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뛰는 사람들> 서울 강서갑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본선? 경선부터 사생결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을 판가름 지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지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울 강서갑에 나선 새누리당 이종철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치라는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분명 유능한 젊은 정치인라는 자양분이 있어서일 테다.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정당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이를 잘 아는 여야는 그동안 앞 다퉈 젊어지려는 시도를 해왔다.

새누리당의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이 될 만하다. 과거 주사파 운동권자에서 합리적 보수가 되기까지, <진보에서 진보하라>는 그의 책 제목처럼 지난 그의 발자취는 패러독스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나서 각성하게 됐다”는 이종철의 정치인생 시즌2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광역철도망 개통, 고도제한 완화 등 개발과 관련된 일이다. 분명하게 매듭지어 개발에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이곳에서 여의도까지 경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환경이 잘 정리되도록 주변을 공원화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마곡지구 개발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좀 더 적극적·진취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18대 총선에서 이슈가 됐던 뉴타운 개발이 무산됐다.
▲봉제산을 중심으로 당초 뉴타운 개발이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봤지만, 다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대안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설계가 필요하다.


이곳 강서구는 여의도·강남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집값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와 산다. 그런 젊은 부부들이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교육·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기존에 오래 산 분들을 위한 복지관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향수를, 외부인들에게는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 봉제산을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일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강서구를 아름답고 정이 넘치면서 문화적으로 수준 있는 동네로 만듦으로써 과거 개발 중심의 뉴타운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강서갑 현역인 신기남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국민적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9월 초부터 ‘클린정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청년 시민단체들과 규합해 활동을 해왔다.

현재 정치권에는 신 의원을 제외하고 갑질·비리 문제가 20건이 넘는다. 19대 국회는 성과 측면에서 낙제점인데 자질에 있어서도 그 어느 국회보다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신 의원을 규탄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나?
▲그렇다. 덧붙여 신 의원 말고도 많은 건들이 적체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구)이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에서는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있는 박대동 의원의 건이 어느새 뒤로 밀려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그런 새누리당에게 아쉬움을 토로한다. 개별적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과 정치인,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혁신에 대한 선언을 국민들은 원한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특이한 이력
금태섭에 지역 국민참여경선 제안

-같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더민주 금태섭 후보에게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는데?
▲국민경선 제도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본다. 신 의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 후보가 강서갑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 앞서 말한 취지에 동감한다면 여기서라도 함께 경선을 해보자는 뜻이다.


여야의 정치신인이 정치혁신 기수로서 나선다면 강서구도 정치1번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 후보는 더민주에서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인재를 영입해야 될 사람이 편한 지역에 깃발 꽂으러 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오히려 금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말이 많은 상향식 공천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한계는 있지만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움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업과 다르다. 사회적으로 자기 분야에 일가를 이룬 전문가도 정치에서는 신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치구조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몇몇을 제외하면 신인이 들어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깨고자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안으로 내놓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신인은 일찍 지역을 다질 수 있도록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직이 현역 프리미엄이 될 수 있으니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하게 하고 온전히 선거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선임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둘 다 실현이 안 됐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신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다.
 

더민주의 경우 고리타분하고 낡은 집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재 영입을 확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인재들이 대서특필되고 조명을 받았지 않나. 국민들이 눈에는 더민주는 혁신하는데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이 서로 갈등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인재영입이 전략공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재영입은 안하더라도 기존에 뛰고 있는 신인들을 부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 대표 말대로 우리 당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이미 경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재들의 활동이 밖에서 잘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계속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 새누리당이 혁신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후보들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이종철은 누구?]

▲경북 성주 출생
▲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현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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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