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컴플레인 걸린 택배들

고객 불만 너무 많아 대충∼ 받기만 해도 다행?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해마다 명절이 되면 소비자와 택배업계는 배송 문제로 몸살을 겪는다. 평소보다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탓이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제 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늦게라도 도착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택배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잡음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수준이다.

통상 한해 택배 물량의 절반 가량이 명절 전후를 기점으로 소화된다. 택배기사들은 명절 때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택배 사고 역시 명절 전후로 빈번해진다. 하지만 뾰족한 개선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번 설 연휴 역시 마찬가지였다.

책임 입증 불가능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택배로 인해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상품불량은 주로 농축수산물에서 발생했다. 과일상자를 주문했는데 썩고 문드러진 제품이 오는 경우가 흔했다. 명절 선물은 구입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낳은 결과다. 과일은 판매자와 택배사간 불량의 책임을 미루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교묘하게 썩은 부분이나 흉터난 곳을 보이지 않도록 포장 판매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택배 수하물 파손을 비롯해 배송 지연, 분실 등도 단골 메뉴다. 농수산물은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도 어렵다.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을 앞세우고 택배사는 불량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대형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의 배송 문제 관련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주문 후 배송이 어렵거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식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배송이 확실하다고 광고해 놓고 배송일자를 넘겨버린 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규정상 온라인몰에서는 상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구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아 넉넉한 시간을 두고 구매한 선물세트를 받지 못해 급하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 하는 소비자들만 호되게 당하는 셈이다.

물론 설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배송대란은 피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택배회사의 수익은 택배물량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명절은 택배회사들에게 대목임에 분명하지만 올해는 폭설과 한파가 겹친 데다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됐다. 주요 택배회사는 설 기간 물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날 것을 염려해 택배 예약접수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까지 했다.

설 물량 급증에 배송사고 증가
상품 확인 어려워 보상받기 막막

설 연휴 기간 내내 비상운영을 실시했던 한진택배는 300대의 특별수송 차량을 추가로 운영하고 본사 임직원이 택배 현장을 지원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설 특별수송에 나섰고 4000대의 택배차량과 700명의 본사직원이 두입돼 배송을 돕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은 택배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 총 1300만개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했다. 8톤 트럭 1만8600대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물량이다. 택배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4만2000여명의 직원과 2200명의 보조인력까지 투입해야만 했다. 13일 간 투입된 차량은 하루평균 2000대에 달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1월25일부터 2월2일 사이에 특히 물량이 집중됐다”며 “폭설, 한파 등으로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택배 관련 상담 60건 가운데 51건(85%)는 명절 선물세트 피해였다. 설 연휴에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금속·보석의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소비자분쟁해결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의 사유를 함량 및 중량미달, 치수 상이, 도금불량, 표시와 제품 내용의 상이, 조립불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사유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급을 주장하기 어렵다.

늘어난 물량에 비해 부실한 택배사의 소비자 응대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다. 현행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인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자가 운송을 수락했고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더라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원활한 실마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택배를 위장한 스미싱 범죄마저도 기승을 부린다. 얼핏 택배회사에서 보낸 듯한 문자의 상당수에는 스미싱 사기범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문자와 함께 전달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된다. 명절 연휴에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 셈이다.

여건 탓하는 회사

택배업체 관계자는 “명절 시즌 앞뒤로 약 열흘 동안 처리하는 물량이 평소의 3배가 넘는다”며 “자연스럽게 택배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가 많아지는데 사실여부 파악에서부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택배단가 추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택배업계가 갈수록 낮아지는 개별단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택배 시장 규모가 4조3438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한 해 전 3조9800억원보다 9.2% 늘면서 처음으로 4조원대로 올라섰다. 운반량도 18억1596만상자로 11.8%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택배 이용 횟수는 연간 67.9회로 집계됐다. 올 시장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시장의 양적 성장은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 쇼핑 판매액은 43조6045억원으로 유통채널 중 1위에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큰 대형마트(40조2801억원)를 넘어섰다. 마트에서 주로 사던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 주요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매출은 한 해 전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세와 달리 배달 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다. 2001년 상자당 3190원이던 택배 단가는 지난해 2392원으로 떨어지는 등 15년 동안 33.3% 하락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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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