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쪽박 찬 기업들 현주소

정부 믿다가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돌아왔다. 북한의 심상치 않던 움직임에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남북 간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이 언제쯤 이뤄질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개성에 발이 묶인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사실상 이날부터 개성공단은 전면 폐쇄와 다름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 셈이다.

우려가 현실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24곳.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고 공장 가동률은 약 8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되자 최소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1조원 규모의 피해액을 예상할 뿐 피해액 규모는 추후에 명확히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6000억원 수준이다. 출입 제한 조치가 시행된 한 달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한층 불어나게 된다. 일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의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 벌써부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124개 입주기업 가운데 자회사·계열사 등을 형태로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장사는 좋은사람들, 신원, 인디에프, 로만손, 재영솔루텍, 한국단자공업, 자화전자, 쿠쿠전자, 태광산업 등 모두 9곳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높은 좋은사람들, 신원, 인디에프 등 섬유업종 입주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의류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닥상장사 좋은사람들은 개성공단 생산량이 전체 비중의 20~25%를 차지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적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좋은사람들은 북한에 의해 개성공단이 약 6개월간 중단된 2013년에도 영업이익이 77% 감소한 전례가 있다.

유가증권상장사 신원 역시 이번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은 자회사 에스더블유성거나를 통해 신원에벤에셀개성을 100% 보유하고 있다. 신원 생산품목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10%로 추정되고 있다.

유가증권상장사 인디에프는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회사 글로벌세아가 100% 투자한 인디에프 개성이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의류제품 생산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28억42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2.8%에 해당한다.

태광산업, 로만손, 한국단자공업, 쿠쿠전자 등 나머지 상장사들은 개성공단 매출비중은 대부분 5~10%에 불과해 그나마 피해가 덜하다. 다만 공장 중단 장기화 등을 대비해야 하긴 마찬가지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투자자산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폐쇄 결정…피해액 최소 1조
입주기업이 봉? 성에 차지 않는 보상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실적 감소는 업체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주가 동반 급락세는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재영솔루텍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23.9% 내린 15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재영솔루텍의 자회사인 재영솔루텍개성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이 약 60억원, 자산총액 123억원이다. 이 기간 다른 자회사 혜주솔루텍공업유한공사와 JYCO 모두 영업적자를 냈으나 유일하게 재영솔루텍개성만 9억30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좋은사람들(16.9%), 로만손(13.62%), 인디에프(18.44%), 신원(8.78%), 쿠쿠전자(5.90%) 등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개성공단 관련주 전체 시총은 단 하루만에 2500억원이 증발했다.

과거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주저앉았다. 2013년 초 1500원에 거래됐던 신원은 북한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2013년 4월에는 1200원대로 내려갔다. 좋은사람들 역시 연초 1700원에서 4월 1500원대로 하락했고 연말에는 12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의 손해도 불가피하다. 2014년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 전체 개인주주는 약 3만6000명에 이른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공단 폐쇄 조치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앞 다투어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상 방안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금융당국·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1대 소통창구를 마련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이 입주기업의 피해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일단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의 대상이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더라도 방도가 없다.

그나마 입주기업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작 이들에게 납품하는 50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구제방안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당장 판로가 막히는 건 둘째고 공단이 언제쯤 재가동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자 12만5000명이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 모두 보험가입 기업이 아니거나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도 같은 문제로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 지급을 미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통일부가 추산한 2013년 개성공단 한국기업들의 가동중단 피해 신고액 중 원청업체 납품채무는 2427억원이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 북측의 일방적 폐쇄 통보로 촉발된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천명했지만 2년만에 공염불이 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부가 남북경협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향후 기업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명분을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안이다. 

실제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무리하고 성급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인상이 짙다. 기업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막심한 손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13년 공단 폐쇄 당시 정부가 밝힌 피해규모 1조566억원에는 영업 손실이나 영업권은 포함돼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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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