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보자 전과기록 대공개

나랏일 하는데 범죄자 ‘우글우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고작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출마자들 중에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출마한 것인지 궁금한 ‘문제적 후보’들이 있다. 총선 출마자들 중 일부는 살인미수, 존속상해,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음주운전, 장물취득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일요시사>가 문제적 후보들을 살펴봤다.

“살인미수, 존속상해, 사기, 절도, 횡령, 폭행, 음주운전, 장물취득…”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이다. 여야는 앞 다퉈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총선 출마자들 중 일부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출마한 것인지 궁금한 ‘문제적 후보’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화려한 전과 이력은 논란이 됐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후보자들 중 워낙 음주운전 전력자가 많아 결국 없던 일로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예비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일요시사>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문제적 후보들을 살펴봤다.

우선 서울부터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에는 전과 3범 이상인 후보자가 3명이나 출마했다. 새누리당 김막걸리 후보는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 장창태 후보도 이력이 화려하다.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장 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바로 다음 해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박세준 후보도 전과 3범이다. 박 후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악취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중구에는 현역 의원부터 문제적 후보로 꼽힌다.


진짜 믿으라고?
사기꾼도 출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호준 의원은 201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또 선고 받았다. 특히 중구에는 지난 197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임춘목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끈다.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무소속 문성호 후보는 전과 4범이다. 문 후보는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무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중랑구갑은 예비후보 8명 중 6명이 전과자다. 특히 무소속 민병록 후보는 상법 위반, 음주운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서울 중랑구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기창 후보는 무려 전과 8범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다.

무슨 염치로…사기·절도 수두룩
살인미수 빨간줄도 출소 후 도전

이 후보는 2006년 사기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8년 상해 벌금 200만원, 2013년 2월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벌금 350만원, 2014년 8월 사문서위조 벌금 150만원, 같은 해 12월 같은 죄목으로 벌금 150만원, 2015년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원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전영돈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전 후보는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 1999년 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 2000년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등 벌금 100만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원구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선배 후보는 무려 전과 6범이다. 정 후보는 도박, 지방세법 위반, 폭력 등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
 

역시 노원구병에 출마한 무소속 한신 후보도 다양한 전과 이력의 소유자다. 한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09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10년 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마포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이랑 후보는 타투이스트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 때문에 전과가 늘었다. 이 후보는 1997년 폭력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06년 부정의료업자 벌금 100만원, 2008년 의료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9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9년 의료법위반 벌금 100만원으로 전과 5범이 됐다.

현역도 전과자
못 믿을 공천 

구로구갑 새누리당 곽병기 후보는 1981년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금천구에는 전과 5범 새누리당 유재운 후보와 전과 4범 새누리당 김준용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서울 동작구을은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3명이 모두 전과자다. 더민주 허동준 후보는 집회 및 국가보안법위반 전과 3건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의당 김종철 후보는 2008년 건조물침입 벌금 150만원, 2010년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201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무소속 서영갑 후보는 2003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갑은 예비후보 7명 중 6명이 전과자다. 새누리당 원영섭 후보는 음주운전, 새누리당 임창빈 후보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새누리당 정재선 후보는 1997년 존속상해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2008년 절도, 공동폭행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통합민주당 농어민특별위 부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채상현 후보는 사문서위조, 주거침입 등으로 무려 전과 5범이다. 관악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송광호 후보는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3범이 됐다. 강남구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성욱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7범이다.

다음으로 경기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수원 후보는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전과 4범,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영숙 후보는 사기, 도시계획법 위반, 사기 미수 등 5건의 전과가 있다. 경기 성남분당구갑에 출마한 더민주 조신 후보도 전과 3범이다. 조 후보는 음주운전,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 성남 분당구을 현역 국회의원인 전하진 후보는 전과 4범이다.

전 의원은 사기,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대신 후보는 지난 2002년 건조물침입, 절도, 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산시 상록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김철민 후보는 전과 4범이다. 김 후보는 전 안산시장까지 지냈다. 김 후보는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 등의 전과가 있다. 고양시 덕양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문용식 후보는 전과 7범이다.

문 후보는 집회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저작권법위반 방조, 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한 이운룡 후보는 새누리당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가 2건 있다. 시흥시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홍철 후보는 전과 6범이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용인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방형주 후보는 전과 8범으로 경기도 출마자 중 전과기록이 제일 많다. 새누리당 중앙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누리스타 문화예술 중앙조직총괄단장을 역임한 방 후보는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역시 용인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관종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전과 4범이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위 건설분과 상임위원, 경기도당 대외협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포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동식 후보는 전 김포시장 출신으로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의 전과가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혁규 후보도 7건의 전과가 있다. 박 후보는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후보는 농지보전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충청도에는 비교적 상습 범죄자들이 적었다.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에 출마한 더민주 이후삼 후보는 전과 3범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03년 4월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0여 일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기도 했다. 충청남도 천안시갑에 출마한 더민주 한태선 후보도 음주운전 전과 3범이다.

200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한 후보는 불과 3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 후보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김인태 후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야간공동상해 등 전과 5범이다.

대전 유성구 정의당 이성우 후보는 업무방해, 폭력,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무소속 손종표 후보는 무려 전과 10범으로 전국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자다. 손 후보는 음주운전이 한 건 있지만 대부분은 집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다.

음주운전 기본?
관대한 공천기준

호남에선 현역 의원들이 문제였다. 전북 남원시순창군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강동원 의원은 전과 3범이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2건과 명예훼손 1건 등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남원시순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노병만 후보는 전과 4범이다. 노 후보는 사기, 사문서위조, 지방의회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현역 국회의원인 더민주 신정훈 후보는 무려 전과 5범이다.

신 의원은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3년, 1989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2000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7년 농지법위반, 상해 등 벌금 1500만원, 2009년 배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광양시구례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옥재 후보도 전과 5범이다. 이 후보는 상해, 중감금, 폭력,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고흥군보성군에 출마한 무소속 김철근 후보도 전과 5범이다.


10명 중 4명이 전과자
전과 10범 예비후보도

김 후보는 집회법 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 영남지역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출마한 더민주 이봄철 후보가 전과 3범이다. 이 후보는 노무현재단 경남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 후보는 1989년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후보는 바로 다음 해 또 음주운전을 했다.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성만 후보는 정치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이력을 가졌다. 박 후보는 절도, 폭력,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경남 거제시에 출마한 무소속 이길종 후보는 상습 음주운전과 상해 등으로 전과 5범이 됐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김홍업 후보는 전과 8범으로 경남 출마자들 중 전과가 가장 많았다. 김 후보는 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서구갑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가 눈에 띈다. 송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사기 등 전과 4범이다. 송 후보는 광주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다.

철저한 감시해야
정치개혁 시급

대구 중구남구에는 전과 3범 이상인 예비후보자가 3명이나 된다. 새누리당 이상목 후보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 6범, 새누리당 김휘일 후보는 사기, 협박,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새누리당 남달구 후보도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상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4범이다.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집회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이고,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용섭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전과 7범이다. 권 후보는 대구에서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동구에 출마한 노동당 이갑용 후보가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업무방해, 집회법 위반,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전과 7범이다. 울산 북구에 출마한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전과 5범이다. 조 후보는 집회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에선 부산 진구갑에 출마한 무소속 정해정 후보가 전과 6범으로 가장 전과가 많은 예비후보자다. 부산 진구을에 출마한 더민주 조권환 후보는 업무방해, 음주운전, 상해, 상표법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이다. 직업을 통닭배달이라고 밝힌 부산 사하구갑 무소속 박경민 후보는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차주홍 후보가 전과 6범으로 가장 전과가 많았다. 차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절도, 주거 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 때마다 이 같은 문제적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투표 전에 최소한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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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