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종북 논란’ 이후…

“포섭 가능성 배제 못해”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북한인권운동가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와 황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종북적인 사람들이 와도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이라는 강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피고(강철환)는 이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종북적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신은미)를 종북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터뷰를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황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2014년 말에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신은미&황선 토크문화콘서트’ 이후 일부 북한전문가와 종편방송 등이 두 사람을 도가 넘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강 대표는 “내 경우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탈북자 중 유일하게 나만 고소 당했다. 나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 출신”이라고 부언했다.

1968년 평양의 북송 재일교포 가정에서 출생한 강 대표는 9세이던 지난 1977년, 조부가 세습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 일가가 함남 요덕관리소(15호)에 수감됐다. 이곳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강 대표는 10년 후인 1987년 조부의 죽음을 계기로 일가가 사면 받게 돼 사회로 나왔다. 1992년 탈북에 성공해 최초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 후로 북한정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북한에 남아 있는 그의 여동생 가족이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서울 모처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로 도끼가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된 일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강 대표를 암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철환 명예훼손 무혐의
법원, 재정신청도 기각

이들은 북한 측으로부터 “죽이지 못해도 활동을 못하게 반신불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던 것으로 최근 재판에서 밝혀졌다. 또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강 대표를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강 대표의 증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채택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OHCHR)의 서울 개소에도 힘을 보탰다.

현재 적지 않은 탈북자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정권으로선 강 대표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협박과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 넘게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증언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뉴시스>를 통해 신씨가 북한 정찰총국에 특별관리 대상(1호 또는 2호 대상)으로 포섭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국적자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한다. 1호 대상은 공작원을 지칭하고, 2호 대상은 공작원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은 자, 3호 대상은 공작원으로 포섭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1·2호 대상에 대해서만 북한비자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씨의 경우 북한에 여러 차례 초청 받아 환대를 받은 만큼 1호나 2호 대상에 해당,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씨는 남편 정모씨와 함께 2011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사업이나 친인척 방문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방북했으며 최고권력층이 이용하는 특각이나 초대소에서 머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12년 11월, 북한을 여행하고 쓴 방북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출간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북한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도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북한정권은 “신은미 동포의 가슴 속에도 조국은 곧 어버이 수령님이란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선전했다.

평범한 미국시민권자였던 신씨가 우연한 기회에 북한을 여행하면서 방북 때마다 환대를 받았고 북한의 한 단면만 보고 치우친 시각을 가진다는 비판적 관점도 존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본인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 대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내린 곳과 신씨를 포섭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 모두 ‘정찰총국’이다. 줄곧 살해 위협에 노출돼 온 강 대표로서는 신씨의 소송과 관련해 더 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북한학 연구자는 “노동당에겐 해외의 강연조직, 교포조직을 포섭 및 관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인사를 포섭하고 교양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체사상을 하나의 종교로 보자면) 신씨 같은 인물은 북한이라는 종교에 빠진 새로운 신자”라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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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