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서울 강서갑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본선? 경선부터 사생결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울 강서갑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철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치라는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분명 유능한 젊은 정치인라는 자양분이 있어서일 테다.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정당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잘 아는 여야는 그동안 앞 다퉈 젊어지려는 시도를 해왔다.

새누리당의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이 될 만하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자에서 합리적 보수가 되기까지, <진보에서 진보하라>는 그의 책 제목처럼 지난 그의 발자취는 패러독스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나서 각성하게 됐다”는 이종철의 정치인생 시즌2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광역철도망 개통, 고도제한 완화 등 개발과 관련된 일이다. 분명하게 매듭지어 개발에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곳에서 여의도까지 경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환경이 잘 정리되도록 주변을 공원화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마곡지구 개발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좀 더 적극적·진취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18대 총선에서 이슈가 됐던 뉴타운 개발이 무산됐다.
▲봉제산을 중심으로 당초 뉴타운 개발이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봤지만, 다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안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


이곳 강서구는 여의도·강남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집값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와 산다. 그런 젊은 부부들이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교육·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기존에 오래 산 분들을 위한 복지관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향수를, 외부인들에게는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 봉제산을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일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강서구를 아름답고 정이 넘치면서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동네로 만듦으로써 과거 개발 중심의 뉴타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강서갑 현역인 신기남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국민적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초부터 ‘클린정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청년 시민단체들과 규합해 활동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는 신 의원을 제외하고 갑질·비리 문제가 20건이 넘는다. 19대 국회는 성과 측면에서 낙제점인데 자질에 있어서도 그 어느 국회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신 의원을 규탄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나?
▲그렇다. 덧붙여 신 의원 말고도 많은 건들이 적체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구)이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있는 박대동 의원의 건이 어느새 뒤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새누리당에게 아쉬움을 토로한다. 개별적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과 정치인,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혁신에 대한 선언을 국민들은 원한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특이한 이력
금태섭에 지역 국민참여경선 제안

-같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더민주 금태섭 후보에게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는데?
▲국민경선 제도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본다. 신 의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 후보가 강서갑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앞서 말한 취지에 동감한다면 여기서라도 함께 경선을 해보자는 뜻이다.


여야의 정치신인이 정치혁신 기수로서 나선다면 강서구도 정치1번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 후보는 더민주에서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인재를 영입해야 될 사람이 편한 지역에 깃발 꽂으러 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오히려 금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말이 많은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한계는 있지만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움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과 다르다. 사회적으로 자기 분야에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정치에서는 신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치구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몇몇을 제외하면 신인이 들어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깨고자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신인은 일찍 지역을 다질 수 있도록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직이 현역 프리미엄이 될 수 있으니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하게 하고 온전히 선거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선임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둘 다 실현이 안 됐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신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다.
 

더민주의 경우 고리타분하고 낡은 집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재 영입을 확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인재들이 대서특필되고 조명을 받았지 않나. 국민들이 눈에는 더민주는 혁신하는데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이 서로 갈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인재영입이 전략공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재영입은 안하더라도 기존에 뛰고 있는 신인들을 부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말대로 우리 당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이미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재들의 활동이 밖에서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계속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새누리당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후보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이종철은 누구?]

▲경북 성주 출생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현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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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