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쪽박 찬 기업들 현주소

정부 믿다가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돌아왔다. 북한의 심상치 않던 움직임에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남북 간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이 언제쯤 이뤄질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 개성에 발이 묶인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사실상 이날부터 개성공단은 전면 폐쇄와 다름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 셈이다.

우려가 현실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124곳.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고 공장 가동률은 약 8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되자 최소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1조원 규모의 피해액을 예상할 뿐 피해액 규모는 추후에 명확히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6000억원 수준이다. 출입 제한 조치가 시행된 한 달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피해액은 한층 불어나게 된다. 일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의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 벌써부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124개 입주기업 가운데 자회사·계열사 등을 형태로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장사는 좋은사람들, 신원, 인디에프, 로만손, 재영솔루텍, 한국단자공업, 자화전자, 쿠쿠전자, 태광산업 등 모두 9곳이다. 특히 개성공단 생산 비중이 높은 좋은사람들, 신원, 인디에프 등 섬유업종 입주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의류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닥상장사 좋은사람들은 개성공단 생산량이 전체 비중의 20~25%를 차지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적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좋은사람들은 북한에 의해 개성공단이 약 6개월간 중단된 2013년에도 영업이익이 77% 감소한 전례가 있다.

유가증권상장사 신원 역시 이번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원은 자회사 에스더블유성거나를 통해 신원에벤에셀개성을 100% 보유하고 있다. 신원 생산품목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10%로 추정되고 있다.

유가증권상장사 인디에프는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회사 글로벌세아가 100% 투자한 인디에프 개성이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의류제품 생산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28억42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2.8%에 해당한다.

태광산업, 로만손, 한국단자공업, 쿠쿠전자 등 나머지 상장사들은 개성공단 매출비중은 대부분 5~10%에 불과해 그나마 피해가 덜하다. 다만 공장 중단 장기화 등을 대비해야 하긴 마찬가지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수백억원대의 투자자산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폐쇄 결정…피해액 최소 1조
입주기업이 봉? 성에 차지 않는 보상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실적 감소는 업체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주가 동반 급락세는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재영솔루텍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23.9% 내린 15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재영솔루텍의 자회사인 재영솔루텍개성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이 약 60억원, 자산총액 123억원이다. 이 기간 다른 자회사 혜주솔루텍공업유한공사와 JYCO 모두 영업적자를 냈으나 유일하게 재영솔루텍개성만 9억30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좋은사람들(16.9%), 로만손(13.62%), 인디에프(18.44%), 신원(8.78%), 쿠쿠전자(5.90%) 등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개성공단 관련주 전체 시총은 단 하루만에 2500억원이 증발했다.

과거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주저앉았다. 2013년 초 1500원에 거래됐던 신원은 북한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2013년 4월에는 1200원대로 내려갔다. 좋은사람들 역시 연초 1700원에서 4월 1500원대로 하락했고 연말에는 12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의 손해도 불가피하다. 2014년 말 기준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 전체 개인주주는 약 3만6000명에 이른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공단 폐쇄 조치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앞 다투어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상 방안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금융당국·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1대 소통창구를 마련했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이 입주기업의 피해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일단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의 대상이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업 중단 조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상받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손실금이 계속 누적되더라도 방도가 없다.

그나마 입주기업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작 이들에게 납품하는 50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구제방안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당장 판로가 막히는 건 둘째고 공단이 언제쯤 재가동될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자 12만5000명이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통일부 모두 보험가입 기업이 아니거나 회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도 같은 문제로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 지급을 미뤄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협력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통일부가 추산한 2013년 개성공단 한국기업들의 가동중단 피해 신고액 중 원청업체 납품채무는 2427억원이다.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 북측의 일방적 폐쇄 통보로 촉발된 개성공단 중단 사태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천명했지만 2년만에 공염불이 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부가 남북경협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향후 기업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명분을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안이다. 

실제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무리하고 성급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인상이 짙다. 기업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막심한 손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13년 공단 폐쇄 당시 정부가 밝힌 피해규모 1조566억원에는 영업 손실이나 영업권은 포함돼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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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