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진흙탕 재산싸움 전말

동생들 속이고 상속재산 가로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친동생이 최근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인 상기씨는 이 위원장이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은 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 자세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친동생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의 막냇동생인 이상기씨는 ‘돈에 눈이 멀어 형제까지 배신하는 이 위원장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22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기 상속?
법정다툼 중

상기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위원장을 비롯한 4남매(상돈, 상복, 상열, 상기)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친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종로구에 있는 약 24억대 3층 건물이었다.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들은 해당 건물을 팔아 똑같이 나누려 했지만 해당 건물을 처분하면 임대료 수익이 끊겨 모친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모친이 11분의3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11분의2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5명이나 되면 각종 세금 문제가 복잡했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남매 중 상복씨와 상열씨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영사관 확인 하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은 장남인 이 위원장이 형제들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계약을 했다. 결국 해당 건물의 지분은 이 위원장과 모친이 절반씩 나눠가지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모친이 사망하자 이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해당 건물의 지분 절반은 원래 자신의 소유고 나머지 지분 절반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5를 갖게 됐고 나머지 형제들은 8분의1씩만 나눠가지게 됐다. 형제들은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교수를 지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친이 남긴 종로 3층 건물 쟁탈전
"사퇴하라" 친동생이 당사 앞 1인 시위

상기씨는 “우리 형제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팔지 않은 것이고,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정식 명의신탁서 같은 것을 썼어야 했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위원장이 돈 몇 푼에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형제들은 이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형제들의 재산다툼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상기씨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위원장이 부친 사망 당시 여러 모로 어려웠던 형제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둘째 형은 배우자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자신도 외동아들이 말기 암환자라 간병에 전념 중이었다.

원래는 한국에 있던 상기씨도 이 위원장과 함께 지분을 갖고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려고 했었지만 아들의 병간호를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상기씨의 아들은 결국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모친은 상기씨가 지분을 포기하자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등기권리증을 상기씨에게 맡겼다.

상기씨는 “어머니가 정말 이 위원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려고 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왜 나에게 주셨겠냐”며 반문했다. 상기씨는 “형제들이 다들 재산상속에 대해 신경 쓸 경황이 없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장남인 이 위원장을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진실은 어디에?

형제들이 당시 지분 양도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셋째 상열씨의 인감도장이다. 상열씨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다. 그럼에도 협의서에는 버젓이 상열씨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이다.

상열씨의 인감은 한국에 있는 부친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상열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감을 가져가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상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동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상속 협의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가을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모님은 큰아들인 제 곁에서 살기로 하고 제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모친이 이런 상속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자신을 가까이서 모실 저와 제 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모친이 2012년 가을에 암을 진단 받아 2014년 11월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았는데 제 처가 이 같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 측은 모친이 자신과 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고 당시 동생들도 모두 동의했던 것인데, 10여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원래는 8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동생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모님 부양 관건
제대로 모셨나?

그러나 상기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소 해당 건물을 법정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우리가 재산이 탐났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우리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실 권한이 없었고, 우리가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순순히 넘겨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의 여동생인 상복씨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복씨는 “우리는 그 건물의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어머님이 이 위원장 근처에 혼자 사시는 동안 막내 상기 옆으로 가시고자 해서 여러 번 나와 의논한 적이 있다. 곁에서 볼 때 막내가 가장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다. 오히려 이 위원장 부부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일례로 지난 2014년 8월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신이었다. 누가 봐도 당시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생신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런데 이 위원장은 생신 축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버럭 화를 내고는 불참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부모님을 제일 잘 모셨다면서 상속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다”며 “바로 아파트 앞 동에 이 위원장이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이 위원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복씨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께 생활비도 자주 보내드렸는데 이 위원장은 생활비 한 번 어머니께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형제까지 속이는 사람이 무슨 정치?”
"부모님 모셨으니 재산 더 주신 것"

상기씨도 “이 위원장 측이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 누나(상복)가 모든 간병을 맡아했고 누나가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자리를 비웠을 땐 간병인을 썼다”며 “우리가 이 위원장 측을 믿을 수 있었으면 왜 굳이 간병인을 썼겠나? 간병인 고용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 돈도 모두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생신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다음 방송 스케줄 시간이 다 되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요일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갔다”며 “생활비 문제도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 돈 몇 푼 보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를 곁에서 모신 사람 아닌가?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위원장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장남으로서 집안의 화합을 위해 지분을 양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평범한 시민들도 종종 겪는 일 아닌가? 그럴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동생은 제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1년간 온갖 주관적인 주장을 언론사와 나의 지인들에게 보내며 제 명예를 훼손해왔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제 자신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진흙탕 싸움
모두가 피해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기씨는 “나는 작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재산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친형제들까지도 배신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진흙탕 재산싸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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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