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서울 강서갑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본선? 경선부터 사생결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울 강서갑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철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치라는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분명 유능한 젊은 정치인라는 자양분이 있어서일 테다.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정당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잘 아는 여야는 그동안 앞 다퉈 젊어지려는 시도를 해왔다.

새누리당의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이 될 만하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자에서 합리적 보수가 되기까지, <진보에서 진보하라>는 그의 책 제목처럼 지난 그의 발자취는 패러독스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나서 각성하게 됐다”는 이종철의 정치인생 시즌2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광역철도망 개통, 고도제한 완화 등 개발과 관련된 일이다. 분명하게 매듭지어 개발에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곳에서 여의도까지 경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환경이 잘 정리되도록 주변을 공원화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마곡지구 개발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좀 더 적극적·진취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18대 총선에서 이슈가 됐던 뉴타운 개발이 무산됐다.
▲봉제산을 중심으로 당초 뉴타운 개발이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봤지만, 다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안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


이곳 강서구는 여의도·강남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집값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와 산다. 그런 젊은 부부들이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교육·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기존에 오래 산 분들을 위한 복지관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향수를, 외부인들에게는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 봉제산을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일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강서구를 아름답고 정이 넘치면서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동네로 만듦으로써 과거 개발 중심의 뉴타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강서갑 현역인 신기남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국민적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초부터 ‘클린정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청년 시민단체들과 규합해 활동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는 신 의원을 제외하고 갑질·비리 문제가 20건이 넘는다. 19대 국회는 성과 측면에서 낙제점인데 자질에 있어서도 그 어느 국회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신 의원을 규탄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나?
▲그렇다. 덧붙여 신 의원 말고도 많은 건들이 적체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구)이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있는 박대동 의원의 건이 어느새 뒤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새누리당에게 아쉬움을 토로한다. 개별적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과 정치인,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혁신에 대한 선언을 국민들은 원한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특이한 이력
금태섭에 지역 국민참여경선 제안

-같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더민주 금태섭 후보에게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는데?
▲국민경선 제도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본다. 신 의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 후보가 강서갑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앞서 말한 취지에 동감한다면 여기서라도 함께 경선을 해보자는 뜻이다.


여야의 정치신인이 정치혁신 기수로서 나선다면 강서구도 정치1번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 후보는 더민주에서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인재를 영입해야 될 사람이 편한 지역에 깃발 꽂으러 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오히려 금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말이 많은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한계는 있지만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움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과 다르다. 사회적으로 자기 분야에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정치에서는 신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치구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몇몇을 제외하면 신인이 들어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깨고자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신인은 일찍 지역을 다질 수 있도록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직이 현역 프리미엄이 될 수 있으니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하게 하고 온전히 선거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선임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둘 다 실현이 안 됐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신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다.
 

더민주의 경우 고리타분하고 낡은 집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재 영입을 확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인재들이 대서특필되고 조명을 받았지 않나. 국민들이 눈에는 더민주는 혁신하는데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이 서로 갈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인재영입이 전략공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재영입은 안하더라도 기존에 뛰고 있는 신인들을 부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말대로 우리 당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이미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재들의 활동이 밖에서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계속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새누리당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후보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이종철은 누구?]

▲경북 성주 출생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현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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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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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