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후반기 3대 사정기관 액션플랜

만만한 게 대기업…또 잡는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부패척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으로 꺼내든 화두이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곧바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척결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적 움직임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온갖 뒷말이 오간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일제히 재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점은 분명하다. 바로 부패행위 처단이다. 이상하리만치 비상한 움직임은 놀랍기까지 하다. 찍히면 어떤 처방이 내려질지 알수 없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특수단 출범
1차 타깃은?

첫 테이프를 끊은 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출범시킨 검찰이다.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 전담을 위해 지난달 27일 정식 출범한 특수단은 3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신설됐다. 대형 수사가 시작되면 옛 중앙수사부처럼 전국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 벌써부터 ‘미니 중수부’라는 호칭이 붙었다.

특수단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김기동 단장을 필두로 1, 2팀장인 주영환·한동훈 부장검사, 각 팀의 부팀장인 이주형·정희도 부부장검사에 평검사 6명 등 총 11명의 검사로 출발한다. 여기에 수사관과 실무관 20여명이 파견되는 등 일선 검찰청 특수부서 2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

특수단은 이미 축적된 비리 첩보 분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나랏돈이 투입된 민간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등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목표물이 어디일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부실 공기업’ 또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특수단의 1차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각종 유착이나 비리 등 구습이 여전하다.
 

실제로 검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낙하산 관행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공기업 사장들 대부분은 ‘낙하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권에서 내려 보낸 공기업 사장들을 사정의 타깃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말한다.

명분상 ‘부패척결과 방만 경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낙하산 사장들이 레이더망을 빠져나가긴 그리 쉽지 않다. 이를 두고 공기업 사장들에게 ‘다른데 줄 댈 생각하지마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공정위·국세청 삼위일체 ‘칼날’
‘부패척결’ 걸고 동시다발 재계 정조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 역시 특별수사단의 과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부실기업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해 정·관계 로비로 생존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만약 수사가 이뤄지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떻게든 ‘과실’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특수단은 8개월이나 걸린 포스코 수사에서 보듯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대응이 강해진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부패척결이라는 기치를 내건 특수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공정위 역시 요주의 대상이다. 수장이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만큼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31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그간 조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에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CJ까지 포함해 5곳을 조사했는데 4곳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고 심사보고서는 1분기 중에 올라온다”며 “1분기 안에 상정해서 제재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위반여부로 귀결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할 경우 제재를 원칙으로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 위반
제재 움직임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총수의 경우 징역형(3년 이하)이나 벌금형(2억원 이하)이 가능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그룹을 사실상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명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기업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소유 등 현황’을 발표하고 롯데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반 혐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이다.

일단 롯데 측이 기존에 제출, 신고 또는 공시한 자료와의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돼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오너)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했다.

탈세혐의
최후통첩

공정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사이 대기업들의 몸사리기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성이 이노션 고문은 지난해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보유중인 주식 140만주와 160만1000주를 매각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지분은 기존 10%에서 2%로, 정성이 고문의 지분은 40%에서 27.99%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이노션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30%보다 낮은 29.99%가 됐다.
 

검찰과 공정위도 모자라 국세청마저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술 더 떠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상황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유형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한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멋대로 쓴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중점 파악 대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대상에 국내 30대 그룹 관계자들이 일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국세청은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상시업무에 속하지만, 이번 발표는 일종의 자진신고 압박용 ‘최후통첩’의 성격이 강하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이 있다면 올해 3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과 같은 역외탈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타깃 어디? 누구?
“찍히면 끝” 노심초사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검찰·공정위·국세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패척결이라는 공통분모를 향해 움직이자 재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행여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릴 경우 장기수사, 압수수색 등 난처한 일에 엮이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일단 시기 자체가 대기업들의 편이 아니다.
 


지난달 5일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언급한 것은 국정 전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한 상태였다.

곧바로 검찰이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특수단이 발족됐다.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사정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 특히 금융과 관련된 수사가 집중될 것이며 역대 정권의 출처 불분명한 자금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왔다. 이 시점에서 과거 중수부처럼 대형게이트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사건을 맨 먼저 지목할 지 이목이 집중된 건 당연했다.

특수단 하나만으로도 불편할법 하건만 공정위, 국세청까지 거들고 나섰다는 사실은 촘촘한 수사망이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최근 분위기에서 누구든 수사망에 이름을 올릴 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이 긴장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던 포스코의 경우 수사 성과면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받았지만 해당 기업은 수십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물론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크지만 수사를 거치며 각종 악재를 해처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바짝 엎드려
눈치보기 급급

이런 상황에서 특수단을 위시한 범 정부 기관들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비록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어떤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감독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들이 의심을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공정위·국세청이 어쩐 일인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을 두고 움직였다는 인상이 짙다”며 “겉으로만 요란한 거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엄청난 후폭풍이 불게 되면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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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