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전체 지원 금액의 약 60%인 2600만달러가 식량을 비롯한 영양 지원이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원의 절반 이상은 분유였고 WFP를 통해 560만달러가 전달됐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6월 말에 400만달러, 10월 중순 200만달러를 기부한데 이어 12월에도 3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스웨덴(350만달러), 호주(230만달러), 캐나다(22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다.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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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