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4년차 재계 서열재편 시나리오

거침없이 덩치 키우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2013년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재계 판도에는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덩치를 키우던 몇몇 기업은 공중분해를 겪기도 했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올해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판도가 올해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는 일은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에 묶였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회사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첫 도입됐다. 초창기 자산 4000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초고속 성장
순식간에 좌초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일반기업은 총 51곳, 이들의 계열회사는 모두 1680개였다. 약 3년이 흐른 사이 이 명단에는 변화가 뒤따랐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집단은 총 61곳.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49개에 이른다. 이들의 계열회사는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555개. 부임 첫해와 비교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일반기업은 2개 줄었고 계열회사는 130개 가까이 감소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그간 국내 기업 환경에 수많은 변화가 뒤따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몇몇 기업은 더 이상 이 명단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다.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서 이름이 빠진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단 STX, 동양, 웅진은 그룹 좌초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10여년 만에 재계 13위까지 초고속 성장했던 STX는 무리한 M&A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해운 업황 악화로 그룹이 해체됐다. 한때 23곳에 달했던 계열사는 뿔뿔히 흩어졌고 강덕수 회장은 법정을 오고가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주력 계열사였던 STX팬오션은 ‘팬오션’으로 변경되어 얼마 전 하림에 인수됐다.

재계 순위 38위였던 동양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만기를 앞둔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동서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부탁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면서 우려했던 위기가 몰아닥쳤다.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 계열사 다섯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훔쳤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했다. 그룹의 공중분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48위에 이름을 올렸던 웅진그룹은 좌초와 함께 순위권에서 멀어졌다.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룹 주력 계열사였던 웅진코웨이와 웅진패스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은 매각됐다. 남는 것은 웅진씽크빅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

새 정권 이후…대기업 흥망성쇠
STX·동양·웅진 등 빛바랜 영광

반면 한국금융투자는 공정위 소관을 벗어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사라졌다. 한국금융투자는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13년에 44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2014년 ‘금융업전업집단’으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업전업집단이란 말 그대로 금융업만 전담으로 하는 금융사를 뜻하는데 공정위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박 대통령 부임 당시 대기업으로 인정받았던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각각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 자취를 감췄지만 이들의 공석은 금방 채워졌다. 한라,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중흥건설, 한솔 등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올해 역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대기업 편입을 확정지은 곳들도 제법 눈에 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6월 4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팬오션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자산 4조8000억원과 팬오션의 자산을 더하면 총 9조2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하림의 자산 규모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해당한다. 이로써 올해는 대기업 집단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기존 금호그룹에서 완전 분리된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두 그룹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완전 계열분리됐다.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자산총액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재계 순위를 감안하면 50위 안팎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SPC그룹 역시 눈여겨 볼 대상이다. SPC는 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 뿌리를 둔 해방둥이 기업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빚은, 잠바주스 등 베이커리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종합식품기업 삼립식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STX·동양
공중분해

SPC그룹은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던 국내 제빵업을 산업화시켰고,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국내 소매유통업의 선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 2014년 바게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여는 등 세계시장에 K푸드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에 매출 4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약 5조원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인정받다가 목록에서 제외됐던 기업들도 유력 후보다. 2014년 코닝정밀소재는 삼성에서 계열분리가 이뤄지자마자 42위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6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으로 급감하면서 지정 1년만에 탈락한 전례가 있다. 보유 자산총액이 5조원에 근접한 만큼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2012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분류됐던 대한전선과 유진그룹은 신사업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만 추스르기에 성공할 경우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

2007년 서울증권, 2008년 하이마트 등을 인수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뽐냈던 유진그룹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경직되면서 주력사업인 레미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다. 이후 그룹의 재무위기를 부채질했던 하이마트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면서 덩치를 줄였고, 결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하림·SPC 신규 진입 여부 촉각
요동치는 순위…곧 변동 움직임

대한전선 역시 무리한 인수합병이 화를 부른 경우다. 대한전선은 한때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알덱스, 남광토건 등 굵직한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인수 직후 관련 기업의 업황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모기업의 재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몇 년 전 손실을 감수하고 프리즈미안 지분을 털어냈으며, 남광토건은 법정관리행을 택하기도 했다.

재계 서열재편 수순은 명단 제외 및 신규 진입에 그치지 않고 재계 전반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일단 지난해 지정된 4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2개 그룹(65.3%)의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49개 그룹의 2015년 자산 변동을 기준으로 올해 재계 순위를 예측한 결과다. 2015년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M&A의 영향이 컸다.
 

19개 그룹은 순위가 올랐지만, 13개 그룹은 하락하고 16개 그룹은 순위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홈플러스는 출자총액기업집단에서 빠져 순위 집계에서 제외됐다. 재계 순위가 이처럼 크게 뒤바뀐 것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이다. 2009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40곳 중에서 무려 33곳(82.5%)의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을 크게 늘린 기업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1조309억원)과 삼성테크윈(8232억원)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일년 사이에 무려 17조4920억원 늘어난 55조446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 역시 삼성SDI 화학부문, 삼성정밀화학, KT렌탈 등의 굵직한 M&A를 성사시키며 자산규모를 12조5360억원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림·SPC
다크호스 등장

SK(11조6160억원)와 현대차(10조4190억원) 등도 자산을 10조원 이상 불렸다. SK는 CJ헬로비전과 OCI머티리얼즈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현대종합특수강(구 동부특수강)의 지분을 거머쥐며 자산을 크게 불렸다.

미래에셋(4조6430억원), GS(2조6230억원), LG(1조7430억원), 신세계(1조7290억원), 세아(1조2250억원) 등의 자산이 1조원 이상 늘었다.

한층 커진 자산 변동폭은 재계 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위였던 한화는 두 계단 오른 8위까지 뛰어오를 예정이다. 최근 KDB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미래에셋의 경우 인수를 완료하면 자산은 14조6340억원에 달해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등을 제치고 29위에서 19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자산규모도 지난해 말 9조9910억원에서 4조6430억원(46.5%)이나 불어난다.

반면 경영난을 겪었던 일부 회사는 순위 하락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제철, 동부특수강 등을 떼어낸 동부그룹은 20위에서 36위로 16계단이나 급락할 전망이다. 12월 현재 자산은 8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3050억원(43.1%) 감소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계열분리된 금호아시아나는 3계단 하락이 확실시된다. 2014년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17위였지만 금호석유화학이 빠지면 13조원 중반대로 줄어든다. 21위였던 현대그룹의 자산이 약 1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순위 하락은 불가피하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과거의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대성은 각각 2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종합상사 등의 계열분리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진, KT, 현대, OCI, 한국지엠 등은 1계단씩 내려앉아 총 13개 그룹의 순위가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되는
서열 재편

이 같은 부침 속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상위 1~7위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이를 포함해 신세계(13위), CJ(14위), LS(15위), 대우조선해양(16위), S-Oil(26위), KCC(28위), 태광(39위) 등 총 16개 그룹도 이전 순위를 유지했다.

자산 규모로 보면 삼성그룹이 347조9300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현대차(204조5120억원), SK(164조40억원), LG(107조2620억원), 롯데(105조9430억원) 등이 100조원 이상으로 재계 자산 순위 톱5를 기록했다. 이 외에 포스코(82조3690억원), GS(61조1290억원), 한화(55조4460억원), 현대중공업(54조5530억원), 한진(36조5370억원)이 ‘10대 그룹’ 타이틀을 방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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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