종 초기에 목격자 제보가 없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사건 발생 9개월이 흐른 12월31일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이양과 우양이 각각 이듬해 3월11일, 3월19일 발견됐고 면식범으로 알려진 정성현이 2008년 3월17일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빚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1999년 사형 언도를 받은 이동진은 빚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했고 이어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박종규는 빚 독촉하는 2명을 살해 후 암매장해 시체를 소각하는 엽기적 행태로 2003년 사형이 확정됐다.

최고령 사형수는 2010년 사형이 확정된 ‘보성 어부’ 오종근이다. 2007년 8월31일 당시 69세이던 어부 오종근은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대학 신입생 커플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웠다. 여성을 성추행 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살해한 뒤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했다. 이어 9월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을 살해했다.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동반자살로 판단된 이 사건은 두 번째 피해자 중 한 여성이 남긴 휴대전화 문자가 발견된 후 실마리가 풀렸다. 내용은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 배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였다. 문자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보성 앞바다를 수색했고 오씨의 선박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볼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발견돼 오씨를 검거했다.

최고령 보성 어부
외국인 왕리웨이

오씨는 검거 후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배를 태워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내 배를 탄 것이 아니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최초의 외국인 사형수는 2001년 사형이 확정된 중국인 왕리웨이다. 경기 안산서 둔기로 부녀자 8명을 중상해 입히고 이 중 2명을 강제추행한 후 돌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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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