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4년차 재계 서열재편 시나리오

거침없이 덩치 키우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2013년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 정부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 재계 판도에는 많은 변화가 감지됐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거침없이 덩치를 키우던 몇몇 기업은 공중분해를 겪기도 했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올해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판도가 올해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는 일은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큰 울타리에 묶였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회사가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재벌에 의한 시장경쟁 저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첫 도입됐다. 초창기 자산 4000억원이 기준이었지만 2002년 2조원, 2009년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초고속 성장
순식간에 좌초

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3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일반기업은 총 51곳, 이들의 계열회사는 모두 1680개였다. 약 3년이 흐른 사이 이 명단에는 변화가 뒤따랐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 집단은 총 61곳.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49개에 이른다. 이들의 계열회사는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555개. 부임 첫해와 비교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일반기업은 2개 줄었고 계열회사는 130개 가까이 감소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그간 국내 기업 환경에 수많은 변화가 뒤따랐음을 실감할 수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몇몇 기업은 더 이상 이 명단에서 이름을 찾기 힘들다.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서 이름이 빠진 이유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단 STX, 동양, 웅진은 그룹 좌초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10여년 만에 재계 13위까지 초고속 성장했던 STX는 무리한 M&A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조선·해운 업황 악화로 그룹이 해체됐다. 한때 23곳에 달했던 계열사는 뿔뿔히 흩어졌고 강덕수 회장은 법정을 오고가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주력 계열사였던 STX팬오션은 ‘팬오션’으로 변경되어 얼마 전 하림에 인수됐다.

재계 순위 38위였던 동양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만기를 앞둔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동서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지원을 부탁했지만 끝내 거절당하면서 우려했던 위기가 몰아닥쳤다.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 계열사 다섯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훔쳤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했다. 그룹의 공중분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48위에 이름을 올렸던 웅진그룹은 좌초와 함께 순위권에서 멀어졌다.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2012년 10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룹 주력 계열사였던 웅진코웨이와 웅진패스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은 매각됐다. 남는 것은 웅진씽크빅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불과하다.

새 정권 이후…대기업 흥망성쇠
STX·동양·웅진 등 빛바랜 영광

반면 한국금융투자는 공정위 소관을 벗어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사라졌다. 한국금융투자는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13년에 44위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2014년 ‘금융업전업집단’으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업전업집단이란 말 그대로 금융업만 전담으로 하는 금융사를 뜻하는데 공정위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박 대통령 부임 당시 대기업으로 인정받았던 STX, 동양, 한국금융투자, 웅진이 각각의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 자취를 감췄지만 이들의 공석은 금방 채워졌다. 한라,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중흥건설, 한솔 등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올해 역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대기업 편입을 확정지은 곳들도 제법 눈에 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6월 4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팬오션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자산 4조8000억원과 팬오션의 자산을 더하면 총 9조2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하림의 자산 규모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해당한다. 이로써 올해는 대기업 집단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기존 금호그룹에서 완전 분리된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두 그룹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완전 계열분리됐다.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24개의 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 그룹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를 유지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끌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자산총액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재계 순위를 감안하면 50위 안팎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SPC그룹 역시 눈여겨 볼 대상이다. SPC는 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 뿌리를 둔 해방둥이 기업이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빚은, 잠바주스 등 베이커리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종합식품기업 삼립식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STX·동양
공중분해

SPC그룹은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던 국내 제빵업을 산업화시켰고,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국내 소매유통업의 선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해 2014년 바게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여는 등 세계시장에 K푸드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에 매출 4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매출 추정치는 약 5조원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인정받다가 목록에서 제외됐던 기업들도 유력 후보다. 2014년 코닝정밀소재는 삼성에서 계열분리가 이뤄지자마자 42위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6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으로 급감하면서 지정 1년만에 탈락한 전례가 있다. 보유 자산총액이 5조원에 근접한 만큼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2012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분류됐던 대한전선과 유진그룹은 신사업 분야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다만 추스르기에 성공할 경우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

2007년 서울증권, 2008년 하이마트 등을 인수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을 뽐냈던 유진그룹은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해졌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경직되면서 주력사업인 레미콘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다. 이후 그룹의 재무위기를 부채질했던 하이마트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면서 덩치를 줄였고, 결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하림·SPC 신규 진입 여부 촉각
요동치는 순위…곧 변동 움직임

대한전선 역시 무리한 인수합병이 화를 부른 경우다. 대한전선은 한때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알덱스, 남광토건 등 굵직한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인수 직후 관련 기업의 업황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모기업의 재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몇 년 전 손실을 감수하고 프리즈미안 지분을 털어냈으며, 남광토건은 법정관리행을 택하기도 했다.

재계 서열재편 수순은 명단 제외 및 신규 진입에 그치지 않고 재계 전반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일단 지난해 지정된 49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32개 그룹(65.3%)의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49개 그룹의 2015년 자산 변동을 기준으로 올해 재계 순위를 예측한 결과다. 2015년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M&A의 영향이 컸다.
 

19개 그룹은 순위가 올랐지만, 13개 그룹은 하락하고 16개 그룹은 순위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홈플러스는 출자총액기업집단에서 빠져 순위 집계에서 제외됐다. 재계 순위가 이처럼 크게 뒤바뀐 것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처음이다. 2009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40곳 중에서 무려 33곳(82.5%)의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을 크게 늘린 기업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1조309억원)과 삼성테크윈(8232억원) 등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일년 사이에 무려 17조4920억원 늘어난 55조446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 역시 삼성SDI 화학부문, 삼성정밀화학, KT렌탈 등의 굵직한 M&A를 성사시키며 자산규모를 12조5360억원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림·SPC
다크호스 등장

SK(11조6160억원)와 현대차(10조4190억원) 등도 자산을 10조원 이상 불렸다. SK는 CJ헬로비전과 OCI머티리얼즈를 인수했고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현대종합특수강(구 동부특수강)의 지분을 거머쥐며 자산을 크게 불렸다.

미래에셋(4조6430억원), GS(2조6230억원), LG(1조7430억원), 신세계(1조7290억원), 세아(1조2250억원) 등의 자산이 1조원 이상 늘었다.

한층 커진 자산 변동폭은 재계 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위였던 한화는 두 계단 오른 8위까지 뛰어오를 예정이다. 최근 KDB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가 된 미래에셋의 경우 인수를 완료하면 자산은 14조6340억원에 달해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현대 등을 제치고 29위에서 19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자산규모도 지난해 말 9조9910억원에서 4조6430억원(46.5%)이나 불어난다.

반면 경영난을 겪었던 일부 회사는 순위 하락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제철, 동부특수강 등을 떼어낸 동부그룹은 20위에서 36위로 16계단이나 급락할 전망이다. 12월 현재 자산은 8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3050억원(43.1%) 감소했다. 
 

금호석유화학과 계열분리된 금호아시아나는 3계단 하락이 확실시된다. 2014년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재계 순위 17위였지만 금호석유화학이 빠지면 13조원 중반대로 줄어든다. 21위였던 현대그룹의 자산이 약 12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순위 하락은 불가피하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며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과거의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한라, 대성은 각각 2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종합상사 등의 계열분리를 결정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한진, KT, 현대, OCI, 한국지엠 등은 1계단씩 내려앉아 총 13개 그룹의 순위가 이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되는
서열 재편

이 같은 부침 속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상위 1~7위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었다. 이를 포함해 신세계(13위), CJ(14위), LS(15위), 대우조선해양(16위), S-Oil(26위), KCC(28위), 태광(39위) 등 총 16개 그룹도 이전 순위를 유지했다.

자산 규모로 보면 삼성그룹이 347조9300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현대차(204조5120억원), SK(164조40억원), LG(107조2620억원), 롯데(105조9430억원) 등이 100조원 이상으로 재계 자산 순위 톱5를 기록했다. 이 외에 포스코(82조3690억원), GS(61조1290억원), 한화(55조4460억원), 현대중공업(54조5530억원), 한진(36조5370억원)이 ‘10대 그룹’ 타이틀을 방어할 전망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