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8) 목숨 건 계획

남조선 밀입국 작전…그 결과는?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오라버니가 속이 타는 모양이에요.”

“일본 언론과 좌익도 그렇지만 특히 조총련 사람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잖은가? 아직도 그놈의 공갈 협박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야.”

“그 정도에요.”

동일이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 중에 문석원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문석원이라, 들어본 적 없는데. 왜?”

“그러면 난조 샤쿠겐은?”

순간 동일의 눈이 반짝였다.

“영자가 그 놈을 안단 말이야!”


“그 애가 문석원이에요.”

동일이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술잔을 비워냈다. 물론 유창열 영사를 통해 그의 신원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재일 한국인이란 말이지.”

동일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들어차자 마치 그를 즐기기라도 하듯 영자가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애라니?”

“나이가 20대 초반이니 애지요.”

동일이 기가 찬 모양으로 연신 혀를 찼다. 이어 병을 들어 영자의 잔 그리고 자신의 잔을 채웠다.

“그런데 오라버니!”

영자가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었다. 동일이 그 의미를 새기는 듯 잠시 침묵을 이어가다 팔을 뻗어 영자의 상반신을 끌어당겼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문석원이란 애 말이에요. 그 애가 윤대중이란 사람에게 완전히 빠진 모양이에요. 윤대중 선생을 구출하기 위해 남조선으로 건너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공갈협박 전화에 업무마비
불안한 미래, 싹트는 사랑

“뭐라!”

말이 말 같지 않은지 혹은 이외의 말이어서 그런지 동일이 영자의 얼굴을 빤히 주시했다.

“정말이에요. 조총련 핵심 인물에게 들은 내용이에요.”

“핵심이고 뭐고 말이 말 같아야지. 제 놈이 무슨 수로 한국으로 건너간다는 말인가. 밀항해서라면 몰라도.”


“오라버니가 생각해도 가당치 않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동일이 애써 정색하고는 잔을 비우고 영자를 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뭔가 새로운 기운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신혼여행

“석원 군, 기미코는?”

“일 끝나는 대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미코와 함께 오라 하였는지요?”

저녁 무렵 오사카 시내 한 다방에서 호룡과 문석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 보다도, 두 사람 사이는 요즈음 어떠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기미코가 지금은 지 남편과 결혼하여 살고 있지만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제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겠군.”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남조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하면 남조선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야 그렇지요.”

“물론 밀항의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힘들지. 북조선 공비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남조선에서 워낙 해안경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지.”

“그러면 갈 수 없는 건가요?”

석원의 목소리 마냥 표정도 시무룩하게 변했다.

“그래서 기미코와 자네의 관계를 물어본 것이라네.”


“그게 무슨 관련 있다고‥‥‥.”

“자네가 기미코의 남편이 되는 거야. 즉 고타로 명의로 여권을 만들자 이 말이지.”

“네?”

석원이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를 살피고 찻잔을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사실은 기미코가 몰라야 하네.”

“기미코 몰래 어떻게 고타로 명의의 여권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하고는.”

호룡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여권은 당연히 알게 만들어야지.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

석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자네와 기미코 잠시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역시 이해되지 않는지 석원의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이해 안 가는가?”


“도저히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남조선으로 가자면 반드시 여권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여권이야 문제없지만 비자 받기는 힘들 거 아닌가. 남조선 영사관에서 발부하니 말이야.”

“그야 그렇지요.”

“그러니 그를 미리 준비해놓자는 이야기야. 고타로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후일 자네가 남조선에 입국할 때 다시 그 여권으로 비자를 받자 이 말이야. 그래야 기미코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닌가.”

석원이 그 말의 의미를 새기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디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룡이 상의 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 건넸다. 석원이 받아 내용물을 꺼내자 비행기 티켓 두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홍콩행 왕복 비행기 티켓이야.”

말을 마침과 동시에 석원의 손에 들려있는 티켓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다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석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기미코가 오면 정식으로 주도록 하겠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그 의미를 살피던 석원이 가볍게 고개 숙였다.

“고맙기는‥‥‥.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지금 자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빤히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석원의 말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이보게 석원 군.”

“네, 부장님.”

“죽음이란 있을 수 없네. 내가 자네를 죽게 나둘 것 같은가?”

“어차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면 사형당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일이 그리 흘러가지는 않을 거네.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세.”

“두 가지요?”

“첫째, 자네가 성공할 경우야. 그러면 자네는 일약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될 거고 또한 영웅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네.”

석원이 영웅을 되뇌며 어깨를 들썩였다.

“두 번째, 자네가 실패할 경우야. 그래서 일본 사람인 고타로 명의로 여권을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설령 자네가 실패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자네는 일본으로 돌아와 재판받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쉽사리 구해낼 수 있네. 그러니 너무 부담가질 필요 없네.”

“죽고 살고에는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주력하여 반드시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이 힘주어 말하는 중에 기미코가 다가왔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교환하고 호룡의 제안으로 곧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했다.

“기미코 양, 술 한 잔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은근히 마시고 싶었는걸요.”

기미코가 석원 옆에 자리 잡으며 미소를 보였다.  

“그런데 어쩐 일로 부장님이 저희 둘에게 저녁을 사주시는지 궁금하네요.”

호룡이 미소로 답하고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