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④어른은 알아야 할 세뱃돈 천태만상

아이들 대목…이젠 폰으로 전달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길 마다하지 않는다. 친인척들을 보기 위해 교통체증을 무릎 쓰고 멀고 먼 고행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매번 반복된다. 다만 신권을 쥐어주던 보편화된 세뱃돈 풍속도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물론 의미가 변화가 아닌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이 되면 그간 왕래가 뜸했던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주고받고 웃어른에게 세배를 한다. 이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세뱃돈이다.

설 신풍속도

세배는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새 해를 맞은 것을 기념해 어른들에게 문안드리는 것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인사를 찾아온 이들에게 차례음식 등을 건네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 현재 세뱃돈의 기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해방 전까진 과일이나 떡 등을 싸주는 일이 많았지만, 이후 복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풍습이 생겨났다. 세뱃돈은 주로 신권이나 지갑에서 한번 접힌 정도의 깨끗한 돈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새해 첫날 받는 돈이니 부정 타지 말고 기분 좋게 사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세뱃돈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관련 앱을 통해 손쉽게 세뱃돈을 선물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하면서 직접 현금으로 주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 상품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반 상품권보다 5%가량 저렴해 부모들이 인터넷에서 구입해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받는 이가 청소년일 경우엔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하기도 용이하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필수인 데이터를 선물하는 빈도가 부쩍 증가하면서 세뱃돈을 대신할만한 모바일 상품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T데이터쿠폰’을 구매하는 선착순 10만명 고객을 대상으로 ‘T데이터쿠폰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T데이터쿠폰은 쿠폰에 기재된 용량만큼 스마트폰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형 데이터상품권으로 최소 100MB 부터 최대 5G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주머니에 현금 옛말
디지털 트렌드로 변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 세뱃돈 세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KEB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외국통화 세뱃돈 3만세트를 지난달 27일부터 선착순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2달러’를 포함해 미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등 5개국 통화가 전액 신권으로 구성됐으며 실용신안 특허등록으로 국내 은행에서는 KEB하나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다. 기본 세트에는 미국의 유명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선물을 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됐다고 알려진 행운의 2달러의 유래를 비롯해 각국 화폐 및 화폐 속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이 표기돼 있다.

세뱃돈으로 빳빳한 신권을 주는 대신 펀드 통장을 만들어주는 광경도 그리 낯설지 않다. 세뱃돈이 당장 아이들의 군것질에 사용되지 않게 펀드 계좌를 만들어 향후 대학등록금 혹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예금에 비해 자산을 불리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아이들은 투자와 목돈 마련의 개념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고, 부모들은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데 익숙했던 오랜 투자 습관과 이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표적인 주니어 상품으로 어린이펀드가 있다. 시중 금융ㅅ들은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펀드를 판매되고 있다. 운용 방식은 일반 펀드와 유사하지만 보통 10년 이상 목표로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용된다. 증권사를 비롯한 각 판매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펀드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여가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어린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 혜택이나 주말영어 캠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마음을 담는다는 뜻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직접 사다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앞당겨진 설날과 신학기 기간이 겹치면서 대형 아동복 매장에 설빔 및 신학기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는 까닭은 아동복 성수기인 설날과 신학기 기간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 가구당 1∼2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는 물론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지갑이 쉽게 열린다는 의미인 ‘에잇 포켓(Eight Pocket)’ 소비 트렌드 현상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는 아동복 및 책가방 할인 행사를 전개하며 설 특수를 노리기에 여념이 없다.

사이버머니 대세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수요가 증가한데다 창의적인 상품이 속속 나타나면서 세뱃돈 대신 평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선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뱃돈의 진짜 의미를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뱃돈 변천사, 50년 사이 5000배↑

세뱃돈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화폐의 변화상을 반영하며 꾸준히 올랐다. 1971년 연령대별 평균 세뱃돈은 미취학 아동 50원, 국민학생 100원, 중·고교생 200원 등이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1982년 500원 지폐가 동전으로 바뀌고 1000원이 지폐의 최소단위가 되면서 세뱃돈도 크게 올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새 만원짜리가 보편화됐다.

그러다 1998년 IMF 위기를 겪으며 세뱃돈 액수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설을 앞두고 1000원권과 5000원권의 수요가 IMF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때문에 신권교환행사를 가진 백화점들은 1000원권이 동이 나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다시 1만원권이 인기를 회복하며, 세뱃돈은 최대 5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약 50년 사이에 세뱃돈은 5000배, 물가 상승과 구매력 등을 감안하면 50배 정도 오른 셈이다.

세뱃돈은 화폐의 시대 변화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2006년에는 23년 만에 나온 5000원 신권이 인기를 끌었고,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뱃돈은 덩달아 뛰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세뱃돈은 5만원(38.6%)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취학 및 초등학생은 1만원(59.5%), 중고등학생은 3만원(32.6%)으로 각각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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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